▲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변론을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 진행된다. 탄핵소추안이 접수돼 대통령직에서 내려온지 111일 만이자 탄핵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를 거쳐 선고일을 정할 만큼 오랜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 인용을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법조계에선 쟁점마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달라 평의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절차적 정당성과 법리적 타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기각이나 각하로 결론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시작부터 절차상 하자 "재의결 거쳐야 하고 각하 맞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헌재가 심판대상과 소추사유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지난 1월 13일 열린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준비 기일에 국회 측이 '내란죄'를 소추사유에서 철회하면서 불거진 논란이 대표적이다.
11년간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기일에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가 포함되는지를 두고 공소장 변경이 불쑥 제기됐다"며 "소추위원(국회 측)이 그런 주장을 했더라도, 헌재는 본격적인 심리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처음부터 공소장 변경을 쟁점화할 수 있느냐고 걷어찼어야 했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헌재가 어정쩡한 태도로 국민을 혼란 혹은 현혹했다"며 "공소장 변경 제도는 심리를 진행해 보니, 심판대상(소추사유)를 변경해서 재판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용하는 제도다. 심리를 해보지 않은 첫 기일에 이런 논의를 하는 건 '법이 아닌 어떤 의도'를 엿볼 수 있게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 헌법연구위원을 지낸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회 측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을 빨리 파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전체를 덜어내기 위해선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차 교수는 "탄핵소추안 의결한 것과 동일성이 없기에 재의결을 거쳐야 하고 각하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뉴데일리DB
◆"尹 비상계엄, 중대한 법률 위배 아냐"…내란죄 성립 안돼
절차상 문제뿐 아니라 야당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내란죄'에 대해서도 중대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19년 경력의 헌법연구관 및 연구부장 출신 이명웅 변호사는 "(비상계엄은)국회의 권능을 영구적이거나 사실상 상당기간 폐지한 것이 아니다. 내란죄로 보기 어렵다"며 "설령 비상계엄 선포나 국무회의, 계엄군에 대한 지시가 헌법이나 법률 위배라고 하더라도 중대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에 의헤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상계엄 당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국회의사당으로 진입한 인원이 김형태 707특수임무단장을 포함한 계엄군 16명에 불과하다는 점도 국헌문란의 목적이 아니었음을 방증한다.
차 교수는 "(국헌 문란)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판단하는데 객관적인 정황도 같이 봐야한다"며 "객관적인 정황은 16명의 707 특임단 소속 특전사들이 국회의사당 건물로 투입된 것인데 이 인원으로 누구를 끌어내고 체포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진짜로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계엄군을 국회의사당 건물로 진입시켰다면 왜 16명만 보냈고 왜 실탄을 장착 안 시켰나"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내란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탄핵 심판 절차에서도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라며 "결과적으로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고 끌어내려고 시도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 조서를 그대로 가져다 쓴 헌재, 절차적 하자로 각하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도 문제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이 공개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이 대표적이다.
황 교수는 "헌재가 증거능력이 없는 검사 작성 조서에 대해 증거능력이 있다고 선언한 뒤, 해당 증인 신청을 모두 거부한 것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드러났다"고 못박았다.
이어 그는 "2020년 형사소송법(312조)이 개정됨에 따라 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들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탄핵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법(제40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절차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헌재의 입장은 오만이자 위법"이라고 부연했다.
차 교수 역시 "현재 윤 대통령은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동일한 사유로 형사 재판과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형사 재판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는 검사 작성 피의자 심문 조서를 탄핵 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써서 이를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할 경우 두 결론이 충돌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정 증언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이 충돌하는 것도 문제다. 탄핵소추의 결정적인 증언을 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이 오염됐기 때문이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밤 윤 대통령에게 '싹 다 잡아들여'란 지시를 받은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듣고 수첩에 받아적다가 "미친놈이라고 생각해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해당 메모는 같은 달 11일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개했다.
차 교수는 "왼손으로 처음에 공터에서 자기가 왼손잡이라 왼손으로 적느라 흘겨 썼다는데 왼손잡이라서 흘겨 쓴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나 똑같다"며 "12월 3일 그 추운 저녁 11시가 넘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가로등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이렇게 전화기 한쪽에 끼고 작성했다는 데 그걸 기억을 못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왜 (홍 전 차장 메모 필체가) 박선원 의원 필체와 비슷한지 그 필적 감정을 헌재는 왜 안 한 건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차 교수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증언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홍 전 차장과 곽 전 사령관은 물어볼수록 궁금한 점이 많이 생겼다. 그런데도 추가 질문을 못 하게 해서 그대로 종결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국회와 공수처의 졸속 탄핵 '무리수'
이뿐 아니라 국회의 탄핵 소추와 수사기관의 수사, 재판절차 등이 졸속으로 진행된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한법조인협회장을 지낸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통상 여러 가지 자료 등을 모으고 다른 공범들도 이미 구속된 경우 탄핵 소추한다. 그런데 이번 경우 비상계엄 선포하고 철회하자마자 소추됐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같은 달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한 뒤 검찰을 통해 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증거로 기소한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최 변호사는 "모든 것의 원인은 국회와 공수처"라며 "국회가 지나치게 빨리 소추했고 권한이 없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달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도수 교수 제공
◆전문가 "현재 상태라면, 증거불충분으로 '기각'할 것"
이런 윤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와 헌법재판관들 사이의 의견 충돌로 기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황 교수는 "헌재가 '법대로' 재판하기에 충분히 변론과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윤 대통령이 석발될 때, 구속취소 사유로 써 놓은 법리가 증거능력 쟁점을 크게 흔들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 본격적으로 '법리 논쟁'이 시작됐다. 현재 증거 상태로는 윤 대통령을 파면할 수 없다"며 "변론을 재개해서 증거를 더 수집하지 않는 이상 현재 상태라면, 증거불충분으로 기각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변호사는 "소수의견이 있다면 그 의견에 따라서 사실관계의 기술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는 법 위반 및 중대성 판단 부분에서 소수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란의 경우가 아닌 한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 행위이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윤 대통령)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 탄핵결과에서 드러난 '좌3-중2-우3' … 기각 가능성 높아
헌재가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한 것도 윤 대통령 탄핵 결과를 미리 보여주는 대목이다.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과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극명하게 갈려 인용 정족수인 6명이 안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우선 정형식·조한창 두명의 재판관이 각하의견을 냈다는 것에 주목한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비상상황에서 직무의 공백 및 국가적 기능장애상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권한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각하 의견을 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국가적 혼란 발생의 방지 등을 위해 탄핵제도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지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한 총리 탄핵소추 과정보다 더 심각한 절차상 하자, 법률위반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각하주장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번 한 총리 탄핵에서 기각 의견을 낸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가운데 김복형 재판관은 한 총리가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위법이 아니라고 의견을 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있어 대통령의 작위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피청구인이 국회 선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건 국회 권한을 침범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을 때도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국회 본회의 의결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수적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3명의 재판관만 각하 또는 기각 의견을 낸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8인 체제로 처음 선고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선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내서 기각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황도수 교수는 "지금 사실 결정문은 다 준비돼 있다고 본다. 인용이 안 되는 쪽으로 나올 것 같다"면서 "한 총리 탄핵 심판 때처럼 지금 세 분 정도는 탄핵 인용을 거부하고 나머지 한 분은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송학주 기자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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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일치 인용
윤석열 전 대통령./뉴스1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주문 낭독 즉시 대통령직을 잃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5개 탄핵 사유 모두 인정...“尹, 의원 끌어내라 지시"
헌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 봉쇄 등 핵심적인 탄핵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다. 헌재는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며 “(계엄 선포 이유로 주장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 권한 행사가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해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김지호 기자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부서 등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인 요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는데도 계엄을 선포했고, 그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 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한 부분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인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이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면서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이 밖에 국회와 정당의 정치 활동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 1호’, 중앙선관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등도 모두 위헌·위법이라고 인정했다.
◇”尹, 헌법 수호 책무 저버리고 국민 신임 배반”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행위 등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라며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해야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명백한 잘못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했다”며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라며 경고용·평화적 계엄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내란죄 철회, 특별한 절차 없어도 가능”...절차적 문제 없다 판단
한편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에도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 위반 주장을 소추사유에서 뺀 데 대해 헌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했다. ‘소추사유에 내란죄 위반이 없었으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고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윤 전 대통령)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다”면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두 회기에 걸쳐 발의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1차 탄핵소추안이 418회 회기에서 투표 불성립됐지만, 이번 탄핵소추안은 419회 임시회 회기 중 발의된 것”이라면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尹, 야당 전횡에 책임감 느꼈겠지만… 협치했어야”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도 야당 주도의 국회 권력 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해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 심판 중 정지됐다”며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됐다”고 했다.
또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며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좌파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 등 8명의 재판관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111일 만에 파면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204표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탄핵 소추 사유로 내세운 것은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계엄포고령 위헌성 ▲국회장악 및 의원 체포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 시도 ▲법조인 체포 시도 등 다섯 가지다.
◆"'경고성 계엄', 계엄법 목적 아냐"
먼저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국회 소추절차 문제, 탄핵소추안 일사부재 위반, 부정선거 의혹 계엄 정당화,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호소용 계엄 등 윤 대통령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 목적으로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의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에 윤 대통령이 관여한 것에 대해서도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한다"며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펑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결국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날 오전 11시 22분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가 파면선고가 나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8명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정상윤 기자
◆'좌파 카르텔', 결국 尹 파면했다
이번 윤 대통령 판결로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이 재조명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한 재판관 8명 중 5명은 좌파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89년 출범한 우리법연구회는 정치적 편향성을 두고 있어 '사법부의 하나회'라는 지적을 받고 2018년 해체됐다. 이후 후신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꾸려졌다.
2009년 우리법연구회 회장직을 맡았던 문 대행은 2010년 자신의 SNS를 통해 "굳이 분류하자면 우리법연구회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잡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적어 파문이 일었다. 이미선 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정계선 재판관도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회장을 역임했다.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해당 재단법인의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로 알려졌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이해충돌 등을 이유로 '재판관 기피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두 모임에 소속된 적이 없지만 이 모임의 회장을 지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해 합류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유지된다.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이내 차기 대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탄핵안 13건 중 결과가 나온 10건 중 헌재가 인용 의견을 낸 건 윤 대통령 탄핵안이 유일하다.
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30회에 걸쳐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 중 1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중 9건은 헌재에서 기각됐고 나머지 3건은 심리 중이다.
황지희 기자 2025-04-0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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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끝내 물러나지만 … '자유민주 수호' 싸움은 이어진다
헌재, 전원일치로 尹 파면 결정…"용납할 수 없는 법 위반 행위"
법조계 "좌파 카르텔에 정권 침탈 당해" 비판"
尹파면 선고, 사법의 정치화 극단 사례…尹 방어권 무시"
"파면이라는 결론 향해 일사천리로 달린 폭주기관차"
▲ 윤석열 대통령이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 두 번째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됐다.
헌재는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고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줄탄핵'에 계엄을 선포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며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하지만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인용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칠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을 파면하면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204표로 통과시켰다. 야권이 탄핵 소추 사유로 내세운 것은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계엄포고령 위헌성 ▲국회장악 및 의원 체포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 시도 ▲법조인 체포 시도 등 다섯 가지다. 이후 헌재는 11차례의 변론기일을 열고 증인신문 내용, 채택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유지된다.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이내 차기 대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지역이 경찰 차벽으로 차단돼 있다.(사진=공동취재단)
◆ "尹파면 선고, '사법의 정치화' 극에 달한 방증"
법조계에선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헌재는 더이상 판단 기관이 아니라 정치 기관이 돼버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는 ▲변론 절차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의 방어권 보장이 안 된 점 ▲국회 본회의 재표결이 필요함에도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한 채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배제한 점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행정부에 사실상 압박한 점 등을 꼽았다.
실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 이후 '역대 최장 기록'인 111일 만에 결과가 나왔다. 헌재가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를 시작한 후로는 38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18일까지다. 일각에선 '좌파 재판관'으로 분류되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이들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헌재가 기다려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결심 이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다면 피소추인 측에 방어권 행사를 위한 기회를 더 부여했어도 됐을 일"이라며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기다렸다는 의혹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탄핵심판 변론 절차에서 지적된 '절차적 하자'에 대해선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사법 기관이 정치에 경도된 사법의 정치화가 발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및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 "탄핵심판, 尹 방어권·개정 형사소송법 무시"
앞서 헌재는 지난 2월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이 공개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조서가 적법하고 진실하게 작성되었더라도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2020년 형사소송법(312조)이 개정됨에 따라 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들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탄핵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법(제40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의 형사소송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헌재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변론을 종결하고 이날 선고하기까지 어떠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형소법 312조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법 이전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례를 그대로 따른 것"이라며 "조 청장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사용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상당하다고 보이고 상당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사법부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변호사는 "결론이 이미 나와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심리하는 모습만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대통령 선출은 국민의 정치적 결단임에도 (파면 여부를) 사법부가 전부 결정하는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고 짚었다.
이어 "내란죄를 국회 재표결 없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 한 것 역시 변론에서 속도를 내기 위한 꼼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파면이라는 결론을 향해 일사천리로 달린 폭주기관차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