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헌재 ‘尹 졸속 심리’ 비판 고조… ‘편향 심판’ 의혹도 증폭

서석천 2025. 2. 13. 05:05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념 편향 판사 논란 위에 선 헌법재판소
증거채택·심문 기일·증인 채택까지 ‘속전속결 속도전’에만 초점
“대통령 탄핵심판에 이해 불가한 심리 진행, 의도 의심 돼”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관 3명(문형배·이미선·정계선)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정치 편향 논란에 휘말렸다. 국민은 이들의 공정 심판 가능성에 회의를 내비치고 있다. 최근 심문 진행에서도 강한 불신을 사는 일이 포착되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자를 중심으로 ‘편향 심판’ 의혹이 더욱 증폭하고 있다. 중요한 건 ‘증거 채택’ 등의 문제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 관련 증인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기록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11일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탄핵 심판 7차 변론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잡아 “검찰이면 검찰, 군 검찰이면 군 검찰, 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하고 국회에서 한 청문 기록까지 혼재돼 있다”라며 “증거로 채택해서 사실인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이나 다른 관계자들을 직접 심판정에서 신문해 봤지만,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로 증언 들은 것들이 너무 거리가 많이 벌어진 것은 많은 사람이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어느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조서들) 서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이날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힌 재판부에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들은 문형배 헌재 소장권한대행은 “평의 때 논의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재가 반대신문 사항을 변론 전날 제출하도록 했다며 이에 따라 증인에게 물을 사항이 사전에 노출돼 “허위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짬짜미”라고 주장했다. 문 대행은 이날 변론을 시작하며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사항을 헌재에 전날 제출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오해가 있어서 설명하겠다”라며‘ “증인 반대신문 사항을 1일 전 제출해달라고 재판부가 요청한 적은 없다”라고 말했다. 소추인측 증인 심문 때에도 반대 심문 사항을 제출받을 것이지 두고 볼 일이다.
 
최근 시행된 복수 여론조사 결과에서 ‘탄핵 기각’과 ‘찬성’ 측의 비율이 엇비슷하며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국론분열이 심각한 상황으로 심판 기간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윤 대통령 측은 추가기일 지정 필요성 등을 제기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아직 증거조사를 포함해 여러 가지 할 일이 많다”라며 추가기일 지정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내비쳤다. 또 윤 대통령 측은 20일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변론기일을 주 1회로 줄여달라 요구했으나 헌재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재판관들은 늦어도 14일까지는 평의를 통해 탄핵 심판 추가기일 지정이 필요한지 등을 이날 논의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7·8차 변론에 출석하는 증인들의 증언 등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이 앞서 추가 증인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참모장) 등을 부를지가 결정 날 전망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헌재 심판이 졸속이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을 변하지 못할 것”이라며 “최근에는 초시계 등장해 증인 시간을 90분 제한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고, 신문 도중 변동사항이 생기면 초시계를 멈추고 다시 진행하는 등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게끔 하는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경우 신문 관련 3분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을 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하루에 4명씩 증인을 불렀으며, 한 번에 몰아서 종일 신문을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벌어지지 않았던 일”이라며 “이해할 수 없는 재판 진행은 결국 속전 속결을 위한 속도전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장혜원 기자 20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