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우리들병원 1400억 대출 의혹

서석천 2021. 5. 24. 12:15

개인회생 신청 불구 국책은행 나서 대출 경찰 수사 진행하다 돌연 중단

 

청담 우리들병원이 2012년 9월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1400억원의 대출 건과 관련해 여러 의혹이 일고 있다. 대출 과정이 석연치 않았을 뿐더러 이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윗선 지시로 무마됐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이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를 인지한 정황도 있다.
   
   해당 대출은 이명박 정권 말기인 2012년 9월 이뤄졌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주목을 받았다. 대출을 받은 우리들병원 오너가 현 정권 실세들과 가까운 데다가, 대출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인사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 몸을 담았다가 현 정부 출범 후 요직에 등용됐기 때문이다. 현 우리들병원 소유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치의로도 알려진 이상호 회장이며, 해당 대출은 이 회장의 전처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이 연루된 소송과도 얽혀 있다. 2012년 5월 이 회장과 이혼한 김수경 회장은 대표적 친문(親文) 인사로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 등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과도 매우 가까운 사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의혹 1. 어떻게 거액 대출 이뤄졌나
   
   이상호 우리들병원 회장은 2012년 3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한 달 만에 이를 취하했다. 당시 이 회장과 우리들병원은 신한은행을 포함한 은행권에 1000억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고 재정압박에 시달렸다. 이 회장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빚을 상환하기 위해 여러 은행의 문을 두드렸으나 여의치 않았다.
   
   당시 이 회장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나선 곳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었다. 산업은행은 대출 조건으로 몇 가지를 내걸었다. 이 회장이 부인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이 하던 고급레스토랑 사업에 연대보증인으로 이름을 올린 것에서 빠지라는 것도 그중 하나였다. 이 시기 이 회장은 김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김수경 회장이 하던 고급레스토랑 사업은 김 회장 지인 A씨가 청담동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 회장 부부가 연대보증을 서서 진행됐다. 총 259억원의 대출이 신한은행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이상호 회장이 산업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연대보증인에서 빠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가 이 건과 관련해 신한은행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이 회장이 연대보증인에서 빠지기 위해서는 A씨의 동의가 필요했다. 신한은행 측은 당시 부실채권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던 이 회장의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선 이 회장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고, A씨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에 신한은행이 A씨와 이 회장 사이에서 연대보증 관련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문서위조 등을 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자세한 내용은 14쪽 상자기사 참고)
   
   결국 신한은행 측 인사들이 기소되어 재판까지 벌어졌고, 공판에 이 회장과 김 회장 등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주간조선은 이 회장이 2016년 6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증언한 공판조서를 입수했는데, 당시 조서에 보면 이 회장이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해 증언한 내용들이 몇 군데에 언급되어 있다. 아래 공판조서 문답 중 괄호 안의 내용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자가 임의로 단 해석이다.
   
   검사: 증인은 2012년 3월 22일경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가 2012년 4월 24일 회생신청을 취하하였는데, 개인회생신청 및 취하 이유는 이 사건(연대보증건) 채무와 관련이 있는가요?
   
   이상호 회장: 이것보다도 다른 채무가 훨씬 많았습니다. 증인의 채무가 800억원인지 1000억원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관련건(연대보증)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연대보증에 불과한 것이고 회생신청은 증인의 은행채무가 800억원인지, 1000억원인지 불확실한데, 그 사이이고, 그 다음에 증인이 김수경 회사 쪽으로 주어야 할 돈이 220억원 정도 되어서 총 1000억원 정도를 은행에 일시반환을 해줘야 하는데 반환이 불가능한 상태였지요. 그래서 회생신청을 했지요.
   
   (공판조서 1쪽)
   
   검사: 손해 보는 약정(연대보증인에서 빠지는 조건으로 신한은행 측과 합의한 약정 내용이 있음)을 한 이유는 연대보증인에서 빠지기 위해서인가요?
   
   이상호 회장: 그렇지요. 연대보증인에서 빠져야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연대보증인에서 빠진 후에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 빚을 전부 다 갚고 회생했습니다.
   
   (공판조서 8쪽)
   
   검사: 당시 은행에서 증인 명의로 돈을 못 빌리는 상황이었는가요?
   
   이상호 회장: 회생신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검사: 회생신청은 아까 변호인이 말한 것처럼 취하하지 않았는가요?
   
   이상호 회장: 취하했지만 회생신청한 기록 때문에 대출을 잘 안 해줍니다.
   
   (공판조서 16쪽)
   
   
   결과적으로 이 회장은 A씨와의 연대보증 계약을 해지하면서 산업은행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했다. 우리들병원은 이 회장이 연대보증인에서 빠진 뒤 불과 몇 개월 뒤인 2012년 9월 산업은행과 산은캐피탈에서 각각 1100억원과 300억원 등 총 1400억원을 대출받았다. 여기에 이상호 회장 개인 명의로도 추가대출이 이뤄졌다. 산업은행 측은 우리들병원의 장래매출채권과 우리들병원 청담동 토지와 건물 등을 담보로 잡고 여기에 이상호 회장 개인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대출을 실행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측은 주간조선에 “2012년 9월에 대출 승인이 났고 대출안전성을 위해서 부동산 신탁을 했고 이상호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며 “이상호 회장 개인의 대출도 있는데, 금액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개인으로 치면 좀 많은 금액인 거 같은데 전혀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들병원 측 역시 “대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며 오히려 산업은행이 너무 높은 금리를 제시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측면이 있다”며 “대출 상환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산업은행 측에 금리인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우리들병원 측은 그 근거로 자신들이 2018년 2월 산업은행 측에 보낸 금리인하 요구 공문을 기자에게 전해왔다.
   
   하지만 이상호 회장 개인이 회생신청 경력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거액의 대출을 위한 연대보증이 가능했는지, 또 담보가치(우리들병원 부동산감정가액 973억원)보다 대출액수가 훨씬 많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다. 주간조선이 접촉한 복수의 산업은행 전직 직원들은 이와 관련해 “담당자 개인이 판단할 몫이지만 상식적인 대출로 보이지 않는다”는 공통된 답변을 했다.
   
   
   의혹 2. 경찰 수사에 외압 있었나
   
   이 대출 건과 관련해 불거지는 또 다른 의혹 중 하나는 청와대와 경찰이 이 건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다. 잘 알려졌다시피 이상호 회장과 김수경 회장은 대표적 친여 인사들로 불리는 데다, 김 회장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초 발간된 문재인 대통령의 두 번째 저서 ‘문재인의 운명’의 감수를 맡을 정도로 가까운 인물이다. 따라서 두 사람 관련된 구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에게도 보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비서관실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비리를 담당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우리들병원은 당시 대출과정에도 문제가 없었고, 현재까지 상환이 꾸준히 이뤄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실대출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몇 년간 의혹 자체가 부각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산업은행 대출 과정이 수면 위로 떠오른 터닝포인트가 생겼다.
   
   앞서 A씨가 신한은행 관계자들을 사문서위조와 사금융알선 등으로 고소한 사건은 결국 2017년 법원에서 사금융알선 등만 유죄로 인정이 됐다. 반면 신한은행 관계자들이 이 회장을 연대보증인에서 빼기 위해 문서 등을 위조한 것은 무죄 선고가 났다. 그런데 당시 법원에 신한은행 측이 제출한 문서들이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A씨 측 변호인이 밝혀냈다. 변호인 측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다시 필요하다는 생각에 경찰 측에 제보했고, 경찰도 변호인의 주장이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 다시 수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법원에 제출된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산업은행 대출 의혹까지 함께 불거진 것이다.
   
   이 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2017년 하반기 서초경찰에서 시작됐다. 검찰에 송치된 경찰 측 자료를 보면 관련자들의 진술에서 하나같이 산업은행 대출건이 언급되고 있다. 당시 수사에서 우리들병원 전직 재무이사 및 김수경 회장 등이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우리들병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우리들병원 전 재무이사 B씨의 경찰 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다.
   
   수사관: 이렇게 큰 금액을 대출받으려면 로비가 필요하지 않은가요?
   
   B씨: 산업은행이 일반 은행이 아니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더 쉽게 일이 처리됐으며, 당시 병원 측에 산업은행 직원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대출 관련해서 저희가 처리했다.
   
   
   B씨는 경찰 측에 “당시 이 회장의 신용 상태로는 10억원도 대출받기 어렵다”는 진술도 했다. 이 회장의 전처 김 회장 역시 신한은행 관련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로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직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서초경찰서 측은 산업은행 대출건을 인지사건으로 전환해 수사하려 했으나, 윗선의 반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 대출건과 관련한 제보는 경찰청 범죄정보과에도 들어갔다. 이 사건을 경찰청 본청에 넘긴 인사는 퇴직한 서초경찰서 간부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청 범죄정보과 직원 역시 우리들병원 전 재무이사 B씨를 만나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경찰청도 정식수사로 전환하지 않았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경찰청 범죄정보과에서 일했던 한 인사는 “첩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건 관련 인사를 직접 만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며 “첩보나 내사는 보안이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 경우 사실상 내사 단계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간조선 취재 결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민정비서관실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당시 사건을 보고받았던 민정비서관실의 직원은 경찰 소속이었는데 지난해 8월 인사에서 경찰청 핵심 보직으로 영전했다. 그는 산업은행 대출건 및 A씨 관련 사건을 계속해서 체크했 왔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의혹 3. 거액의 자문료 의혹
   
   이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 중 하나는 대출 과정에서 우리들병원의 법률자문을 했던 김앤장이 받은 수수료다. 로펌이 대출 관련 법률자문을 할 때 법적으로 수수료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전체 대출금액의 1~3%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들병원 측이 김앤장 측에 지급한 수수료는 이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보인다. 우리들병원 전 재무이사가 경찰에 진술한 금액은 60억원이고, 이 회장의 전처인 김수경 회장이 사석에서 언급한 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다. 정확하게 얼마를 자문료로 지급했는지 알 수 없지만, 전 재무이사가 경찰 진술에서 언급된 금액만으로도 상식을 뛰어넘는 액수다. 산업은행이나 우리들병원 주장처럼 정상적인 대출이었다면 이같은 거액의 법률자문료를 지급하는 것 역시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다. 이에 대해 우리들병원 현 재무 관계자는 “우리들병원이 김앤장 측에 준 돈은 없으며 산업은행이 김앤장 측에 1억원 정도를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출을 필요로 한 쪽이 아니라 대출 실행 주체가 법률자문료까지 지급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주간조선이 국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산업은행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유동화증권대출 관련 법무법인과 체결한 용역현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은행이 김앤장 측에 돈을 줬다”는 우리들병원 측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의미다. 산업은행도 심 의원실에 “법무법인과의 계약체결 당사자는 대출을 위해 우리들병원이 만든 SPC(특수목적법인) 또는 실질차주로서 당행은 계약주체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자신들이 계약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김앤장에 돈을 줄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김앤장의 역할은 우리들병원의 법률자문뿐만이 아니었다.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한은행 청담동지점의 사문서위조 및 사금융알선 행위와 관련해 피의자들의 변호를 맡았던 것도 김앤장이었다. 즉 김앤장이 우리들병원 이상호 회장-신한은행-산업은행이 연결된 대출건에 모두 관여되어 있는 셈이다. 게다가 신한은행 측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노무현 정권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고, 이후 문재인 캠프에서도 일했던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권 핵심 요직에 등용됐으며, 차기 청와대 참모진으로 거론되고 있다. 당시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한 인사는 “이미 사전에 이상호 회장 측이 산업은행과 얘기가 끝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취하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대출건에 대한 최초의 경찰 수사 보고를 받고, 이를 경찰청 범죄정보과에 넘겼던 서초경찰서 중간간부는 퇴직 후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를 김앤장으로 끌어들인 인물은 서초경찰서장 출신의 김앤장 변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서초서 중간간부 출신 인사는 경찰의 사건 재수사가 이뤄지자 경찰 쪽에 연락해 꾸준히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신한은행 문서위조 사건은?
   
   김수경 동업자 A씨 고소가 사건 발단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이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원을 대출받기 위한 선결조건은 전처인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의 레스토랑 사업과 관련한 연대보증계약에서 자신이 빠지는 것이었다.
   
   이 회장이 연대보증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김수경 회장이 대표로 있던 레스토랑 업체의 담보제공자이자 연대보증인이었던 A씨의 동의가 필수적이었다. 당시 김 회장은 신한은행에 매월 2억원의 이자를 내고 있었다. A씨는 20억원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될 경우 연대보증해지를 해주기로 했다. 이에 신한은행 청담동지점에서는 이상호 회장에게 15억원을 추가대출해줬고, 이 회장은 여기에 자신의 개인 돈을 더해 20억원을 A씨의 계좌 두 곳에 넣기로 했다.
   
   하지만 신한은행 청담동지점에서는 이 회장이 A씨에게 주기로 한 돈을 A씨의 허락 없이 먼저 신한은행 연체이자 등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한다. 그리고 20억원이 A씨 계좌에 입금되기도 전에 이 회장의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해줬다. 신한은행 측은 자신들이 20억원을 연체이자 등을 갚는 데 사용한 것은 A씨의 동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신한은행은 이에 A씨가 직접 서명한 서류 등을 근거로 내밀었다. 하지만 A씨는 관련 서류에 자신이 사인을 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A씨는 신한은행 관계자들을 사문서위조 및 사금융알선 등으로 고소했다. 사금융알선의 경우 이 회장이 A씨에게 준 돈 20억원 중 15억원을 신한은행에서 대출해준 것이 위법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특히 A씨는 검찰 수사 등에서 신한은행이 이상호 회장의 연대보증 지위를 해제시키기 위해 먼저 이 회장에게 해당 계획을 제시했고, 이를 위해 자신의 서명까지 위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검찰은 사문서위조 및 사금융알선 혐의로 신한은행 관계자들을 2016년 기소했고, 법원은 이 중 사금융알선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문서위조의 경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런데 추후 신한은행 서류들 중 일부가 위조된 정황이 발견됐고, A씨 측 변호인이 여기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면서 사건이 다시 시작됐다. 현행법상 새로 제출된 증거에 의한 사문서위조 사건은 별건으로 분류되어 다시 수사가 가능하다. 결국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해 지난해 말 신한은행 청담동 전 지점장과 부지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현재 이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들병원 이상호 회장은 누구?
   
   노무현 전 대통령 허리 수술로 유명세
   
   1982년 부산에서 시작한 우리들병원은 척추 전문 병원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서울 청담동을 비롯해 부산과 대구 등지에 5개 병원을 차렸다. 우리들병원 창립자 이상호(69) 원장은 2003년 1월 당시 당선자 신분이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허리디스크 수술을 맡아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이후 우리들병원그룹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만 10개 이상의 계열사를 늘리며 급성장했다. 2004년 수도약품 인수를 시작으로 수도정밀화학, 한림창업투자, HK에셋 등을 인수하며 덩치를 불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90년대 우리들병원 고문변호사를 맡는 등 이 원장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당시 이 회장과 우리들병원을 두고 참여정부의 ‘후원자’라는 말도 무성했다. 실제로 2003년 당시 노무현 대선 캠프 특보였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우리들병원 계열사 아스텍창투를 통해 1억9000만원을 받아 사법처리되기도 했다. 2006년 10월 당시 한나라당은 우리들병원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무산됐다.
   
   잘나가던 우리들병원에 첫 시련이 찾아온 것은 2008년 정권이 교체되면서부터다. 이명박 정권 당시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동원해 우리들병원과 이 회장 주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했던 조직으로 ‘국세청의 중앙수사부’란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전 정권 측근을 향한 ‘표적 세무조사’ 논란도 일었다. 세무조사 결과 우리들병원은 1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했고 이것이 2012년까지 이어지면서 재정난을 겪었다. 우리들병원은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내리막길을 걸어야 했다.
   
   우리들병원은 2012년 대선 무렵부터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선 출마설’이 돌자 우리들병원 그룹 계열사인 우리들생명과학의 주식이 ‘문재인 테마주’로 부상하기도 했다.
   
   이 원장의 전처인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 역시 노 전 대통령 및 문재인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다. 두 사람은 2012년 5월 개인적 문제로 이혼했는데 이혼 과정에서 이 회장이 우리들병원을, 김 회장이 우리들리조트 및 우리들생명과학 등을 갖는 것으로 재산을 분할했다. 김 회장은 2014년 ‘내 친구 노무현’이라는 책을 썼고,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 ‘문재인의 운명’ 감수를 맡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문 대통령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한 양정철 전 비서관이 두 사람 간 가교 역할을 했다. 김 회장은 지금도 양 전 비서관, 탁현민 전 행정관과 가깝게 지내고 있다.
   

      알려왔습니다
   김앤장법률사무소는 2012년 우리들병원 1400억원 대출과 관련하여 산업은행의 의뢰를 받아 대출 과정에서의 각종 서류검토, 실사 등 대출과 관련된 통상적인 자문을 하였고, 이에 대한 자문료로 9000만원을 받았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금액(수십억)은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박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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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유착 의혹 총경급 인사, 지난해 8월까지 靑 근무

김태우 전 수사관 폭로에도 언급된 인물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와 가수 정준영(30) 등 유명 연예인과 유착의혹을 받고 있는 A총경이 2018년 8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주간조선 취재 결과 드러났다. 경찰대 출신인 A총경은 민정수석 산하 민정비서관실에서 경정으로 근무하다 총경으로 승진 후 경찰청 본청 핵심 보직으로 영전했다. A총경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그는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며 주간조선이 보도했던 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사건을 직접 챙겼던 인물이기도 하다. <2019년 2월 18일자 주간조선 2545호 참조>
   
   3월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본청 소속 A 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총경을 상대로 승리와 정준영 등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이들이 연루된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7월 이들의 카톡방에서 한 참여자가 '옆 업소가 우리 업소 내부 사진을 찍었는데 경찰총장이 걱정 말라더라'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A 총경은 당시 강남지역 경찰서 간부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광역수사대는 A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A총경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원 출신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 내용에도 등장한 인물이다. 김 전 수사관은 민정비서관실이 민간인 사찰 첩보 관련해 경찰 이첩 후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했다며 이 과정에서 A총경의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주간조선은 3월15일 A총경과 통화를 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 했으나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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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병원 불기소를 반박한다

불법대출 의혹 검찰 수사의 치명적 오류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의혹과 신한은행 문서위조 사건 개요
   
   A씨는 2009년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과 이상호 우리들병원 회장 등과 함께 레스토랑 사업에 참여했다. 당시 이상호·김수경 두 사람은 부부였다. 이들 사업에 A씨가 자신이 소유한 강남구 청담동 땅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 회장이 연대보증을 했다. 그러나 사업이 실패했고 이 회장에겐 이와 관련한 신한은행 대출 260억여원을 포함해 1000억원대의 금융권 채무가 남았다.
   
   재정 압박에 시달리던 이 회장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빚을 상환하기 위해 나섰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조건부로 1400억원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몇몇 담보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앞선 사업에서 연대보증을 선 이 회장이 연대보증인에서 빠지라는 게 조건이었다. 이 회장이 연대보증인에서 빠지기 위해선 A씨의 동의가 필요했다.
   
   김수경 부부의 제안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A씨는 두 사람이 이혼을 앞둔 마당에 아무 이유 없이 연대보증해지에 동의해줄 이유가 없었다. A씨는 김수경 회장의 채무를 인수하고 사업권을 넘겨받는 대신 몇 달간의 운영자금조로 20억원을 이 회장 측에 요구했다. 연대보증해지가 급선무였던 이 회장은 20억원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자 신한은행 측에서 이 회장에게 15억원을 추가 대출해주면 이 회장이 개인 돈을 더해 A씨의 돈을 갚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A씨도 이에 동의했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이 회장에게 대출해주기로 한 돈 중 7억2400만원을 A씨 동의 없이 이 회장 개인 대출의 이자로 인출해버렸다. 이에 대해 A씨는 ‘신한은행이 임의로 돈을 사용했다’며 반발했다. 화가 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 명의로 받은 대출이자를 내지 않았고, 이에 은행은 A씨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려 했다.
   
   A씨는 소송전에 나서 신한은행 관계자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사금융알선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신한은행이 이상호 회장의 연대보증 지위를 해제시키기 위해 먼저 이 회장에게 대출 등 자금 계획을 제시했고, 이를 위해 자신의 서명까지 위조(사문서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2017년 법원에서 사금융알선 등이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신한은행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 일부가 조작된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이를 제보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 의견이 맞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 A씨 명의의 대출통장이 김수경 회장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것이다. 경찰은 이외 몇몇 증거들이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고 봤고, 이를 근거로 지난해 9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주간조선의 첫 보도(2019년 2월 18일자 2545호 커버스토리)에서 제기된 청담 우리들병원의 1400억원 불법대출 의혹(이하 우리들병원 의혹), 그리고 이 사건에 얽혀 있는 신한은행 간부들의 사문서위조 및 횡령사건(이하 신한은행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지난 5월 30일자로 무혐의처분했다. 이 사건은 주간조선 보도 후 정치권과 유튜브 등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나,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6월 말)에 임박해서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이 사건을 최초로 수사한 경찰이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자료를 송치한 것은 지난해 9월이다. 송치 후 8개월 동안 사건 담당검사는 3번 바뀌었다. 검찰은 5월 말이 되어서야 두 차례 정도 사건 관련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특별한 추가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사건을 불기소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 검찰은 불기소처분 통지서에서 ‘증거불충분’을 불기소 이유로 들었는데 통지서에 붙은 별지에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이 가득하다. 이를 본 변호사들도 ‘이해할 수 없다’ ‘이상하다’는 반응 일색이다. 불기소처분 통지서에 나와 있는 피의자의 직업도 지난해 9월 시점으로 기재돼 있다. 피의자를 다시 불러 조사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다.
   
   검찰은 언론에 무혐의처분 이유를 설명하면서 우리들병원 의혹과 신한은행 사건이 마치 하나의 사건인 것처럼 이야기했다. 엄밀히 말하면 두 사건은 별개다. 우리들병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신한은행 사건이 파생됐을 뿐, 의혹의 주체가 다르다. 주간조선도 첫 보도 때부터 두 사건이 다른 사건이지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부각시켰다. 실제로 신한은행 문서위조 사건의 법원 재판 과정에서 이상호 우리들병원 회장,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이상호 회장의 전 부인), 우리들병원 전 재무이사 등이 등장했었다. 이상호와 김수경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울 뿐 아니라 현 문재인 정부 실세들과도 친분이 있는 인물들이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신한은행 사건을 불기소처분함으로써 우리들병원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의 차단막을 쳤다는 의구심이 일 수밖에 없다.
   
   만약 신한은행 사건의 피의자들이 기소되거나 법원에서 유죄가 될 경우 우리들병원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럴 경우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과 회사가 다시금 격랑에 휩싸이게 된다. 검찰이 신한은행 사건을 무혐의처분하면서 이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검찰이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내어주는 과정에서 있었을지 모를 불법성 여부를 수사하려면 산업은행 및 우리들병원 이상호 회장 그리고 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별도 수사는 하지 않고, 대출 관련 의혹 자체가 사실무근인 것처럼 언론에 흘렸다. 더욱이 이 사건과 별개인 신한은행 문서위조 사건도 경찰이 넘긴 증거 등은 전혀 살펴보지 않은 채 사건을 무혐의처분했다. 정치인 개입 여부도 마찬가지다. 이미 주간조선 보도(2019년 3월 11일자 2548호)를 통해 정치인이 신한은행 사건에 개입한 자료(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의 자필이 담긴 자료)가 제시됐음에도 검찰은 ‘근거조차 없었다’고 했다.
   
   주간조선이 두 차례 보도를 통해 제기한 의혹은 아래와 같이 몇 가지로 정리된다.
   
   1) 2012년 4월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우리들병원 이상호 회장이 한 달 만에 개인회생 신청을 철회하고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원을 대출받게 된 과정.
   2) 산업은행이 이상호 회장에게 1400억원 대출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신한은행 대출 연대보증 해지 과정에서 불거진 신한은행 지점장의 사문서위조 및 횡령 의혹.
   3) 2)에서 언급한 신한은행 지점장의 사문서위조 사건을 인지한 경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의 외압 의혹.
   4) 이상호 회장의 전처 김수경 회장의 제안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가 결국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피해자에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정재호 의원 등 이 정권 실세들이 접근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는지 여부.(이 피해자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도움을 줬다는 것이 양 원장의 해명이었음.)

   
   
   주간조선은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할 당시부터 위 의혹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가능하게 하는 객관적 자료들을 확보한 상태였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전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고, 이것이 수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수사가 모두 끝난 현재, 주간조선이 확보한 자료들은 이번 검찰 수사의 부실함을 드러내고 있다. 주간조선은 그동안 확보한 자료, 이번에 검찰 조사를 받았던 참고인에 대한 취재 등을 바탕으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짚었다.
   
   


   01 모순된 불기소처분 통지서
   
   주간조선이 입수한 불기소처분 통지서에서 검찰은 신한은행 청담동 지점 고모 전 지점장과 부지점장 박모씨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처리했다. 검찰은 67쪽에 달하는 별지를 통해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제기한 범죄혐의는 총 7개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업무상횡령 등이다.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왜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불기소처분 통지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일단 불기소처분 통지서에는 두 사람에 대한 혐의 7개에 대해 동일하게 ‘증거불충분’이라고 적시했다. 문제는 첨부된 별지다. 여기에는 불기소처분 이유가 나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검찰은 피의자들의 업무상횡령 내지 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불기소 이유를 밝히고 있다.
   
   “현 수사 사항으로 보아, 직접 증거 확보되지 않아 혐의 입증할 증거가 없다.”(피의자 박모씨의 업무상횡령 내지 사기, 불기소처분 통지서 63쪽)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 혐의 인정하기 어렵다.”(피의자 고모씨의 횡령, 불기소처분 통지서 67쪽)
   
   이런 형식대로라면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해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오히려 ‘증거가 충분하다’거나 ‘혐의가 입증된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고씨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한 내용(불기소처분 통지서 60~63쪽) <사진 ③ 참조>을 보자.
   
   “통장 분실 재발급 신청서 및 통장 위조 혐의는 (중략) 사실 및 외관상 정상적 통장이 아님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인감을 분실하지 않았음에도 막도장까지 조각해 통장을 재발급했을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중략) 피해자의 위임을 가장한 재발급으로 보기 충분하다.”
   
   “그러므로 피의자들의 공동 의사(목적)에 따라, 증거자료와 같이 피해자 명의 사실증명에 관하여 통장분실 제신고 및 재발생 신청서 5부에 대해 피의자 박모씨의 자필 위조에 의해 통장 5매가 발급, 행사된 각각 혐의에 대해 인정된다.”
   
   두 피의자의 사기에 대해서도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했는데, 정작 별지에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언급되어 있다. (불기소처분 통지서 65쪽)
   
   “피의자들이 법규 및 자체 내규를 위반한 개인 형사사건이므로 자비로 충당하여야 함에도 허위 지원 신청서 및 사실관계 확인 면담을 통해 피해자 법인을 기망하여, 피해자 돈으로 국내 최대 로펌, 고액의 비용(민사 제외)을 지원받은 행위에 대해 편취 고의 인정하기 충분하다.”
   
   이 통지서 내용을 검토한 복수의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런 불기소처분 통지서는 처음 본다”며 “검찰이 의도적으로 추가 증거를 외면했거나, 경찰 수사 자료를 그대로 복붙(복사해 붙이기)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02 경찰이 찾아낸 새 증거들
   
   신한은행 사건 피해자 A씨는 2014년 신한은행 청담동 지점장 고모씨와 부지점장 박모씨를 검찰에 고소했다.<위쪽 상자기사 참조> 당시 A씨는 공식선임한 변호사 이외에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의 자문을 수차례 받았다. 당시 안 변호사는 천주교 수원교구 법률자문이었으며 천주교 신자였던 A씨와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당시 수사에서 검찰 역시 A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2016년 1월 두 사람을 기소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총 네 가지(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금융알선)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 중 사금융알선만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A씨 측 변호사는 법원에 제출된 신한은행 측 증거가 위조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변호사는 증거가 위조됐다는 확신을 갖고 경찰에 관련 사건을 다시 제보했고, 경찰이 이를 인지사건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경찰 수사에서 기존에 검찰이 발견하지 못했던 증거가 새로 발견됐다. 대표적인 것이 피해자 A씨 명의로 된 대출통장이었다. 피해자가 직접 발급받지도 않았고 본 적도 없는 통장이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 집무실에서 3개나 발견된 것이다. 피해자 A씨와 김수경 회장은 레스토랑 사업을 위해 동업한 상태였다.
   
   신한은행 측은 기존 재판에서 이 통장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었다. 경찰은 이 통장이 신한은행과 우리들병원 측이 피해자 동의 없이 모종의 일을 진행했다는 결정적 증거로 봤다. 또한 경찰은 신한은행이 무전표거래라고 주장하던 거래의 확인증도 찾아냈다. 그런데 확인증에 기재된 발행일자와 대출일자, 이자지급일 등이 뒤죽박죽이었다.<아래 사진 참조> 누가 봐도 위조됐다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문건이었다.
   

▲ 검찰에 송치된 자료 중 경찰이 신한은행 측에서 위조한 것으로 의심하는 신한은행 전표 중 하나. 신한은행은 이 전표의 날짜 등이 맞지 않자 나중에 무전표거래라고 주장했고 검찰이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런 확인증이 총 5매가 존재한다.
⑥ 이 확인증 양식은 2012년 9월 개정된 이후 인쇄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⑦ 인쇄 시점보다 거래 시점이 앞서 있음. 정상적이라면 거래 시점보다 앞서서 인쇄된 공란의 확인증에 거래내역이 인쇄되어야 한다.
⑧ 2012년 6월 거래를 했는데, 다음 이자납입일이 2012년 4월 16일이라고 찍혀 있음. 정상적이라면 다음 이자는 7월 이후라는 안내가 있어야 한다


   경찰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이러한 추가 증거들을 찾아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새로운 증거들이 제시됐음에도 검찰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난 사안’이란 이유로 관련자들을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의 불기소처분 통지서에는 피의자인 신한은행 전 지점장 고씨 직업을 ‘신한은행 본점 ○○○○센터장’으로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고씨는 올해 초 신한은행을 퇴사했다. 올해는 부르지도 않았다는 이야기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이 사건이 경찰의 인지사건임을 십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고소사건이나 고발사건을 일선 검찰이 무혐의처분할 경우 고검 등에 항고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 하지만 인지사건은 검찰이 무혐의처분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즉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의 무혐의처분은 신한은행이나 우리들병원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이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에 대해 경찰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차장검사 결재 사안이 된다. 경찰과 똑같은 경우는 부장검사가 결재하게 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넘겼기 때문에 적어도 차장검사까지는 보고가 됐다고 봐야 한다. 불기소처분 통지서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
   
   
   03 정권 바뀌니 태도 달라졌나?
   
   검찰이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것은 2014년 박근혜 정권 때로, 당시는 부실수사 의혹이 불거지지는 않았다. 물론 피해자 A씨는 당시 검찰 수사 역시 부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중에 경찰 수사에서 위조 의혹이 드러난 은행의 확인증 등에 대해서 검찰이 진위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간조선이 다각도로 취재한 결과 당시 검찰 수사는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는 주간조선이 입수한 당시 사건 수사보고서 중 하나다. 검찰은 이 사건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이상호 회장과 김수경 회장의 재산 및 주식 변동 사항에 대해서까지 조사했다. 다음은 수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 일부다.<아래 사진 참조>
   


   “결국 피의자들은 연체이자를 대납해오던 이상호의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의 포괄적금지명령으로 채권채무가 동결되었고 이를 인지한 상황에서, 사업주체 및 주채무자인 김수경 재산인 주식에 대하여 질권 설정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채무인수를 함으로써 김수경은 사업채무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을 자유로이 매매하였음을 알 수 있음.”
   
   즉 당시 피해자가 채무인수를 함으로써 이상호 회장과 김수경 회장이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는 의미다.
   
   검찰이 이 회장과 김 회장의 재산 상황에 대한 내사까지 할 정도로 나름 수사에 공을 들였지만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으니 검찰 입장에서는 억울할 법한 사안이었다. 그런데 법원에 제출된 증거자료가 위조되거나 두 사람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가 경찰 수사에서 새로 발견됐다. 검찰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기소한 혐의를 입증해줄 수 있는 증거를 경찰이 찾아준 셈이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제시한 증거들을 사실상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온 사안이란 이유만으로 새로 나온 증거에 대해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정권이 바뀌니 같은 수사에 대해 검찰이 소극적인 입장으로 돌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심지어 주간조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타 언론이 취재에 들어가자 신한은행 측도 전 지점장과 부지점장의 ‘개인비리’라는 사실은 인정했었다. 그런데 검찰은 신한은행보다 한발 더 나아가 아예 무혐의로 결론 지었다.
   
   
   04 정권 실세 연루 “증거조차 없다”?
   
   검찰은 사건을 무혐의처분하면서 ‘정권 실세 연루설’도 실체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에 “실세들의 영향력 행사 의혹 부분은 수사를 해볼 만한 단서조차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주간조선이 두 번째로 보도한 ‘우리들병원 1400억 대출 관련 소송, 정재호·양정철… 여권 실세들 왜 나섰나’(2019년 3월 11일자 2548호)에서 제시한 정 의원의 자필 문건은 그 자체로 단서가 될 수 있다. 주간조선 취재에 따르면 정 의원은 피해자 A씨의 반발을 해결하기 위해 신한금융지주 고위관계자와 최소 3차례 논의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A씨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고위관계자와 합의된 사항’이라며 ‘4년간 연체이자를 내지 않는 것과 새로 받는 대출의 이자율’ 등을 A씨에게 제안했다. 또한 정 의원은 “신한은행에 선이자를 10억원 정도 예치하면 연체이자를 받지 않고, 하나은행으로 대환할 때까지 최대한 낮은 금리를 고위관계자가 제안했다”고도 말했다. 주간조선은 이 주장의 근거로 정 의원의 자필이 담긴 문서를 제시했다. 신한은행 측 역시 주간조선에 지주사 고위관계자가 정재호 의원을 만난 사실을 인정했고, 그의 지시로 당시 신한은행 부행장이 정 의원을 두 차례 만난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역시 마찬가지다. 양 원장도 이 사건과 관련해 A씨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양 원장은 “(2017년) 8월 중 금융감독원장이 바뀌면 그때 가서 문제를 다시 논의해보자”는 식의 제안을 A씨에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간조선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김수경 회장도 이 문제와 관련해 양 원장의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다. 검찰이 이 문제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했다. A씨를 불러 물어보면 될 일이었다. 검찰은 실제로 A씨를 5월 말 한 차례 불렀다. 그런데 A씨가 서울중앙지검에 머문 시간은 20분에 불과했다. 이 중 사건을 담당한 검사와 마주한 시간은 5분 정도였다고 한다. 사실상 정상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담당검사가 ‘인지 사건인데 어떻게 사건을 알고 있었냐’ 등의 질문을 했다”며 “결정적으로 ‘당신이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서 고씨(전 지점장)가 결국 은행을 그만뒀고, 박씨(전 부지점장)는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조사가 의미 없는 것 같아서 검사실을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 관련 얘기는 아예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했다. A씨는 이번 검찰 수사에 대비해 변호인 등을 선임했었으나, 변호인이 검찰 관계자들을 만나고 온 후에 사의를 표명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금 와서 보면 결국 검찰이 불기소를 염두에 두고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다는 분위기를 변호인이 감지했기 때문이 아닌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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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병원 1400억 대출 관련 소송

정재호·양정철… 여권 실세들 왜 나섰나

우리들병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불거진 소송을 현 여권 실세들이 나서서 무마하려던 정황이 주간조선 취재 결과 확인됐다. 주간조선은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이 개인회생 신청 전력으로 인해 타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2012년 9월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2019년 2월 18일자 주간조선 2545호 참조>
   
   당시 산업은행은 이 원장의 대출 전제조건으로 이 원장이 신한은행과 맺었던 연대보증계약의 해지를 요구했다. 이 연대보증계약은 이 원장의 전처인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이 고급 레스토랑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건에 연대보증인으로 이름을 올린 것을 말한다. 하지만 김수경 회장의 동업자이자 이 원장과 공동으로 연대보증을 했던 A씨가 이에 반발했다. A씨는 협의 끝에 이 원장이 레스토랑 운영비 및 인테리어 공사비 20억원 등을 먼저 주면 김수경 회장의 법인과 채무를 인수하고, 이 원장을 공동연대보증에서 빼주는 것으로 합의했다. 당시 이 원장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었고, 이로 인해 신한은행 역시 채권이 부실화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했다.
   
   신한은행은 이 원장이 A씨에게 주기로 한 돈 20억원을 추가 대출해주기로 했지만, 이 과정에서 20억원 중 7억 2400만원을 A씨 동의 없이 이 원장 개인대출의 이자로 사용했다. 한발 더 나아가 신한은행은 A씨가 임의로 돈을 사용한 것에 반발하며 법인 명의로 받은 대출 이자를 내지 않자 곧바로 A씨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려 했다. 이에 A씨는 신한은행 관계자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사금융알선 혐의로 고소했다.
   
   
   정재호 의원, 조용병 행장과 수차례 만남
   
   그런데 A씨와 알고 지내던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경기고양시을, 초선)과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문재인 대선 캠프 소속 변호사 등이 이 사건과 관련해 A씨와 신한은행 양측 간 중재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주간조선은 A씨가 정 의원과 주고받은 모바일메신저 메시지와 문서 등을 입수했는데 여기에 이런 정황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정 의원은 2016년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부터 2017년까지 당시 신한은행장이던 조용병 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수차례 만났다. 정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상임위이며,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은행감독기관을 감독한다. 정 의원은 외환카드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는 사회조정비서관, 총리실 민정수석 등을 지냈다.
   
   정 의원은 A씨가 반발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조 회장과 최소 3차례 이에 대해 논의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A씨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조 회장과 합의된 사항’이라며 ‘4년간 연체이자를 내지 않는 것과 새로 받는 대출의 이자율’ 등을 A씨에게 제안했다.<사진 참조> 이에 A씨는 “신한은행이 내 동의 없이 돈을 전용해서 발생한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은 애초에 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거절했다. 이에 정 의원은 “신한은행에 선이자를 10억원 정도 예치하면 연체이자를 받지 않고, 하나은행으로 대환할 때까지 최대한 낮은 금리를 조 회장이 제안했다”고도 말했다. 현행법상 은행이 선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당시 정 의원과 A씨 사이에서 법적인 문제를 조율했던 사람은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일했고 2017년 대선에서도 민주당 캠프에 몸담았던 모 변호사였다.
   
   
   곳곳에 정권 실세 이름 등장
   
   정 의원뿐만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던 양정철 전 비서관 역시 이 사건과 관련해 A씨 사무실로도 직접 찾아와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양 전 비서관은 ‘(2017년) 8월 중 금융감독원장이 바뀌면 그때 가서 문제를 다시 논의해보자’는 식의 제안을 A씨에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의원과 양 전 비서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여전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신한은행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 자체가 위조된 사실이 새로 발견되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의 대출건을 놓고 신한은행과 산업은행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사건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사건 진행 과정 곳곳에서 현 여권인사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일단 우리들병원 1400억원 대출 관련 의혹에는 한때 부부였던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과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이 등장한다. 김 회장의 경우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권으로 끌어들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초 발간한 두 번째 저서 ‘문재인의 운명’의 감수는 김수경 회장이 맡았다. 김수경 회장은 양정철 전 비서관, 탁현민 전 선임행정관과도 가깝다.
   
   공교롭게도 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의혹은 2017년 말 경찰에서 내사에 나섰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본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다. 주간조선이 한 차례 보도했듯 서초경찰서와 경찰청 본청 두 곳에서 내사를 진행했었다. 경찰청 범죄정보과에서는 우리들병원 전 재무이사를 만나 자세하게 이야기까지 들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도 이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민정비서관실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당시 사건을 보고받았던 민정비서관실의 직원은 경찰 소속이었는데 지난해 8월 인사에서 경찰청 핵심 보직으로 영전했다. 그는 산업은행 대출건 및 A씨 관련 사건을 계속해서 체크해왔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게다가 본지 첫 보도 이후 몇몇 관계자들이 경찰청 본청에서 보도 경위와 관련해 감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들병원 대출건과 별개로 현 여당 정무위 소속 의원인 정재호 의원과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양정철 전 비서관이 A씨와 신한은행 간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한 배경도 의문이다. 특히 시중은행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이 직접 은행장을 만나 한 개인의 대출건을 거론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정 의원은 조 회장의 제안이라며 A씨에게 1차적으로 신한은행과 중재안을 내놨고, 2차로 신한은행 채권을 하나은행으로 넘긴 후 하나은행 측과 협상하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런데 실제로 신한은행이 갖고 있던 채권은 이후 하나금융그룹 계열사로 넘어갔다. 이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한 법조계 인사는 “A씨가 지난 2016년과 2017년 대선 과정에서 현 여권 인사들을 도운 것이 현재 그들이 나서고 있는 이유가 아니겠냐”는 추측도 내놨다. A씨는 특정 종교계에서 영향력이 상당한 인물로 정치권에도 많은 인맥을 갖고 있다.
   
   신한은행이 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이 원장의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한 배경도 의문이다. 신한은행은 이 문제로 피소를 당하자 참여정부에서 사정비서관을 지냈던 인물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응했다. 이 변호사는 조국 민정수석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다. 이와 관련해 양 전 비서관은 주간조선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A씨는 대선 때 종교계 일을 도와준 분이라 알지만, 그 소송과 관련해선 잘 모른다”며 “대선 이후에는 A씨를 본 적도 없다”고 답해왔다. 주간조선은 정재호 의원실 측에도 관련 사안에 대해 해명을 요청했으나, 정 의원이 아닌 신한금융지주 측에서 “정 의원 측에서 들었다”며 보도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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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병원 사건도 ‘백원우’로 통했다?

지난 2월 주간조선 보도로 처음 알려진 우리들병원에 대한 산업은행의 특혜 대출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관련 사안을 직접 챙겨왔던 정황이 드러났다. 주간조선은 지난 2월 2545호 우리들병원 관련 첫 보도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이 사건을 챙겼던 인물은 최근 구속된 윤규근 전 총경인데, 주간조선이 확인한 윤 전 총경의 녹취록에는 ‘백원우 비서관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언급돼 있다. 또 우리들병원 사건 핵심 관련자인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 역시 주변에 이 사건과 관련해 “내가 백원우는 잘 알고 있으니 백원우에게 이야기하겠다”고 말한 사실도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백원우 부원장이 실제로 이 사건을 어디까지 챙겼는지는 현재로선 확인이 어렵다. 하지만 우리들병원 사건이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여러 차례 외압을 받은 정황이 나오고 있고, 백원우 부원장과 가까웠던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과 피해자의 중재를 시도한 점을 봤을 때 백 부원장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을 가능성은 다분하다. 또한 그가 청와대를 나온 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함께 일하게 된 점도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 양 원장 역시 사건 무마에 나서는 등 우리들병원 의혹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인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경찰로 근무 중인 윤 전 총경의 아내가 승진 후 해외 무관으로 나가는 과정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했던 것이 백 부원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현재 자유한국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3대 의혹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과 관련한 진실규명은 백원우 부원장이 그 키를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백 부원장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감반의 감찰이 중단된 직후 비위 의혹을 금융위원회에 알린 인물이다.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놓고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원칙대로 수사의뢰 입장을 표명했지만, 돌연 감찰이 중단된 상황에서 백 부원장이 금융위에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하도록 의견을 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에 친문(親文) 실세인 백 부원장이 ‘우리 편’인 유 전 부시장의 문제에 중재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기본적으로는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했던 백 부원장이 고위공직자 감시를 맡는 박형철 비서관을 제치고 직접 금융위에 연락한 점도 이 같은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의혹의 중심에 선 문 정부의 실세 비서관
   
   또한 검찰은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해 이른바 ‘하명수사’를 했는지 여부를 수사하던 가운데 최근 청와대 감찰반 총괄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첩보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백 부원장은 지난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오해와 추측이 난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다”라며 “비서관실 간 업무분장에 의한 단순한 행정적 처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백 부원장은 “없는 의혹을 만들어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은 문건의 원본을 공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조만간 백 부원장을 불러 첩보보고서를 건넨 경위와 입수 경로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의 중심에 선 백원우 부원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실세 비서관으로 꼽혀왔던 인물이다.
   
   서울 출생으로 동국대 사대부고, 고려대 신문방송학 학사, 고려대 정책대학원을 졸업한 백 부원장은 고(故) 제정구 전 의원을 만나 정치에 입문했다. 1997년 노무현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의 비서로 들어가 인연을 맺었으며, 2002년 대선에서 노 후보 인터넷 홈페이지인 ‘노하우’를 운영하며 당선에 일조했다.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을 거쳐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을 역임한 후 총선에 도전, 17·18대 국회의원(경기 시흥갑)에 당선됐다. 2014~2015년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시흥갑지역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2009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하자 “여기가 어디라고…”라며 고함을 지르고 뛰어나가 깊은 인상을 남겼다. ‘드루킹’ 김동원씨의 오사카 총영사 인사 청탁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지난 2월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백 부원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첫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됐을 때 재선 의원이 비서관 직급으로 들어갔다며 화제가 된 바 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후보 정무비서를 지낸 뒤 노 전 대통령 취임과 함께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내 민정 업무에 밝다는 이유로 그가 적임자란 시선도 많았다. 그는 2017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손발을 맞춰 일했다. 하지만 그는 민정비서관이면서도 민정수석을 능가할 정도로 영향력이 셌다는 말을 자주 들어왔다. 청와대를 떠난 뒤에는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취임했다. 얼마 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함께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주목받기도 했다.

 

우리들병원의 또 다른 특혜 의혹

대선 한 달전 공항공사 입대 입찰…
우리들병원 계열만 참여 10만원차 낙찰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김포국제공항 의료시설 임대사업자 입찰 과정에서, 시설소유권이 있던 한국공항공사가 의료법인 우리들의료재단(이사장 백운기)과 ‘특혜’ 계약을 맺은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정황들은 주간조선이 산업은행 1400억원 대출 등 우리들병원 관련 의혹을 최초 보도한 후 병원 내부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제보 및 주간조선이 입수한 계약서 등이 뒷받침한다.
   
   의료법인 우리들의료재단은 전국 우리들병원 분원 10곳 중 한 곳인 김포공항 우리들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청담 우리들병원이 2012년과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산업은행으로부터 특혜성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계열사나 다름없는 김포공항 우리들병원 역시 공기업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전국 우리들병원 분원 10곳은 서로 다른 의료법인 혹은 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병원 간 인사 교류가 활발하고 중복되는 임원도 적지 않다. 김포공항 우리들병원을 비롯한 일부 병원의 경우 우리들병원 설립자이자 서울 청담 우리들병원 대표인 이상호 회장이 직접 이사직을 맡기도 했다. 현재 김포공항 우리들병원 대표는 백운기 우리들의료재단 이사장이 맡고 있다. 전국의 우리들병원은 기업으로 치면 ‘우리들병원 그룹’에 속한 계열사이자 이상호 회장의 지배구조 안에 들어 있는 회사들이라는 것이 내부 직원들 설명이다. 이들 병원이 온·오프라인에서 별다른 추가 설명 없이 모두 동일한 로고,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우리들의료재단은 2004년 김포공항 옛 국내선청사 자리에 김포공항 우리들병원을 개원했다. 이후 2007년 지금 위치한 부지로 병원을 이전, 확대하면서 옛 국내선화물청사 토지, 건물을 5년간 의료시설로 이용하겠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한국공항공사와 맺었다. 당시 계약서는 한 회에 한해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포함했고, 우리들의료재단은 계약이 만료되는 2012년 계약을 한 차례 연장했다. 2017년 한국공항공사는 우리들의료재단과의 계약이 완전히 끝나면서, 김포공항 병원 운영자를 새로 선정하는 입찰공고를 내야만 했다. 그런데 우리들의료재단이 경쟁 입찰에 참여해 병원 운영 사업자로 다시 선정되는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들이 발견된 것이다.
   
   당시 입찰 과정에 참여한 업체들은 모두 우리들병원 분원을 소유하고 있는 의료재단이었다. 우리들의료재단과 현암의료재단포항우리병원(이하 현암의료재단) 두 곳만이 참여했는데, 현암의료재단은 포항 우리들병원을 운영하는 곳으로 사실상 우리들병원 계열사로 볼 수 있다. 포항 우리들병원은 1995년 포항 사랑병원이란 이름으로 설립, 운영돼오다 2011년 상호를 지금의 이름으로 바꿨다. 이때 재단 이름에도 ‘우리들병원’이 추가됐다.
   
   2017년 입찰에서 현암의료재단의 입찰 참여를 주도한 사람은 현암의료재단 전직 본부장인 A씨였다. 그는 우리들의료재단에서 근무해오다 2015년 현암의료재단으로 소속을 옮겼다. 우리들의료재단과 한국공항공사 간 계약 만료가 2년 남은 시점에 이뤄진 인사 조치였다. 지금의 최건 포항 우리들병원 대표의 경우 김포공항 우리들병원에서 2011년부터 3년간 이사직을 맡기도 했다.
   
   
   계약서 주요 서류엔 직인도 안 찍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따르면, 당시 경쟁 입찰에서 우리들의료재단이 제시한 입찰가는 22억1410만원으로 공사가 규정한 최저입찰가 22억1400만원보다 단지 10만원이 많은 금액이었다. 당시 입찰은 최고가를 제시하는 입찰자에게 사업을 낙찰하는 방식이었다. 우리들의료재단과 입찰 경쟁자였던 현암의료재단이 써낸 금액은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지만 최저입찰가인 22억1400만원에서 우리들의료재단의 제시가인 22억1410만원 사이로 알려져 있다. 현암의료재단이 최저입찰가보다 10만원도 많지 않은 금액을 제시했다는 것으로, 통상적인 입찰 경쟁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들병원의 사실상 계열사인 현암의료재단이 입찰 들러리로 참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례적으로 짧았던 입찰 기간, 계약서 날인 누락 등도 석연치 않은 부분으로 거론된다. 주간조선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당시 입찰 기간을 단 4일로 정했다. 여타 공공기관이 최소 1주일에서 2주일까지의 입찰 기간을 두는 것과는 다른 조건이었다.
   
   또한 우리들의료재단 측이 공항공사와 계약 당시 제출했던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는 우리들의료재단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혀 있지 않았다.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계약을 맺을 때는 필수적으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윤리경영실천협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대표이사 직인이 빠져 있으면 사실상 그 효력을 잃게 된다. 공사는 이 서류를 그대로 처리, 수용했다. 한 전직 공기업 본부장은 주간조선에 “감사원이 공공기관과 민간이 계약을 맺은 내용에 대해 감사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청렴계약이행서약서와 윤리경영실천협약서 등 두 가지 서류가 있는지 여부”라며 “이 서류들에 대표이사 직인이 빠져 있다는 것은 그냥 종이쪼가리에 불과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원 지적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복수의 입찰자가 있을 때 최저입찰가와 낙찰가의 차이가 10만원에 불과한 경우를 들어봤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경우는 100% 특혜라고 봐야 하고, 입찰에 참여한 회사가 사실상 같은 계열이면 더더욱…”이라고 했다.
   
   감사원 측 의견도 이와 비슷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직인이 없으면 상대가 이 계약에 동의했다는 효력도 유지할 수 없다. 인쇄기에 종이 넣어서 그냥 출력한 거밖에 안 되는 거다. 보통 그런 경우는 없지만, 직인이 정말 누락됐다면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당시 계약에서 우리들병원 측이 특혜를 받았다는 소문은 병원 내부에도 퍼져 있었다. 우리들병원 내부 관계자는 주간조선에 “법인이 운영하는 김포공항 우리들병원도 결국 이상호 회장에 의해 움직인다. 2017년 우리들의료재단이 계약체결에 다시 성공한 요인도 여기에 있다. 당시 김포공항 우리들병원 직원들은 계약 만료에 따른 병원 이전을 앞두고 난감해하고 있었다. 근데 문 대통령 당선을 전후로 이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돼 다들 의아해했다”고 말했다. 우리들의료재단과 공사와의 계약만료는 2017년 9월이었지만, 입찰공고는 이보다 훨씬 이전인 4월에 이뤄졌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포공항 병원운영 임대사업자 선정 과정과 계약서 작성 등을 보면 짜고 친다는 의혹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문재인 정부의 후원자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들병원에 일종의 특혜가 주어진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감사원 감사청구 등 공정성 위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병원 운영권 쥔 이상호 회장에게 특혜?
   
   결국 한국공항공사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당시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알려진 이상호 우리들병원 회장의 관계 회사에 사실상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상호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치의이자 참여정부의 대표적 후원자로도 알려져 있다. 그의 전처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도 막역한 사이다. 김수경 회장은 문 대통령의 저서 ‘문재인의 운명’ 감수를 맡기도 했다. 당시 입찰공고가 났던 2017년 4월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한창인 국면이었고, 문재인 후보가 다른 후보들과 압도적 차이로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 당시 한국공항공사 사장이었던 성일환 전 사장은 공군참모총장 출신으로, 문 정부 집권 후 취임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후임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전국의 우리들병원, 특히 한국공항공사 입찰에 참여한 병원들에 이상호 회장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특혜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상호 회장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들의료재단 이사직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현암의료재단 이사직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2012년 우리들의료재단이 한국공항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던 당시 이상호 회장은 우리들의료재단 대표이사 직함으로 계약서에 날인하기도 했다.
   
   우리들의료재단과 현암의료재단 측은 야당의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우리들의료재단 관계자는 “당시 입찰에 현암의료재단이 들어온지도 몰랐다. 우리와는 별개 회사다. 있는 그대로 봐달라. 입찰공고를 보고 그대로 참여한 것뿐이다. 담합 등 부적절 방식으로 들어왔다면 더 득을 봐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월세는 더 올랐고 병원 유지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분석 포털 ‘캐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들의료재단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408% 오른 27억6700만원을 기록했다. 현암의료재단 관계자는 “포항에서의 의료진 수급 등이 어려워 서울 김포에 본점을 두는 식으로 진출하고자 입찰에 참여했었다. 현재는 우리들병원 상호만 쓰고 있을 뿐 2015년부터는 우리들병원 측과 그 어떤 교류도 없이 별개로 운영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 측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입찰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두 재단은 별개 법인이고 입찰이 들어오는 대로 진행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찰 공고를 4월로 앞당긴 것에 대해서는 “원활한 임대차계약 체결과 유찰될 경우를 감안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주진우 전 기자도 신씨 만나
   
   올해 2월 주간조선의 첫 보도로 촉발된 우리들병원 관련 의혹들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및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함께 정국의 3대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교롭게도 세 사건 모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깊이 개입되어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우리들병원 사건의 경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윤규근 전 총경뿐만 아니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 정권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 연관된 정황이 하나둘 나오고 있다.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 역시 양정철 원장과 함께 우리들병원 사건 피해자인 신혜선 루카511 회장을 만난 인물 중 하나다. 주간조선이 입수한 김수경 회장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에는 “진우도 양정철한테 신 회장 일은 꼭 해결해달란 얘기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에 이상호 회장 및 김수경 회장 등 문재인 대통령과 친한 인사들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만큼 이 사건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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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의혹
검찰의 이상한 수사

주간조선의 첫 보도(2월18일자 2545호 커버스토리)를 통해 제기된 청담 우리들병원의 1400억 불법대출 의혹(이하 우리들병원 의혹), 그리고 이 사건에 얽혀 있는 신한은행 간부들의 사문서 위조 및 횡령 사건(이하 신한은행 사건)을 검찰이 5월30일자로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지난해 9월 검찰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6월말) 임박해서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이 기간 중 검사가 총 세 차례 바뀌었다.

그런데 주간조선이 입수한 검찰의 불기소처분통지서에는 사건 종결 처리 과정에 여러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신한은행 전 간부들의 7개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 하지만 정작 별지에 붙은 처분 이유에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경찰이 송치한 사건 관련 자료 중 위조 의혹을 받는 문건에 대해서 진위 여부조차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본 법조계 인사들은 “불기소처분 이유가 석연치 않은 것을 넘어 통지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까지 지적하고 있다.

검찰은 신한은행 사건을 종결처리하면서 우리들병원 의혹도 무혐의 처분한 것처럼 언론에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우리들병원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신한은행 사건에 대해 기소할 경우 우리들병원 의혹까지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것을 우려해 검찰이 선제적으로 차단막을 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은행 사건과 관련한 자료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이상호 우리들병원 회장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신한은행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해지가 전제조건이었다는 대목이 어려차례 나온다.

정치인 개입 여부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주간조선 보도로 제기된 정치인 개입 의혹(2019년 3월11일자 2548호, ‘우리들병원 1400억 대출 관련 소송, 정재호·양정철 여권 실세들 왜 나섰나’)과 관련해서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인사를 불러놓고 불과 5분 정도 조사한 후 “실세들의 영향력 행사 의혹 부분은 수사를 해볼만한 단서조차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주간조선은 앞선 보도에서 이 사건에 개입한 정재호 의원의 자필 문건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발언 등 구체적인 의혹을 제시했었다.

<자세한 내용은 6월21일 발행 주간조선 2563호에 실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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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의혹 文 대선자금 관련 있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인이 운영하던 우리들병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1400억이 문 전 대통령이 치렀던 두 번의 대선 자금과 관련이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윤상현 의원은 1월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감사원 등이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의혹과 관련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은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의혹사건은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으나 문재인 정부 검찰이 면죄부를 줬고, 현 정부의 검찰도 미적거리고 있다”며 “특히 처음 대출이 이뤄진 2012년은 대선 경선이 본격화되기 전이었고, 대출된 자금 중 120억원의 용처가 미스테리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 수차례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두 번의 대선을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실세들이 나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며 “왜 하필 2012년과 2017년, 두 번이나 정확히 대선을 목전에 두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언론에서 제기하듯 이것이 대선 자금과 관련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혹이 생긴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대출 사건 피해자인 신혜선 이디루카 회장은 “지난 문재인 정권이 공권력으로 철저히 진실을 감췄기 때문에 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당시 경찰간부는 아예 담당수사관에게 수사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또한 “지난 정권에서 무죄였던 사건들이 이 정권에 들어 유죄로 밝혀지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