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문재인發 ‘가짜뉴스’ 총정리

서석천 2021. 5. 24. 08:35

4년 동안 가짜뉴스를 지속적·조직적으로 유통시킨 ‘주범’은 누구였나?

 

⊙ 대한해협을 ‘현해탄’이라고 부른 문재인… 명칭도 부적절, 위치도 달라
⊙ 원전 위험성 강조하면서 있지도 않은 ‘후쿠시마 원전 사망자 1368명’ 주장
⊙ ‘1919년 건국설’ 주장하는 문재인… 臨政은 왜 1941년에 ‘건국 강령’ 만들었나?
⊙ “DJ가 제1·2 연평해전 승리 이끌었다”는 문재인 주장의 근거는?
⊙ “촛불시위 당시 단 한 건의 사건·사고 없었다”는 가짜뉴스
⊙ 북한 김정은은 ‘비핵화’ 얘기 안 했는데 “의지 거듭 천명” 주장
⊙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前 장관·靑 비서관 기소됐는데 “권력형 비리 無”?
⊙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합의’ 위반”이라는 허위 주장

사진=뉴시스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이 집권한 지 4년이 지났다. 해당 기간, 문 대통령을 포함한 현 정권 인사들은 각종 ‘실정(失政)’을 지적하면 소위 ‘내로남불’적 행태를 자주 보였다. 처음에는 ‘적폐’ 또는 ‘전임 정부’ 탓을 했다. 그다음에는 ‘야당 탓’을 했다. 그러다가 집권 후반기 들어서는 ‘언론 탓’을 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와 주장을 ‘가짜뉴스’라고 낙인찍고,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을 부당하게 또는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가짜뉴스 등의 허위 정보가 제기됐을 때는 초기부터 국민께 적극 설명해 오해를 풀어야 한다”면서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유통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대처하라(2019년 1월 8일)”고 지시했다. 이 밖에도 기회가 될 때마다 “가짜뉴스를 척결해야 한다” “가짜뉴스로부터 국민 권익을 지켜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가짜뉴스’란 특정 의도를 갖고 유포하는 거짓 정보를 가리키는 말이다. 즉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을 향한 언론의 비판성 기사와 야당의 지적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이는 세간의 인식과 차이가 있다. ‘문재인 극렬 지지층’을 제외한 상당수 국민은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유통시키는 세력’이 ‘문재인 정권’이고, 그 정점에는 당연하게도 ‘대통령 문재인’이 있다고 여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방역·백신 관련 정부 발표를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더 늘었다.
 
  《월간조선》은 ‘문재인 집권 4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어떤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는지 살폈다. ‘문재인 청와대’가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글 총 999개(5월 11일 기준)를 전수 분석해 ‘문재인발(發) 가짜뉴스’를 추렸다. 참고로 ▲내로남불 ▲표리부동 ▲말 바꾸기 ▲유체이탈 ▲아전인수 ▲자화자찬 등 국민적 반감을 자초한 문 대통령의 말과 글은 사전적 정의에 따른 ‘가짜뉴스’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외했다.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 정부 인사(人事)를 비판하면서 2017년 대선 당시 ‘5대 비리(병역회피·부동산투기·세금누락·위장전입·논문표절) 인사 배제’를 공약했지만, 정작 집권 후에는 숱한 후보자들의 비리 의혹에 아랑곳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했다. 그 결과, 국회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이상 공직자만 지금까지 29명이다. 만일 현재 각종 의혹이 제기돼 국민의힘이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반대한 ▲임혜숙(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문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31명이 된다(5월 13일 기준).
 
  이런 와중에 문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다. 무안 주기식 청문회가 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말 바꾸기’라고 비판받을 소지가 큰 주장이지만, ‘가짜뉴스’는 아니다.
 
  문재인 정권과 관련해서 이런 사례를 정리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주로 자료 나열 형태의 ‘직접 인용’ 방식으로 글을 쓰면서 31년 동안 낸 책이 266권(연간 8.6권)에 달하는 강준만 전 전북대 명예교수조차 지난해 10월에 낸 저서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에서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사례를 일일이 정리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이유는 “굳이 지적할 것도 없이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문 대통령의 문제 발언 중 대다수를 제외했고, ‘가짜뉴스’에 해당하는 주장 중 대표적인 사례만을 추렸기 때문에 세간의 예상과 달리 의외로 적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밝혀둔다.
 
 
  淸이 좌우한 ‘朝美조약’을 “자주적인 첫 조약”이라고 주장
 
  먼저 언급할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에서 발견되는 ‘오류’다. 그 표현과 문장 하나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동시에 국가 운영 철학과 국정 지침으로 인식되는 ‘대통령의 말과 글’은 정확해야 한다. 그럼에도 ‘문재인의 말과 글’에는 곳곳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 물론 이를 ‘가짜뉴스’라고 정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문재인 청와대’ 참모들의 사실관계 확인 능력은 물론 문 대통령의 ‘상식’ 수준에 대한 의심을 자초하는 대목이므로 참고 삼아 사례를 몇 개 언급한다.
 
  문 대통령은 2018년 5월 22일, 미국 워싱턴DC 소재 구(舊)대한제국공사관에 가서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은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체결한 첫 조약”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사실과 거리가 멀다.
 
  해당 조약은 조선과의 수교 임무를 받은 미국 동아시아함대 사령관 로버트 슈펠트와 청나라 북양통상 대신 이홍장(李鴻章) 사이의 협상 결과물이다. 이홍장이 슈펠트를 톈진(天津)으로 불러 직접 교섭하고, 협상안 초안을 만들고, 심지어 조약 제1조에 “조선은 청의 속방이다”란 내용까지 넣으려고 했다. 슈펠트가 이에 반대하자 이홍장은 결국 조약문 자체에는 ‘속방(屬邦)’이란 말을 쓰지 않는 데 합의하는 대신 조약 체결 후 조선이 대청(對淸) 종속성을 자인하는 ‘속방 조회문’을 미국에 보내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9월 20일, ‘재일학도의용군 6·25 참전 기념식’에서 축사를 했다. 재일학도의용군은 6·25 당시 자발적으로 참전한 재일동포 청년들을 말한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전쟁의 참화로부터 68년이 흘렀다. 68년 전 642명의 청년은 현해탄 건너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과 일본 규슈(九州) 사이의 ‘대한해협(大韓海峽)’을 ‘현해탄(玄海灘)’이라고 지칭했다.
 
  우리는 물론 국제사회도 ‘대한해협’이라고 칭하는 바다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일본식 표현인 ‘현해탄(겐카이나다)’이라고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 더구나 현해탄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협’이 아니다. ‘현해탄’은 일본 규슈와 이키노시마 사이의 좁은 수역을 말한다. 요약하면, 문 대통령의 ‘현해탄’ 발언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문 대통령이 이듬해 그렇게도 ‘반일(反日)’ 감정을 자극하는 듯한 행보를 보인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망자 없는데 ‘1368명 사망’ 주장
 

  앞서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확한 주장은 ‘사소한 실수’라고 할 수 있다. 참모들의 부주의 탓으로 떠넘길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 얘기할 내용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국가 안보·경제, 민생과 직결되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그대로 투영된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참모를 지낸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문 대통령이 남이 써준 것 읽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원고를 직접 수정한다”고 주장한 바에 따르면 보좌진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는 점을 먼저 밝혀둔다.
 
  대표적인 ‘문재인발(發) 가짜뉴스’는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피해 관련 ‘허위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를 통해 소위 ‘탈핵 선언’을 했다. 당시 그는 원전의 위험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고로 인해 “1368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그의 말이다.
 
  “일본은 세계에서 지진에 가장 잘 대비해온 나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6년 3월 현재 총 1368명이 사망했고, 피해 복구에 총 22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들 것이라고 합니다.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 환자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이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주장은 ‘허위사실’ ‘가짜뉴스’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망자는 없다. 문 대통령의 발언 사흘 뒤인 일본 외무성은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문 대통령이 연설에 인용한 수치가 잘못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소득주도성장은 세계적 추세?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이후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였다. 소득주도성장론이란, 인위적인 임금 인상 등을 통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이 이뤄지게 한다는 일부 비주류 경제학자들의 ‘주장’이다.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방안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보조금 지원 등이 있다. 국내외 다수의 경제학자가 “근거가 없고, 전제가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하며 ▲내수시장 위축 ▲소득 분배 악화 등 여러 부작용을 우려했지만, 문 대통령은 이를 외면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그가 집권한 이후 최저임금은 급격하게 인상됐다. 2017년 647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늘었다. 2년 만에 29% 증가한 셈이다. ‘성장’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인위적인 임금 상승은 기업의 인건비 증가로 이어진다. 비용 부담 때문에 기업은 고용과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실직과 소득 감소가 발생한다. 결국에는 고용이 악화하고, ‘빈부격차’는 심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때나 지금이나 대다수 경제전문가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을 ‘경제 실정’으로 꼽는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2017년 7월 27일, 청와대로 국내 주요 기업인을 불러 얘기하는 자리에서 “소득주도성장을 해야 한다는 게 한결같은 모든 나라, 국제 경제기구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이제는 오히려 일자리를 중심에 놓고 생각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소비 능력이 커지면 우리 내수가 살아납니다. 내수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경제성장의 결과가 다시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돌아가도록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양극화도 해결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번에 G20정상회의에 나가 보니까, 그것은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라 G20 모든 국가와 거기에 함께 참가한 OECD, IMF, 세계은행 같은 국제 경제기구가 모두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 모든 나라, 모든 경제기구가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정부가 특별하게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한 추세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주성에 대한 IMF 등 국제 경제기구의 ‘경고’
 

  IMF는 2015년, 기존의 ‘낙수효과’(落水效果·대기업 또는 고소득층 소득이 증대되면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 경기가 부양되고, 전체 GDP가 증가하면 저소득층 소득도 증가한다는 주장)를 부정하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IMF는 보고서에서 “소득 불균형 확대가 성장과 거시경제 안정에 심각한 충격을 준다”며 “하위계층의 소득을 늘리고 중산층을 유지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제안정과 성장을 위해 양극화 완화와 저소득층 소득 증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일종의 ‘조언’일 뿐 ▲성장과 무관한 인위적 임금 급등 ▲세금 일자리 만들기 ▲보조금 살포 등을 제안한 게 아니다. 세계 각국도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서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그 대가를 함께 나누는 데 중점을 둔 ‘포용적 성장’을 언급한 것이지 정부가 처음부터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인위적으로 소득을 끌어올리는 식의 ‘실험’을 하자고 한 게 아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자신이 밀어붙이는 ‘소득주도성장’이 ‘세계적 추세’라는 식으로 주장했다.
 
  2017년 9월 11일 방한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균형과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인데 그렇게 하려면 공급도 같이 맞춰져야 한다”며 “이런 조치들은 경제성장 속도에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많은 사람이 낙오될 수 있다”며, 특히 저숙련 노동자들의 낙오를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의 실직과 소득 감소를 우려했다는 얘기다.
 
  이후에도 IMF는 물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관계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경고’했다. 2018년 7월 28일,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아시아·태평양국 과장은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특정 지점을 넘어서면 한국 경제의 기초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며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랜들 존스 OECD 한국경제 담당관도 최저임금 인상이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고용을 약화하고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9년 5월에는 IMF가 ‘한국 정부와의 2019년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노동생산성을 연동하라고 권고했다.
 
 
  ‘1919년 대한민국 건국’설 주장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했다. 2018년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내년(2019년)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주권, 영토, 국민인 국가의 3가지 요소 중 어느 것 하나도 갖추지 못한 말 그대로 ‘임시정부’였다. 문 대통령 주장대로 이미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면, 이후 전개된 ‘독립운동’은 무엇인가. 왜 임정 요인들은 스스로 ‘임시정부’라고 칭했을까. 왜 그들은 1941년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통해 ‘건국’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을까.
 
  〈제3장 건국
 
  ① 적의 일체 통치기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국도를 정하고 중앙정부와 중앙의회의 정식활동으로 주권을 행사하여 선거와 입법과 임관과 군사, 외교, 경제 등에 관한 국가정령이 자유로 행사되어 삼균제도의 강령과 정책을 국내에 추행하되 시작하는 과정을 건국의 제1기라 함.
 
  ② 삼균제도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시행하여 정치, 경제, 교육의 민주적 시설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하며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가 완성되고 전국 학령아동의 전수가 고등교육의 면비수학이 완성되고 보통선거 제도가 구속 없이 완전히 실시되어 전국 각 동, 리, 촌과 면, 읍과 도, 군, 부와 도의 자치조직과 행정조직과 민중단체와 조직이 완비되어 삼균제가 배합, 실시되고 경향 각층의 극빈 계급에 물질과 정신상 생활 정도와 문화수준을 높이어 보장되는 과정을 건국의 제2기라 함.〉
 
  일각에서는 ‘헌법’ 전문의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구절을 놓고 ‘1919년 건국’설을 주장하지만, ‘임정 법통 계승’은 ‘민주공화국’을 지향한 ‘대한민국임시헌장’ 등의 그 ‘정신’이 대한민국으로 이어졌다는 걸 의미할 뿐이다.
 
 
  DJ가 제1·2 연평해전 승리 이끌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8월 18일, 김대중(金大中·DJ) 전 대통령 사망 8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DJ에 대해 “햇볕정책을 통해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개선해나갔다.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으로 남북 화해·협력의 빛나는 이정표를 세웠다”고 칭송했다. 이어서 “두 번에 걸친 연평해전을 승리로 이끈 분도 김대중 대통령님”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제1연평해전(1999년 6월 15일)과 제2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 승전과 관련해서 DJ의 ‘지도력’을 치켜세우는 건 어폐가 있다. 특히 제2연평해전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쯤 서해 연평도 인근의 북방한계선(NLL)을 남하한 북한 경비정이 우리 해군 참수리급 고속정 357호에 85mm 함포 사격을 기습적으로 가하면서 발발한 해상 전투다. 발발 원인은 제1연평해전 당시 대패한 데 대한 북한군의 계획적 보복이었다. 전투 과정에서 집중 포격을 당한 참수리 357호의 승조원 30명 중 윤영하 대위, 한상국 중사, 조천형·황도현·서후원 하사, 박동혁 상병 등 6명이 전사(사후 1계급 추서)하고, 19명이 다쳤다. 참수리 357호는 침몰했다.
 
  DJ는 교전 개시 후 3시간30분이 지난 당일 오후 1시30분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다. 회의 결과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서해 NLL을 침범한 북한 측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북한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우리 정부의 후속 조치는 그걸로 끝이었다. 우리 해군 장병 25명이 죽거나 다친 전투 다음 날인 6월 30일 강원도 속초항에서 금강산 관광객 515명을 태운 쾌속선 설봉호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떠났다. DJ도 월드컵 결승전 관람을 위해 일본에 갔다.
 
  북한은 2002년 7월 25일, 뒤늦게 “얼마 전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 충돌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우리 정부에 보냈다. 북한의 계획적 도발임을 알면서도, 우리 정부는 ‘우발적 충돌’이란 표현이 담긴 북한의 전통문을 즉각 ‘사과’라고 인정했다. 2002년 9월 20일, 제2연평해전 당시 부상당한 승조원들을 치료하던 중 100발 이상의 총탄 및 파편에 맞아 중상을 입은 박동혁 상병이 84일 만에 끝내 사망했다. 그날, DJ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제4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참석을 위해 덴마크 방문길에 올랐다. 이동 도중 DJ는 “북한이 개방의 길로 가기 때문에 이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회원국들이 북한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권고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이랬던 DJ를 일컬어 “두 번에 걸친 연평해전을 승리로 이끈 분”이라고 치켜세우는 행태가 가당키나 한 일인가.
 
 
  각종 폭행에 성추행까지 있었는데… 평화집회?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9월 19일, 미국 싱크탱크 대서양협의회가 주는 세계시민상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당시 수상 소감을 말하면서 자신을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이라고 칭하고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열렸던 ‘박근혜(朴槿惠) 퇴진 촛불시위’를 찬양했다. 그러면서 “촛불혁명은 여러 달에 걸쳐 1700만명이 참여한 대규모의 시민 행동이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건의 폭력도, 단 한명의 체포자도 발생하지 않은 완벽하게 평화롭고 문화적인 축제 집회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주장은 다음 날 열린 소위 ‘평화올림픽을 위한 메트로폴리탄 평창의 밤’ 행사에서도 계속됐지만, 촛불시위가 평화로웠고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다. 사법부로부터 이적(利敵)단체 선고를 받은 집단들이 촛불시위에 다수 참여했을 뿐 아니라 경찰과 기자,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폭행도 수차례 발생했기 때문이다.
 
  당시 ‘촛불시위’를 주동한 자칭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에 참가한 1503개(2016년 11월 9일 기준) 단체의 면면을 보면, 그중 상당수가 이적단체와 그 후신 격인 단체들로 ▲국가보안법 철폐 ▲한미(韓美)동맹 해체 등을 주장하는 등 좌파적 색채가 짙은 단체들이었다. 2008년 ‘광우병 난동’의 주역이었던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광우병대책회의)’와 큰 차이가 없다. 바꿔 말하면 2008년 이명박(李明博) 정부를 전복하려던 세력들이 2016년에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다시 뭉쳤다는 얘기다.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2016년 10월 29일, 1차 촛불시위 당시 참가자 1명이 경찰을 폭행해 체포됐다. ‘3차 촛불시위’(2016년 11월 12일) 때는 참가자 20여명이 경찰차 벽을 타고 올라갔다. 이 과정에서 40대 남성 한명이 경찰관을 폭행해 연행됐다. 2016년 11월 26일과 2017년 3월 4일엔 MBC 취재진이 촛불시위대에게 폭행을 당했다.
 
  2016년 12월 17일, 8차 촛불시위 때는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성추행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남성 참가자 두명이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12월 31일엔 서울시 종로구 보신각에서 ‘박근혜 퇴진 반대 집회’에 참가한 남성이 촛불시위대로 추정되는 10여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요약하면 “촛불집회에서는 폭력이나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문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셈이다.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 효과 90%?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9월 26일,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수년간 우리는 청렴 국가로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반(反)부패 또는 청렴도 척도는 바로 ‘부패인식지수(CPI)’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공무원 또는 정치인들에 있어 부패가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되는 정도에 기초해 각국의 부패 정도를 수치화해 국가별 순위를 매겨 1995년부터 발표한다.
 
  1995년부터 2011년까지는 ‘10점 만점제’였다. 0이 가장 부패한 수준이며 10이 가장 청렴한 수준을 나타냈다. 2012년부터는 100점 만점으로 변경됐다. 70점대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 50점대는 절대 부패로부터 벗어났다고 해석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부패인식지수에는 사실상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해당 기간, 연도별 당시 부패인식지수는 ▲2003년 4.3/50위(133개국) ▲2004년 4.5/47위(146개국) ▲2005년 5.0/40위(159개국) ▲2006년 5.1/42위(163개국) ▲2007년 5.1/43위(180개국) ▲2008년 5.6/40위(180개국) ▲2009년 5.5/39위(180개국) ▲2010년 5.4/39위(178개국) ▲2011년 5.4/43위(183개국) ▲2012년 56/45위(176개국) ▲2013년 55/46위(177개국) ▲2014년 55/43위(175개국) ▲2015년 56/37위(169개국) ▲2016년 53/56위(176개국) 등이다. 이에 따르면 “수년간 뒷걸음질 쳤다”는 문 대통령 주장은 ‘사실’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다만 2016년에는 일시적으로 순위 하락 폭이 컸는데,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8년 5월 31일, 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며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긍정적인 지표만 활용해 현실을 왜곡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자영업자와 무직자 등 비(非)근로가구가 전체 가구의 41.38%인데, 이들이 포함되지 않은 근로자 가구 통계만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순기능을 얘기하는 건 ‘어폐’가 있다는 얘기다. 참고로, 문 대통령 주장과 달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분기(1~3월) 전국 전체 가구의 소득은 1~5분위(소득 하위 50% 이하)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終戰 선언은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
 
  2018년 9월 25일, 문 대통령은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미(北美) 합의정신’을 운운하며 미국의 ‘상응 조치’를 강조했다. 당시 그는 “종전(終戰) 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설령 (대북) 제재를 완화해도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고 주장했지만, 종전 선언은 언제든 번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대북 제재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북한의 종전 선언은 한반도 정세에 예측 불가한 변화를 가져온다. 6·25전쟁을 끝내면, 유엔군사령부는 해체된다. 그럴 경우 북한이 남침한다고 해도 국제사회가 이전처럼 개입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남침 규탄과 대북 제재, 유엔군 파병에 관한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중 ‘친북(親北)’인 중국과 러시아 중 한 곳만 ‘반대표’를 던져도 무산될 수밖에 없다.
 
  종전 선언은 북한 입장에선 눈엣가시인 주한미군 철수 주장의 유용한 논거로 악용될 수 있다. 대북 제재 역시 북한의 기만술에 넘어가 비핵화 조치 이전에 해제 또는 완화한다면, 차후 북한이 고강도 핵·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는 한 재개하기 어렵다.
 
  한편 문 대통령은 2018년 10월 13일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참석차 떠난 유럽 순방에서 유럽 주요국에 대북 제재 해제 또는 완화를 호소했다. 그는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 정상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김정은의 입장을 대변하며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했다. 각국 정상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부정적이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의 설득을 사실상 일축하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언급했다. 심지어 아셈 51개국 정상은 10월 19일, 김정은의 목줄을 죄는 ▲북핵 CVID 촉구 ▲완전한 대북 제재 이행 약속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외교 노력 등을 의장 성명으로 채택했다.
 
  자신의 ‘대북 제재 완화론’이 거부당했는데도, 문 대통령은 10월 23일 유럽 순방 귀국 후 첫 국무회의에서 마치 국제사회가 자신을 지지했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당시 그는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뜻을 같이하는 만큼 당사자인 우리의 역할과 책무가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고 자화자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월 1일, 제100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일제는 독립군을 비적(匪賊)으로, 독립운동가를 사상범으로 몰아 탄압했다. 여기서 ‘빨갱이’라는 말도 생겨났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빨갱이는) 민족주의자에서 아나키스트까지 모든 독립운동가를 낙인찍는 말이었다. 좌우의 적대, 이념의 낙인은 일제가 민족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사용한 수단이었다”고 덧붙였지만, 이 주장은 근거가 없다.
 
 
  언론의 자유 억압하는 정치권력 없다?
 
  일제 시대 발행된 신문을 보면 ‘빨갱이’는 단순히 사물의 색깔을 말할 때 등장하는 표현일 뿐이다. 공산주의자를 가리키는 의미로 쓰인 용례를 찾기 어렵다. 해방 이후 좌우 대립이 본격화되면서 ‘빨갱이’란 단어가 퍼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문 대통령은 2019년 4월 4일, 제63회 신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그는 축사를 통해 “신문인 여러분, 기자 여러분! 이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권력은 없다”고 단언했지만, 이는 그때 상황과 맞지 않는 주장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을 비판한 미국 통신사 기자를 비난하고 있었다.
 
  ‘핵 폐기’에 나서지 않는 북한 김정은을 옹호하고,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대북 제재 완화’ 등을 주장하는 문 대통령을 두고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2018년 9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top spokesman)이 됐다”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2019년 3월 12일,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서 해당 기사의 제목을 인용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란 말을 안 듣게 해달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이해식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현 국회의원)은 다음 날 “미국 국적 통신사의 외피를 쓰고 국가원수를 모욕한 ‘매국’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블룸버그통신 기자를 비난했다.
 
  이에 서울외신기자클럽은 “언론 통제의 한 형태이고 언론 자유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시아 출신 미국 언론인 모임인 아시안 아메리칸 기자협회의 서울지부도 “해당 기자가 신변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에 우려를 금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위협은 언론의 자유를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제언론인협회도 “특정 기자의 기사를 ‘매국 행위’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 특히 한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는 더욱 그렇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기자의 역할이 정부의 ‘응원단원’이 아니라 공익 사안에 대해 독립적이며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문재인이 공개적으로 민주당 논평을 비판해야 한다”고 공개 성명을 냈다.
 
 
  김정은은 ‘비핵화’ 얘기 안 했는데 “의지 거듭 천명” 했다고?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최고위급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북한 김정은은 노골적으로 미국에 ‘새로운 셈법’을 요구했다. 그 ‘셈법’은 다른 게 아니라 ‘영변 핵 시설 폐기’와 ‘대북 제재 전면 해제’ ‘대북 압박정책 폐기’를 맞바꾸자던 자신의 요구를 미국이 수용하라는 ‘억지’였다. 그러면서 시한은 2019년 말로 못 박았다. 이때까지 미국이 ‘결정’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협박했다. ‘핵 포기’ 또는 비핵화는 언급하지도 않았다.
 
  김정은은 2019년 4월 1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문 대통령을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게 아니라 제정신을 가지고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은 채 “장기간의 핵 위협을 핵으로 종식했다”는 식의 핵 개발·보유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같은 해 4월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입니다. 북한도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된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안팎으로 거듭 천명했습니다. 또한 북미대화 재개와 제3차 북미정상회담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변함없는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크게 환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남북이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6월 6일, 제64회 현충일 추념사 도중 “지난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은 뜻깊은 날, 미국 의회에서는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의 시초로 공식 인정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제출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한국 민주주의 성공과 번영의 토대가 되었으며 외교·경제·안보에서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당시 미국 상·하원에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이 올라왔지만, 그 내용은 문 대통령 주장과 다르다.
 
  “1919년 4월 11일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해산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최초의 독립정부로 전환됐다” “100년 전 임시정부 수립은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활력, 성공, 번영의 기본이 됐다”는 문구에서는 ‘임시정부 건국 시초 공인’과 같은 의미를 확인하기 어렵다. 오히려 미국 상·하원이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최초의 독립정부 수립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미국 발전 모델 따라 高성장 이뤘다?
 
  2019년 6월 14일 스웨덴에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안드레아스 노를리엔 스웨덴 의회 의장을 면담할 때 “그간 한국은 미국식 발전 모델에 따라 높은 성장을 이뤄냈지만 그만큼 극심한 양극화가 생겨나는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우리나라는 미국식 발전 모델을 좇아서 지금처럼 성장한 게 아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룬 경제개발과 압축성장은 미국에 없던 모델이다. 경제성장 이후 우리가 미국 모델을 따른 것도 아니다. 각종 스타트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부상할 수 있게 하는 미국식 ‘탈(脫)규제’ 자유시장경제를 모방하지도 않는다.
 
  문 대통령은 2019년 7월 25일,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주문하면서 “지금까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정부 출범 이후 아직은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과거처럼 지탄받는, 큰 권력형 비리라고 할 만한 일이 생겨나지 않았다. 정말 참 고마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는 환경부에서 전임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이 자리에 청와대가 점찍은 인물을 임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미 불구속기소(2019년 3월 22일) 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는 얘기다. 참고로 올해 2월 9일, 법원은 1심에서 김은경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건국 방해한 폭도들이 열망했던 ‘통일’의 실체는?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4월 3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3일에는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가 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켰고, 군부 독재정권은 탄압과 연좌제를 동원해 피해자들이 목소리조차 낼 수 없게 했다”고 했다.
 
  1948년 4월 3일, 남조선노동당 중앙당의 지령을 받은 제주도당 유격대 400명이 김달삼(金達三·본명 이승진)의 주도 아래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자 무장 폭동을 일으켰다. 남로당 중앙의 지령이 있었다는 증거는 자칭 ‘제주인민해방군’이 자신들의 비밀 문건 〈제주도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에서 수차례 언급했다. 이 문건은 4·3 주동자인 ‘제1대 인민유격대 사령관’ 김달삼이 1948년 8월 월북할 때 가져가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폭도들이 남긴 유일한 기록이다.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도 4·3사건의 성격 중 하나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騷擾) 사태’라고 규정한다. 소요의 정의는 “여러 사람이 모여 폭행이나 협박 또는 파괴를 함으로써 공공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다. 이는 ‘집단적 폭력 행위를 통해 사회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폭동과 유사한 개념이다. 김달삼의 뒤를 이어 폭도 수괴(首魁)가 된 이덕구가 1948년 10월 ‘대한민국 정부’를 ‘괴뢰 정부’로 매도하며 선전포고한 것을 감안하면, 이는 폭동을 넘어 반란으로 볼 수도 있다.
 
  당시 군경이 폭도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한 건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4·3 당시 제주도는 준전시 상황이었으므로 양민을 폭도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폭도의 가족들을 연좌제로 묶어 처형하거나, 소개 명령에 따르지 않는 이들을 폭도로 간주해 죽였던 것도 실례가 다수 있다.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반성하고, 억울한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추모해야 한다. 하지만 폭도들을 향해 “진정한 독립을 꿈꿨다”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주장은 2001년 9월, 헌법재판소가 2000헌마238 결정문을 통해 밝힌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며,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면서 미군정기간 공권력의 집행기관인 경찰과 그 가족, 제헌의회 의원선거 관련인사·선거종사자 또는 자신과 반대되는 정치적 이념을 전파하는 자와 그 가족들을 가해하기 위하여 무장세력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공격한 행위까지 무제한적으로 포용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한다.
 
  이러한 헌법의 지향이념에다가 제주 4·3특별법이 제정된 배경 및 경위와 동법의 제정목적, 그리고 동법에 규정되고 있는 ‘희생자’에 대한 개념인식을 통하여 보면 수괴급 공산무장병력지휘관 또는 중간간부로서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한 자, 모험적 도발을 직간접적으로 지도 또는 사주함으로써 제주 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기타 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 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경찰 등의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와 같은 자들은 ‘희생자’로 볼 수 없다.〉
 
  참고로, 문 대통령이 그토록 추앙하는 DJ도 1998년 11월 23일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제주 4·3은 공산당 폭동으로 일어났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으니 진실을 밝혀 누명을 벗겨줘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합의’ 위반?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소위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국민들께서도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특히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기존 남북합의 사안인 것처럼 얘기한다. ‘남북 당국 간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금지 합의 준수’라는 명목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지난해 6월 김여정의 협박 직후에는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합의에 맞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대북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2020년 6월 12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남북합의상 비방·중상·삐라 살포 금지는 당국 간 협의에 지나지 않는다. 민간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정부 조치와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2월 17일에 이미 “남북한의 합의 사항은 ‘당국 간 상호 비방 금지’이므로 이를 근거로 개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다음은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이다.
 
  “자국민의 적법한 표현 행위에 대한 북한의 부당한 협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해당하지 않고, 남북 당국 간 상호 비방·중상 중지 합의는 개인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한편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제3국이나 외부 세력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국민의 적법한 활동을 통제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총격을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정부가 할 일은 그러한 외부 세력의 행위를 억지하거나 응징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정부 스스로 시민의 적법한 권리행사를 제지하는 것은 북한의 협박을 수용하는 결과가 되어 주권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일 뿐 아니라 북한 정권의 범죄행위를 고무하여 향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더 큰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월간조선.  박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