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제멋대로 발표한 검찰 태블릿PC 수사결과, 4년만에 모두 허위로 밝혀져

서석천 2020. 4. 26. 19:23

제멋대로 발표한 검찰 태블릿PC 수사결과, 4년만에 모두 허위로 밝혀져

독일 카톡 수신자, 정호성 문자메시지 결정적 거짓 발표…변희재 고문, 담당검사 고발 예정

2016년 12월 11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3건의 카톡 메시지에 대해 최서원이 독일에서 ‘사무실 직원’에게 보낸 메시지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독일에서 태블릿과 최서원이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이른바 독일 동선 일치설의 근간이 되는 주장이었다.

검찰은 2016년 12월 11일 기자회견에서 최서원이 태블릿을 사용했다는 유력한 증거로 최서원이 독일에서 보냈다는 카톡 3건을 제시했다. 검찰의 발표는 대다수 국내 언론에 그대로 보도됐다.
▲ 검찰은 2016년 12월 11일 기자회견에서 최서원이 태블릿을 사용했다는 유력한 증거로 최서원이 독일에서 보냈다는 카톡 3건을 제시했다. 검찰의 발표는 대다수 국내 언론에 그대로 보도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노승권 1차장은 ‘태블릿PC 소유자는 최 씨가 맞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최 씨 것이 맞다”며 “심지어는 2012년 7월 15일 이 태블릿PC에서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것도 있다. 내용은 ‘잘 도착했어, 다음주 초에 이 팀하고 빨리 시작해’라는 내용으로 사무실 직원한테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노승권 1차장의 거짓 발표는 태블릿PC진상규명단이 해당 카톡 메시지가 김한수의 지인이 ‘김한수’에게 보낸 것으로 새롭게 밝혀내면서 최근에야 꼬리가 밟혔다.

2012년 7월 15일 발신된 카톡 메시지 3건은 ‘김한수의 지인’이 ‘김한수’에게 보낸 메시지였다. 독일에서 태블릿PC를 들고 다닌 사람은 최서원이 아닌 게 밝혀진 셈. 최서원과 태블릿이 독일에서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독일 동선 일치’를 깨는 기록이다.
▲ 2012년 7월 15일 발신된 카톡 메시지 3건은 ‘김한수의 지인’이 ‘김한수’에게 보낸 메시지였다. 독일에서 태블릿PC를 들고 다닌 사람은 최서원이 아닌 게 밝혀진 셈. 최서원과 태블릿이 독일에서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독일 동선 일치’를 깨는 기록이다.

검찰, 2016년 10월 28일 수사보고부터 왜곡·조작

진상규명단은 노승권 1차장의 거짓 발표에 대해 검찰의 단순한 착각이나 실수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본지 변희재 대표고문은 “태블릿PC 사용자를 최서원으로 둔갑시키려는 검찰의 집요한 왜곡과 조작의 산물”이라며 “검찰은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수사 초기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몰아가는 식의 수사를 이미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 당시 서울중앙지검 고형곤 검사의 2016년 10월 28일자 수사보고를 보면, 고 검사는 독일에서 보낸 3건의 카톡 메시지를 최서원이 한국의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로 규정하고 이를 최서원이 태블릿PC를 사용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했다. 실사용자를 최서원으로 처음부터 단정한 채 별다른 근거도 없이 최서원이 업무지시를 내리는 메시지로 허위 수사보고를 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고형곤 검사의 2016년 10월 28일자 수사보고
▲ 서울중앙지검 고형곤 검사의 2016년 10월 28일자 수사보고

노승권 1차장, 같은 날 정호성 문자메시지도 허위 발표

2016년 12월 11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허위 수사발표를 한 건 비단 독일 카톡 메시지만이 아니다. 이날 노승권 1차장은 정호성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건을 최서원에 넘길 때마다 “보냈습니다”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서, 이 문자가 태블릿PC에 남아있다는 거짓말도 했다.

노승권 1차장의 이같은 발언은 1년여 뒤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짓말로 들통났다. 2017년 9월 공개된 검찰 포렌식 자료와 두 달 뒤 11월에 공개된 국과수 포렌식 자료를 살펴보니 정호성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태블릿PC에서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던 것. 심지어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에도 정호성이 최서원의 개인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다고 나올 뿐, 태블릿으로 문자를 보냈다는 말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JTBC는 태블릿PC에서 정호성의 문자메시지가 나왔다는 허위보도를 했다. 사진=JTBC 캡처
▲ JTBC는 태블릿PC에서 정호성의 문자메시지가 나왔다는 허위보도를 했다. 사진=JTBC 캡처


태블릿 논란 잠재우던 검찰의 거짓 발표…변희재 고문, 고형곤 검사 고발 방침

결국 최서원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016년 12월 11일 그동안의 수사 성과를 공개하는 자리에서 결정적인 두 가지 거짓말을 하며 국민을 속인 셈이다.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이틀이 지난 시점이면서 태블릿PC 입수경위나 실사용자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일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점에 최서원과 같은 시기 독일에 건너간 태블릿PC에서 최서원이 직원에게 보낸 업무지시 카톡이 나왔다는 거짓말에 더해, 정호성이 문건을 넘길 때마다 보낸 문자메시지가 태블릿PC에 남아있다는 허위사실을 오히려 검찰이 유포함으로써 대다수 국민들이 태블릿PC 사용자가 최서원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게끔 만든 것이다. 

2016년 12월 11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중앙지검 노승권 1차장은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서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들이 태블릿PC에 남아있다는 거짓발표를 했다.
▲ 2016년 12월 11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중앙지검 노승권 1차장은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서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들이 태블릿PC에 남아있다는 거짓발표를 했다.


변희재 고문은 “허위 수사보고를 작성한 고형곤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으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며 “노승권 1차장은 정호성 문자메시지 거짓 발표로 이미 고발해 놓았으나 이번 독일 카톡 허위 발표도 얹어서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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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수에 빠진 검찰, ‘김한수 알리바이’ 고수하면 ‘독일 동선’은 거짓된다

“태블릿PC 행방 몰랐다”는 김한수에 업무요청 카톡 보내…

독일서 태블릿PC 사용한 사람 최서원 아닌 것으로 밝혀져

당시 독일에서 김한수에게 보낸 “잘 도착했어”, “담주 초에 이팀하구 빨리해서 시작해”, “내가 얘기한 중요한 사항 정리해서 빨리해”, “일정표 메일로 보내라고 김팀 얘기해줘” 등 내용을 보면, 카톡을 보낸 태블릿PC 사용자는 김한수와 긴밀히 업무 협의를 하던 지인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최서원이 이같은 카톡을 김한수에게 보냈다는 걸까. 하지만 당시에 둘은 만난 적이 없고 서로 모르는 관계였다. 이는 검찰도 부정하지 않는 팩트다. 또한 둘 사이에 카톡을 한 번도 주고받지 않았다는 것이 최서원과 김한수가 검찰과 법정에서 했던 공통된 진술이다.

따라서 2012년 7월 15일 김한수에게 3건의 카톡을 보낸 사람은 최서원이 될 수 없다. 당시 독일에서 태블릿PC를 들고 다닌 사람은 최서원이 아니라는 게 밝혀진 셈이다. 최서원과 태블릿이 독일에서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이른바 ‘독일 동선 일치’ 주장이 여기서 깨진 것이다.

2012년 7월 15일 독일에서 발신된 카톡 메시지 3건의 수신자는 사용자ID ‘4401616’를 쓰는 김한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국과수 파이널모바일포렌식스 p153, 172
▲ 2012년 7월 15일 독일에서 발신된 카톡 메시지 3건의 수신자는 사용자ID ‘4401616’를 쓰는 김한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국과수 파이널모바일포렌식스 p153, 172


양립할 수 없는 ‘독일 동선’ 일치와 2012년 ‘김한수 알리바이’  

애초부터 태블릿을 독일에 들고 간 사람은 최서원이 아닐 가능성이 충분했다. 2017년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독일을 찾는 한국인은 연간 30만명에 이를 만큼 독일은 유럽의 관문이다. 교민과 유학생이 많은 호주(29만), 캐나다(25만)보다 많다. 하루 평균 822명의 한국인이 독일 공항에 내리는 셈이다.

검찰도 이 점을 감안, 최서원의 출입국기록만으로 부족하다고 여겼는지 2016년 12월 11일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사실 하나를 추가했다. 바로 독일에서 최서원이 한국의 ‘사무실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내렸다는 카톡 3건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야말로 소설로 드러났다.

2012년 7월 15일 발신된 카톡 메시지 3건은 ‘김한수의 지인’이 ‘김한수’에게 보낸 메시지였다.
▲ 2012년 7월 15일 발신된 카톡 메시지 3건은 ‘김한수의 지인’이 ‘김한수’에게 보낸 메시지였다.

검찰이 독일 동선 일치를 계속 주장하려면 2012년 7월 당시 김한수는 카톡으로 업무 요청을 받을 만큼 최서원과 이미 여러차례 만났고 서로 잘 알고 있는 관계였다’로 김한수의 알리바이를 바꿔야 한다. 

또한 검찰은 김한수는 자신이 개통한 태블릿PC를 최서원이 쓰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알리바이를 역시 바꿔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바꾸다보면 결국 2012년 김한수의 알리바이 전체가 무너진다. 검찰은 외통수에 몰렸다. 

김한수를 실사용자에서 배제하기 위한 2012년 알리바이

검찰이 위증교사·증거인멸까지 하면서 만든 2012년 김한수의 알리바이는, 태블릿PC 실사용자의 가장 유력한 후보일 수밖에 없는 ‘개통자’ 김한수를 처음부터 용의선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김한수를 개통 직후부터 태블릿PC와 무관한 인물로 만들어야 실사용자 자리에 김한수 대신 최서원을 넣을 수 있다. 검찰이 2012년 태블릿PC 요금이 ㈜마레이컴퍼니 법인카드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갔다는 허위사실을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토대로 김한수는 2012년 자신은 요금 문제를 완전히 잊고 있었고, 개통 이후 태블릿을 누가 사용하는지도 몰랐으며, 관심도 두지 않았다고 검찰과 특검 조사, 박근혜 대통령 1심 재판에서 일관되게 거짓 증언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2년 11월 27일 밀린 요금 37만5460원을 김한수가 한꺼번에 납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같은 거짓 알리바이도 결국 덜미가 잡혔다.


(위) 2012년 11월 27일 이용정지를 해제하기 위해 밀린 요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때 사용한 신한카드의 카드번호는 4658-8761-9218-1006이었다. (아래) 김한수는 2013년 2월경 마레이컴퍼니를 퇴사하고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요금납부자를 마레이컴퍼니 법인에서 자기 자신으로 바꿨다. 2013년 2월부터 태블릿PC 요금을 낼 때 사용된 김한수의 신한카드 카드번호도 4658-8761-****-1006이었다. 출처: ㈜SK텔레콤 사실조회회신 ‘2018노4088 요청 결과 통보’, 20200131 접수, 검찰보고서
▲ (위) 2012년 11월 27일 이용정지를 해제하기 위해 밀린 요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때 사용한 신한카드의 카드번호는 4658-8761-9218-1006이었다. (아래) 김한수는 2013년 2월경 마레이컴퍼니를 퇴사하고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요금납부자를 마레이컴퍼니 법인에서 자기 자신으로 바꿨다. 2013년 2월부터 태블릿PC 요금을 낼 때 사용된 김한수의 신한카드 카드번호도 4658-8761-****-1006이었다. 출처: ㈜SK텔레콤 사실조회회신 ‘2018노4088 요청 결과 통보’, 20200131 접수, 검찰보고서


독일 동선 고집하면 김한수의 법정증언 검찰 스스로 탄핵해야 

만일 검찰이 독일 동선에 계속 집착한다면 앞서 언급한대로 2012년 김한수의 알리바이가 무너지면서 △ 개통 이후 태블릿PC의 행방을 전혀 몰랐다는 김한수의 증언, △ 2012년 가을경 압구정동의 중식당에서 최서원에게 ‘처음’ 인사했고 그 자리에서 최서원이 흰색 태블릿PC를 가방에 넣는 걸 보았다는 목격담, △ 2013년 1월초 최서원이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졌다면서?”라고 묻기 전까지 태블릿을 누가 쓰는지도 몰랐다는 김한수의 법정증언 모두를 검찰 스스로 탄핵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또한 김한수의 이러한 결정적 거짓 증언들과 최서원의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박근혜 대통령 1심 판결도 검찰은 부정해야 한다.

검찰이 교사한 김한수의 거짓 알리바이, 이에 기반한 검찰과 특검의 수사결과, 박 대통령 1심 판결은 본지 변희재 대표고문을 피고인으로 한 태블릿PC 재판 1심에서도 전가의 보도(寶刀)처럼 악용됐다. 검찰뿐만 아니라 고소인 JTBC도 “검찰과 법원이 인정한~”이란 수식어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태블릿PC 사용자가 최서원이라는 가설을 팩트로 밀어붙였다. 이를 토대로 당시 서울중앙지검 홍성준 검사는 변 고문을 사전구속하고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따라서 검찰은 2012년 김한수의 알리바이를 쉽사리 버릴 수가 없다. 그렇다고 태블릿PC가 최서원의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사실상 유일하게 남은 정황증거 2012년 독일 동선 일치를 버리기도 어렵다. 하지만 검찰이 어느 쪽을 선택해서 버리든 태블릿PC 실사용자는 최서원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검찰은 외통수에 빠졌다. 등록 2020.04.20 18: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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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서 태블릿PC로 보낸 “잘 도착했어” 카톡, 국내 수신자는 ‘김한수’

검찰의 ‘독일 동선’ 일치설 깨져, 당시 최서원과 김한수 서로 모르는 관계...태블릿PC 사용자 최서원 아닌 결정적 증거

2012년 7월 15일  누군가 태블릿PC로 독일에서 발신한 “잘 도착했어” 등 카카오톡 메시지 3건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보낸 메시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태블릿PC 실사용자가 최서원이라는 주장에 거의 유일하게 남은 정황증거 ‘독일 동선(動線)’ 일치설을 뒤집는 기록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이 카카오톡 3건에 대해 당시 독일에 갔던 최서원이 한국에 있는 ‘사무실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카톡으로 주장해왔다. 2016년 12월 검찰은 이러한 내용을 처음 브리핑했고, 당시 JTBC를 비롯한 모든 언론은 검찰이 태블릿PC를 최서원의 것으로 확인했다고 대서특필했다. 

하지만 최근 태블릿PC진상규명단이 포렌식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해당 카톡 메시지의 수신자(受信者)는 최 씨 직원이 아니라, ‘김한수’라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것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최서원과 김한수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김한수는 특히 최서원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2016년 12월 11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최서원이 태블릿을 사용했다는 유력한 증거로 최서원이 독일에서 보냈다는 카톡 3건을 제시했다. 당시 검찰의 발표는 대다수 국내 언론에 그대로 보도됐다. 하지만 카톡 수신자가 ‘김한수’로 최근 밝혀지면서 이날 검찰 발표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 2016년 12월 11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최서원이 태블릿을 사용했다는 유력한 증거로 최서원이 독일에서 보냈다는 카톡 3건을 제시했다. 당시 검찰의 발표는 대다수 국내 언론에 그대로 보도됐다. 하지만 카톡 수신자가 ‘김한수’로 최근 밝혀지면서 이날 검찰 발표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카톡 3건 수신자, 사용자ID ‘4401616’ 쓰던 김한수로 밝혀져

진상규명단이 카톡 수신자를 김한수로 밝힐 수 있었던 건 국과수 포렌식 보고서(파이널모바일포렌식스)가 카톡 메시지를 기록하는 한 가지 특징 때문이다.

포렌식 보고서는 태블릿에서 보낸 카톡이 발신에 성공한 경우 ‘채팅방ID’ 항목에 ‘20156867610260’, ‘23597207354170’과 같이 정상적으로 14자리 숫자의 채팅방 아이디(ID)를 기록한다. 반면 카톡 발신에 실패한 대부분의 경우 채팅방 아이디 대신 마이너스(-) 부호와 함께 해당 카톡을 받기로 되어있던 사용자(수신자)의 아이디를 기입했다.

예를 들어 2012년 6월 25일 발신 실패한 “하이”라는 메시지에는 채팅방ID 항목에 ‘-2047184’가 기록됐다. 2012년 8월 3일 발신 실패한 “하이”라는 메시지에도 ‘-53137254’가 기록됐다. 여기서 마이너스(-) 부호를 뺀 ‘2047184’, ‘53137254’는 카톡 친구를 가리키는 사용자ID이다.

카톡 발신에 실패한 대부분의 경우, ‘채팅방ID’ 항목에는 ‘-’ 부호와 함께 카톡을 받기로 되어있던 수신자의 아이디가 기록된다.
▲ 카톡 발신에 실패한 대부분의 경우, ‘채팅방ID’ 항목에는 ‘-’ 부호와 함께 카톡을 받기로 되어있던 수신자의 아이디가 기록된다.


카톡 발신에 실패한 메시지에서 볼 수 있는 ‘2047184’, ‘53137254’는 카톡 친구를 가리키는 사용자ID이다. 출처: 국과수 파이널모바일포렌식스 p153, 171, 172
▲ 카톡 발신에 실패한 메시지에서 볼 수 있는 ‘2047184’, ‘53137254’는 카톡 친구를 가리키는 사용자ID이다. 출처: 국과수 파이널모바일포렌식스 p153, 171, 172


진상규명단은 같은 원리를 적용해 2012년 7월 15일 독일에서 발신된 카톡 메시지 3건의 수신자를 밝힐 수 있었다. 당시 독일에 있던 태블릿PC 사용자는 “잘 도착했어. 담주 초에 이팀하구 빨리해서 시작해. 내가 얘기한 중요한 사항 정리해서 빨리해”, “일정표 멜로 보내라고 김팀 얘기해줘”, “인터넷이 잘 안돼. 거기서 어떻게 해봐” 같은 카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현지 인터넷 사정으로 발신에 실패했다.

이 같은 흔적은 포렌식 기록에 고스란히 남았다. 이날 오후 5시경부터 발신된 3건의 카톡 메시지는 모두 사용자ID ‘4401616’에게 보내려던 것으로, 수신자 ‘4401616’은 당시 전화번호 010-9048-81**을 사용하던 김한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7월 15일 독일에서 발신된 카톡 메시지 3건의 수신자는 사용자ID ‘4401616’를 쓰는 김한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국과수 파이널모바일포렌식스 p153, 172
▲ 2012년 7월 15일 독일에서 발신된 카톡 메시지 3건의 수신자는 사용자ID ‘4401616’를 쓰는 김한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국과수 파이널모바일포렌식스 p153, 172


독일에서 태블릿 쓴 사람 최서원 아닌 김한수 지인…2012년 독일 동선 일치설 깨져

카톡을 받는 사람이 ‘김한수’라면, 태블릿PC에서 해당 카톡을 보낸 사람은 최서원이 될 수가 없다. 2012년 7월 당시 김한수와 최서원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또한 둘 사이에 카톡을 한 차례도 주고받지 않았다는 것이 김한수와 최서원의 공통된 진술이다. 

결국 2012년 7월 태블릿을 독일에 가져가 사용한 사람은 최서원이 아니라, 당시 김한수와 긴밀히 업무 협의를 할만한 ‘김한수의 지인’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이는 태블릿과 최서원이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이른바 2012년 ‘독일 동선 일치’ 주장을 뒤집는 과학적 기록이다.

검찰의 독일동선 일치설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JTBC의 2016년 12월 11일자 보도. 사진=JTBC 캡처
▲ 검찰의 독일동선 일치설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JTBC의 2016년 12월 11일자 보도. 사진=JTBC 캡처


2012년 7월 15일 발신된 카톡 메시지 3건은 ‘김한수의 지인’이 ‘김한수’에게 보낸 메시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독일에서 태블릿을 들고 다닌 사람은 최서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셈. 최서원과 태블릿이 독일에서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독일 동선 일치’를 깨는 기록이다. 당시 언론은 검찰의 독일동선일치설을 대서특필했다.
▲ 2012년 7월 15일 발신된 카톡 메시지 3건은 ‘김한수의 지인’이 ‘김한수’에게 보낸 메시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독일에서 태블릿을 들고 다닌 사람은 최서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셈. 최서원과 태블릿이 독일에서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독일 동선 일치’를 깨는 기록이다. 당시 언론은 검찰의 독일동선일치설을 대서특필했다.

진상규명단은 이 같은 분석 내용을 국내 포렌식 전문가들로부터 감수 받았다. 본지 변희재 대표고문은 “3건의 카톡을 보낸 사람은 김한수의 친구인 이병헌에게도 카톡을 보냈다”며 “독일에 태블릿을 가져간 사람은 김한수에게 태블릿을 빌린 장시호 같은 최서원의 주변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태블릿 특검 등에서 수사로 밝혀질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태블릿PC 재판을 맡고 있는 이동환 변호사는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팩트는 변호인 의견서로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최서원이 실사용자라는 근거로 검찰이 그나마 붙잡고 있던 ‘독일 동선 일치’ 주장마저 이번에 완벽히 깨졌다”고 밝혔다.

미디어워치 편집부 

등록 2020.04.20 18: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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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윤석열은 검찰·특검의 태블릿 증거조작 알았나 열흘 안에 답하라”

“윤석열과 고형곤, 어떻게 태블릿 조작 사태를 수습하느냐에 따라 후일 그 죄과의 경중이 달라질 것” 경고

다음은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고형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에게 보내는 서한의 전문입니다. 서한은 내용증명 형식으로 28일 우송했습니다. 이어서 변 고문은 오는 29일(수)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반포대로 157)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총장에게 태블릿 조작 관련 증거철회와 박근혜 대통령과 미디어워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죄구형을 요구합니다. 변 고문은 그런데도 만약 검찰이 조작된 증거철회와 무죄구형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 윤석열과 고형곤도 태블릿 조작공범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편집자 주  


윤석열 검찰총장과 고형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에게 고한다. 
 
윤석열은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 당시 특검 수사팀장이었고, 고형곤은 검찰 특수본과 특검에서 태블릿 수사를 전담했다.

2016년 10월 24일 JTBC의 태블릿 보도 이후 검찰 특수본은 태블릿을 넘겨받아 입수 다음날인 25일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것으로 발표했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10월 28일, 당시 고형곤 검사는 수사관 김도형과 함께 태블릿에 남아있던 ‘독일에서 발신한 카카오톡 메시지 3건’에 대해서 디지털 포렌식 증거가 가리키는 진실과는 전혀 다르게도 최서원이 한국의 사무실 직원에게 보낸 것인 양 호도하는 수사보고서를 올렸다. 

이튿날인 10월 29일, 김용제 검사(현 부산지검 검사)는 김한수 청와대행정관을 불러 7시간 동안 조사하며, 마치 태블릿 요금은 모두 김한수가 아니라 그가 운영하던 회사 ‘마레이컴퍼니’에서 자동이체로 납부해온 것으로, 위증교사와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 

이렇게 검찰 내부에서 태블릿PC 조작을 마치자, 11월 4일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태블릿이 최서원의 것이라 확인되었다고 언론에 밝힌다. 그러나 증거를 조작한 것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그랬는지, 그 근거는 언론 보도 한 달여가 지나고 12월 11일에야 제시한다.

그 뒤 이 수사결과는 특검으로 넘어갔다. 특검에서는 검찰의 증거조작을 확인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정밀하게 시나리오를 가공(架空)한다. 특검 파견검사로 있던 김종우(현 대검 연구관)는 2017년 1월 4일 김한수에게 SKT 신규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검찰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 태블릿PC의 사용요금은 2013년 1월 31일까지는 마레이컴퍼니에서 지급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진술인의 개인 명의 신한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어떠한가요”라고 물었다. 

개통시부터 현재까지 모든 요금을 마레이컴퍼니에서 지급한 것으로 했던 검찰의 조작을 특검이 좀 더 정밀하게 가다듬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검찰과 특검이 조작한 것과 달리, 마레이컴퍼니는 일체 태블릿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사실은 김한수가 2016년 11월 27일 연체된 요금 37만5460원을 일시 납부한 이후 계속해서 모두 자신의 개인카드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과 특검은 이 중요한 ‘태블릿이 개통된 2012년의 요금납부 내역’을 박 대통령 재판과 본인의 JTBC 명예훼손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으며, 치밀하게 증거인멸 범행을 기도했다.

본인은 김용제, 김종우, 강상묵 검사 3인에 대해 위증교사, 증거인멸,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지난 4월 8일 마포경찰서에 고발, 고발인 조사까지 마쳤다. 

특검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과, 태블릿 수사를 총괄한 고형곤이 이러한 조작 정황을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고형곤은 태블릿의 독일 카톡과 관련해 포렌식 증거를 전혀 다르게 분석, 최서원이 독일서 태블릿으로 카톡을 보낸 것으로 덮어씌운 장본인이기도 하다. 고형곤은 독일서 태블릿으로 보낸 카톡의 한국 내 수신자가 김한수라는 점을 은폐하였으며, 2012년 7월 당시 최서원과 김한수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므로 김한수에게 카톡을 보낸 사람은 최서원일 수가 없다는 점을 모른척했다. 

특히 윤석열은 2019년 7월 검찰총장 취임 이후 이들 태블릿 조작에 연루된 검사들을 모두 승진시켰다. 고형곤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으로, 김종우는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로 승진한 뒤 현재 윤석열 직계인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강상묵은 부산지검 부부장검사로 영전된 것이다. 

또한 이런 태블릿 조작을 밝혀온 미디어워치 기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홍성준 검사 역시 천안지검 부부장 검사로 승진시킨 뒤, 역시 대검찰청 연구관으로 끌어들였다. 윤석열이 태블릿 조작과 연관이 없다면, 어떻게 조작에 연루된 검사들을 모조리 승진시킬 수 있겠는가.

어차피 검찰과 특검의 전대미문의 대통령 탄핵을 위한 태블릿 조작사건은 특검수사, 감사원 감사, 공수처 수사, 국회 청문회 등으로 모두 밝혀지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의 개입 여부도 확인될 것이다.

다만 윤석열은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김진태 의원의 질의에 대해 “태블릿 수사는 관여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은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즉각 취해야 할 것이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 파기환송심과 본인의 재판에 제출되어 있는 증거가, 검찰과 특검에서 조작된 증거임을 모두 인정하고 철회하라. 김한수의 검찰과 특검에서의 진술서, 고형곤의 2016년 10월 28일 수사보고서 등 태블릿을 최서원 것으로 둔갑시킨 조작된 증거를 스스로 철회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검찰 스스로 증거조작을 한 이상, 박근혜 대통령의 유죄판결 중 태블릿의 문건 3개를 증거로 내세워 유죄를 받아낸 공무상비밀누설죄 관련 무죄를 구형하라. 또한 본인의 JTBC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는 전면 무죄를 구형하라.

셋째, 태블릿을 수사한 검사 세 명이 증거인멸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는 이상, 검찰도 태블릿 조작 관련 전면 수사에 나서라. 

넷째,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박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을 이성윤 중앙지검장, 문재인과 함께 논의하여 즉각 수용, 박 대통령을 석방시켜라.

윤석열은 특검 당시도 수사팀장이었지만 2018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홍성준 검사가 본인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윤석열의 직책 상, 태블릿 조작 사건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지금부터 윤석열은 어떻게 태블릿 조작 사태를 수습하느냐에 따라, 후일 그 죄과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본인의 요구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바란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전했음에도 윤석열과 고형곤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이들 모두 태블릿 조작의 공범으로 간주, 추가 고발 조치를 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윤석열과 고형곤은 이 서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열흘 안에 답변하기 바란다. 

2020년 4월 28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우체국에서 발급한 내용증명 영수증.
▲ 우체국에서 발급한 내용증명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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