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憲裁, 박근혜 前대통령 탄핵 2년'

서석천 2019. 3. 8. 20:01



'憲裁, 박근혜 前대통령 탄핵 2년'...한국 사법사와 세계 법조계에서 '졸속과 치욕'으로 남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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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단 1원도 챙기지 않은 현직 대통령에 "뇌물죄 해당한다'며 '파면'한 한국의 헌법재판소
과연 박근혜 前대통령이 임기 도중 파면될 만큼 중대하게 헌법위반하고 국정농단했나?
대한민국 헌재, '촛불의 겁박'에 휘둘려 미리 답 정해놓고 탄핵심판 진행한 것 아닌가?
당시 재판관들, '졸속과 날림으로 결정한 정치탄핵' 반박에 뭐라고 변명할 건가?

2년 전인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여 박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날 '헤어롤'을 말고 나타나 두고두고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이정미 재판장(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요지문을 읽어내려간 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결정이었다.

더구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도 없던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이었다.

헌재의 탄핵 심판으로부터 2년이 흐른 지금 당시의 헌재 결정이 '졸속적인 정치탄핵'이었다고 여기는 국민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원초적인 의문은 "재임중 개인적으로 단 1원도 받지 않았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점이다.

또 '탄핵 정변' 과정에서 기승을 부린 수많은 거짓과 왜곡, 과장과 선동에 휘둘려 사실상 '탄핵 인용'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무리하게 탄핵재판을 진행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2년 전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문은 한국의 사법역사와 세계 법조계에서 두고두고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2017년 3월 10월 헌재의 탄핵 결정은 탄핵정변 과정에서 국정(國政)에 '농단(隴斷·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함)'이라는 거창한 어휘가 따라붙었음에도, 박 전 대통령이 과연 말 그대로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했는지를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

 '정치적 부관참시' 격인 이후 형사재판 추이를 봐도 박 전 대통령의 사익(私益) 추구는 입증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어느 누구도 이같은 의문을 해소해주지 않고 "감히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판결에 도전하느냐"는 식의 잘못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로 입을 막으려는 이들이 나타날 뿐이다. 비단 돈 거래 없는 뇌물수수 혐의 씌우기만이 문제는 아니다.

 탄핵 후 만 2년이 지나는 동안, JTBC의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PC'가 정국을 뒤흔들고도 최서원(최순실 개명 후 이름)씨의 지문 하나 나왔다는 말조차 없고, 최씨와 직접 접촉했던 태블릿PC 개통자에게만은 유독 공세가 향하지 않았으며, JTBC는 '최씨가 국정농단에 태블릿PC를 이용했다고 단언한 적이 없다'고 발을 빼는 등 진상규명의 상식을 벗어났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형사재판 변호인을 지낸 채명성 변호사가 2019년초 낸 저서 <탄핵 인사이드 아웃>을 통해 강조한, 고영태(前더블루K 이사) 일당 녹음파일로 드러난 '기획폭로에 의한 탄핵' 의혹의 불씨도 꺼지지 않았다.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건 애시당초 탄핵 인용 판결이 지닌 '무책임'의 소산으로 보인다.

●'최순실 꼭두각시' 낭설 시비는 안 가리고 "국정개입 허용"이라고 단죄?

당초 2016년 10월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국정농단설' 보도가 '최태민은 한국의 라스푸틴' 등 가짜뉴스와 맞물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최순실 개명 후 이름)의 꼭두각시'라는 낭설을 낳고, 탄핵론이 힘을 받은 게 당시 여론 동향이었다. 

이에 따라 당시 야권 정치인들도 박근혜 정부를 '최순실 정부'라 칭하거나, 자신들이 반대하던 주한미군 사드(THAAD)배치·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국정현안마다 '최순실 정책' '최순실 예산' 딱지를 붙이며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이어갔다.


박 전 대통령이 '퍼스트레이디'를 대리하기 시작한 이후 알게 된 최씨의 부친인 최태민 목사를 엮어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낭설 중 하나로 300인 공양 굿판설이 끼어드는 데에도, 언론에 긍정에 가까운 침묵으로 응대하는 비열함을 보인 정치인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2017년 3월10일 헌재의 판결문(2016헌나1)을 보면 '최태민'은 단 4번 등장할 뿐이다. 딸 최씨와 박 전 대통령 관계를 설명하는 데 더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판결문은 "피청구인(대통령)은 최태민의 딸인 최서원과도 친분을 유지하였는데"로 시작한다. 

그 다음은 "(정계진출 전) 피청구인의 개인적 일을 처리할 때 최서원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1998년) 최서원의 남편 정윤회가 피청구인의 비서실장으로 불리며 피청구인의 보좌진을 이끌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에도 관저에서 최서원과의 사적 만남을 꾸준히 지속하였다", "최서원은 정호성을 비롯한 피청구인의 일부 보좌진과 차명 휴대전화 등으로 상시 연락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의상을 준비하기도 하였다"고 간접정황을 제기하는 데 그쳤다. 

그러면서도 무책임한 '꼭두각시설'에 올라탄 청구인(국회 소추위원단) 측의 "국정을 비선 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운영하여 법치국가원칙을 파괴한 것"이라는 프레임을 누차 인용했다. 주된 판단은 문화·체육분야 관련 인사에 대한 '추천'과정에 최씨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고 최씨가 이권을 도모한 정황에 집중됐음에도 헌재는 이같은 수사를 남발했다. 

또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를 설명하면서도 헌재는 "이른바 비선 조직의 조언을 듣고 국정을 운영한다는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으나, 그때마다 피청구인은 이를 부인하고 의혹 제기 행위만을 비난하였다"거나, 2014년 11월 세계일보의 이른바 '정윤회 문건' 보도에도 "피청구인이 대외적으로는 최서원의 존재 자체를 철저히 숨기면서 그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박 전 대통령을 탓하는 데 그쳤다.

'국정 개입'의 범주를 여전히 특정하지 않으면서, 박근혜 정부 국정 전체가 무분별하게 '비선조직의 전횡'으로 여론에 각인되는 상황을 방치한 격이다.

그래픽=연합뉴스

●대통령 연설문 전달되거나 일부의견 들으면 崔에 휘둘린 건가?

헌재는 탄핵 주문에서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거론된 국무회의자료, 대통령해외순방일정 등은 JTBC가 최씨를 소유주라고 주장하던 태블릿PC와 박영수 특검팀 수사에서 기인했다. 태블릿PC 진위 공방이 이는 중이었음에도 헌재는 탄핵심판 증거채택 대상에서 이를 배제했다. 


2017년 1월10일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피청구인 측의 '태블릿PC 분석보고서' 문서송부촉탁 신청에 "태블릿PC 감정결과서(분석보고서) 존재 여부를 모른다. 청구인측 증거자료에 태블릿PC 자료가 일부 있는 건 맞지만, 아직 증거조사가 안 돼 현재로선 쟁점이 아니다"라며 기각했었다.

그래놓고 앞선 전제에서 나아가 "최서원이 피청구인의 해외순방 일정을 상세히 알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를 수용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관련 문건이나 정보가 최서원에게 전달된 사실을 피청구인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인사에 관한 자료나 정책보고서 등 '말씀자료가 아닌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는 추론을 덧붙였다.

한술 더 떠 "더구나 피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최서원은 공직자 인사와 대통령의 공식일정 및 체육정책 등 여러 분야의 국가정보를 전달받고 국정에 개입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 용도로 남용하였다"면서 "결과적으로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도와 준 것으로서 적극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풀이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국가의 기관과 조직을 동원하였다는 점에서 그 법 위반의 정도가 매우 엄중하다"고 덧붙였다.

그 어떤 의혹에 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이 공직자 또는 기업에게 '최씨를 도우라'고 지시했다는 물증(物證)을 찾지 못한 가운데 '결과적으로'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단죄 대상으로 삼은 셈이다.


불투명한 사실조사를 토대로 헌재가 스스로 쌓아올린 논리는 "피청구인이 최서원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여 최서원 등의 사익 추구를 도와주는 한편 이러한 사실을 철저히 은폐한 것은,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행위로서 대통령으로서의 공익실현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직접적으로 '꼭두각시'설과 같은 관계를 형성했는지 긍정도 반박도 하지 않은 채로였다.

헌재 스스로가 사인(私人)의 국정 개입으로 논의를 한정시키는 등 쟁점을 비틀었다. 채명성 변호사는 저서에서 "세부적인 평가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국가를 파국으로 이끌 만한 과오 없이 국정을 수행해온 점에 대하여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사진=연합뉴스)

●특검發 허무맹랑한 '경제공동체' 프레임도 이어받은 헌재…판결문엔 등장 안해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건 2016년 12월이었고, 당월 말쯤에는 JTBC가 <[단독] 특검, 박 대통령·최순실 재산 내역 및 돈 거래 조회>라는 보도에서 국정농단에 이어 '경제공동체'라는 근본없는 용어를 등장시켰다. 

이 보도에서 JTBC는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으로 한 몸이라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40년간의 재산 형성 과정과 돈거래 내역 등을 조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법률적으로 부부간에도 사용되지 않던 '경제공동체'가 등장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1원도 받은 게 없는'데도 최씨가 얻은 경제적 이득 일체를 뇌물로 몰아세우는 프레임이 자리를 잡았다.

이는 이후 탄핵심판에서나 형사재판에서도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자체를 '공동 재산 불리기'로 전제하는 등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을 강행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공동체'라는 용어 등장에 졸속 탄핵을 경계하는 여론은 크게 술렁였다. 공교롭게도 관련 논란을 의식한 듯 헌재 판결문에서는 '경제공동체'나 '경제적 공동체' 따위가 등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황을 제시하고 자체 추론을 기정사실화하는 논법에서 이런 관점이 묻어났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최서원이 추천한 인사를 다수 공직에 임명하였고 이렇게 임명된 일부 공직자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돕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사기업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하여 미르와 케이스포츠를 설립하도록 지시하였고,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들에게 출연을 요구하였다. 이어 최서원이 추천하는 사람들을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임원진이 되도록 하여 최서원이 두 재단을 실질적으로 장악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 결과 최서원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를 통해 위 재단을 이권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전제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한데 묶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플레이그라운드ㆍ더블루케이ㆍ케이디코퍼레이션 등이 최서원과 관계있는 회사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특정 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해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므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배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다"거나 "이런 회사를 우수 중소기업으로 알고 지원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채 변호사는 "만약 경제공동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드르이 형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들의 아들들의 비리도 전 대통령들에게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며 "대통령과 최서원의 관계보다 형이나 아들과 같은 친족관계가 경제공동체 논리에 보다 적합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대 그런 논리로 대통령을 탄핵하거나 형사처벌한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최서원과 대통령이 경제공동체라는 사실은 전혀 입증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최서원에게 옷 심부름을 시킬 때도 윤전추 전 행정관이나 이영선 전 행정관을 통해 일일이 비용을 지급했다"고 밝히고 있다. 전대미문의 경제공동체 개념이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및 형사재판 외에는 등장하지 않는 것도 특검과 헌재 논리에 의문을 품게 한다.

2017년 3월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강일원 주심재판관(그래픽=연합뉴스)

●청구인 측 주장 받아든 채 급속 재판, "피청구인 못 믿어" 연발…'답정너 판결'

2017년초 헌재의 재판 행태는 일반인의 시각으로 봐도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기각 결정)과 사뭇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4년 탄핵심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해 4월 총선을 불과 두달여 앞두고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총선을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발언을 다수 언론 앞에서 내놓은 것이 핵심 계기였고, 재판부는 청구인 측의 소추사유와 피청구인 측의 절차상 문제제기에 고루 반박한 흔적이 당시 판결문(2004헌나1)에 남아 있다.


헌재가 피청구인 측과 '진실공방'을 벌이는 게 아니라 이미 드러난 언행 관련 3개 소추사유를 놓고 공직선거법 각 조항에 위배되는지, 위법 사항들이 대통령직 파면을 결정할 만큼 '중대한' 지를 충실히 심의했다는 점에서 탄핵심판에 걸맞는 무게감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재 재판부는 '소추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대통령 대리인단(피청구인 측)의 비판에 "공무원 징계의 경우 징계사유의 특정은 그 대상이 되는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고 받아 넘겨버렸다. '공무원 징계'라는 용어는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등장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헌재가 법 위반까지 감수해가며 사법적인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기록만 받아들고 심리를 강행했다는 지적도 있다. 

채 변호사는 헌재법 제32조 단서가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는데도, 최씨가 1심 첫 기일을 나흘 앞두고 있던 2016년 12월15일 헌재는 특검과 검찰에 최씨 사건 등에 대한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저서를 통해 밝혔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넘겨 받은 박 특검팀의 수사 역시 진행 중인 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형사소송법 272조를 근거를 들고 헌재법을 무시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후 헌재는 수만페이지에 달하는 검찰·특검 수사기록을 먼저 열람하고, 대통령 대리인단에는 제대로 반박할 틈조차 주지 않았다는 게 주지의 사실이다.


이밖에도 헌재는 태블릿PC 증거 채택을 거부하고, 고영태·노승일의 증인 불출석을 용인한 채 탄핵심판을 강행했다. 탄핵심판은 통상 180일 내에 결정을 내리게 돼 있고 앞서 노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4배 이상은 많은 13가지 소추사유가 얽혀 있음에도, 헌재는 2017년 1월부터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1월31일 퇴임)에 이어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2017년 3월13일 이전에 탄핵선고를 내리겠다고 피청구인 측에 통보했다.  더구나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신임 헌법재판관·소장 선출을 요청하지 않은 채였다.

실제로 3월10일 박한철 전 소장이 빠진 채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직무정지 60여일 만에 내려진 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훨씬 많은 소추사유에 대해 사실관계 등 심리를 병행하고도 90여일 만에 종결됐다. 탄핵 판결문 분량 차이도 약 1대 1.5 수준에 불과했다. 헌재는 증거라고는 검찰 공소장과 언론 보도 일색인 국회 소추위원단의 조악한 소추사유를 먼저 나서서 압축, 정리하고 최종 판결에선 형법 위반사항 상당 부분을 판단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특이한 재판 행태도 보였다. 이런 정황들은 소위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탄핵'이라는 의혹을 키우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탄핵 선고 시점 퇴임 상태였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물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김이수·이진성 재판관까지 4인이 과거 2014년 '재판관 공석 상태가 장기화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헌법소원 사건(2012년 1월 제기)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으려면 재판부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나 '정치적 목적의 탄핵' 논란 소지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9인 재판관 중 5인은 헌법소원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각하 반대입장을 견지한 4인은 9인 체제가 아닐 경우 "재판관 공석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끝까지 '위헌' 입장을 고수했었다.

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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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성 변호사 "박근혜 前대통령 탄핵 2년, 지금도 탄핵사유가 있다고 보는가"

  

"세월호 7시간, 굿판 등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지만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구속됐다"
"정치적 뒷거래로 대통령 탄핵소추했고 정파적 이익 위해 여론 조작했던 것"
"박정자 교수, '섹스와 샤머니즘'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지탱된 기획에 '자발적 참여'라는 내러티브 포함된 기획"
"탄핵소추안에 첨부된 참고자료 21개 중 15개가 언론기사...헌재와 법원은 요식절차에 불과"
"이념 대립은 이전보다 더 격화... 2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부터 시작"
"검찰과 특검이 주장한 ‘경제공동체’ 논리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결과는 징역 33년형"
채명성 변호사
채명성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었던 채명성 변호사(41·36기)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2년을 앞두고 "지금도 대통령을 탄핵시킬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채명성 변호사는 최근 언론인 출신 모임인 대한언론인회에서 출간하는 '월간 대한언론 3월호' 기고문을 통해 "당시 (박근혜)대통령이 사교에 빠진 최서원의 아바타라는 분노와 실망감,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섹스나 하고 굿판을 벌이는 더러운 여자였다는 충격 때문에 탄핵에 찬성한 것은 아니었나. 그 모두가 거짓으로 밝혀졌지만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구속되었다"고 밝혔다.


채 변호사는 "탄핵 당시부터 ‘킹크랩’을 사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고 박지원 의원은 ‘김무성 의원이 40표를 모으면서 탄핵소추 논의가 본격화되었다’고 밝혔다"며 "정치적 뒷거래로 대통령을 탄핵소추했고 정파적 이익을 위해 여론을 조작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적폐청산을 명목으로 한 인적청산, 정치호 변호사와 변창훈 검사,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사망 등을 거론하며 "이념 대립은 이전보다 더욱 격화되었다"며 "이 모든 일들이 2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채 변호사는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비공개로 꾸렸다는 ‘최순실 TF’에 대해 "소주 ‘처음처럼’을 네이밍한 광고전문가 손혜원 의원과 ‘접시꽃 당신’을 쓴 시인 도종환 의원이 TF 주요 멤버였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며 "박정자 교수는 이를 두고 ‘섹스와 샤머니즘’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지탱된 기획에 ‘기획자 없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라는 고도의 내러티브까지 포함시킨 기획자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와 관련해 "탄핵소추안에 첨부된 참고자료 21개 중 15개가 언론기사였고 심지어 의원들 대부분이 탄핵소추안의 구체적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며 "이후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이어진 절차들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특별검사가 엄청난 인력을 동원하여 대통령과 최서원 및 관련자들의 계좌를 추적하였지만 대통령이 이들로부터 1원도 수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밝혀졌이지만 법원은 ‘묵시적 청탁’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면서 "차마 검찰과 특검이 주장한 ‘경제공동체’ 논리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결과는 징역 33년형이었다"고 말했다.


채명성 변호사는 2016~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이어진 박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서는 변호인단 총사퇴 전까지 변호인으로 활동해 '탄핵정변' 첫 1년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한 법조인이다.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형사재판 등의 전 과정을 사실과 법리 측면에서 냉철히 분석해 화제가 되고 있는 책 '탄핵 인사이드 아웃'을 펴냈다.

-성기웅 기자-

 

-다음은 '월간 대한언론 3월호' 에 실린 채명성 변호사 기고문 전문(全文)-

[탄핵 2년 – 지금도 탄핵사유가 있다고 보는가]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파면 결정. 그리고 2년이 지났다. 그 동안 많은 사실이 드러났다. 탄핵 당시부터 ‘킹크랩’을 사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다. 박지원 의원은 ‘김무성 의원이 40표를 모으면서 탄핵소추 논의가 본격화되었다’고 밝혔다. 정치적 뒷거래로 대통령을 탄핵소추했고 정파적 이익을 위해 여론을 조작했던 것이다.

이후 많은 일들이 있었다.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정권은 교체되었다.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적폐청산을 명목으로 한 인적청산은 국정원, 군, 검찰, 언론에 이어 법원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정원 소속 정치호 변호사와 변창훈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최근에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투신 사망했다. 이념 대립은 이전보다 더욱 격화되었다. 이 모든 일들이 2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제 물어보고 싶다. 2016년 겨울 왜 그렇게 분노했고,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나. 과연 지금도 대통령을 탄핵시킬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시 대통령이 사교에 빠진 최서원의 아바타라는 분노와 실망감,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섹스나 하고 굿판을 벌이는 더러운 여자였다는 충격 때문에 탄핵에 찬성한 것은 아니었나. 그 모두가 거짓으로 밝혀졌지만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구속되었다.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16년 8월 중순부터 조응천, 손혜원, 도종환 의원 등과 비공개로 ‘최순실 TF’를 꾸렸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의원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소주 ‘처음처럼’을 네이밍한 광고전문가 손혜원 의원과 ‘접시꽃 당신’을 쓴 시인 도종환 의원이 TF 주요 멤버였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박정자 교수는 이를 두고 ‘섹스와 샤머니즘’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지탱된 기획에 ‘기획자 없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라는 고도의 내러티브까지 포함시킨 기획자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손혜원 의원의 자신만만함은 이 정권을 근원에서부터 만든 일등공신이라는 사실에서 나온다고도 했다. 여기에 드루킹의 댓글공작까지 가세한 것이다.

‘최순실 TF’의 활약 때문이었는지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기까지 몇 달간 언론에서는 온통 검증되지 않은 오보들을 쏟아냈고 어느 순간 누구도 대통령이 부정한 여자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 시점에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나왔다. JTBC조차 첫 보도시에는 ‘태블릿 PC’라고 차마 말하지 못하고 ‘컴퓨터 파일’이라 얼버무린, 검찰이 최서원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도 오랜 기간 최서원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그 태블릿 PC였다.

국회는 어떠한 조사도 없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소추안에 첨부된 참고자료 21개 중 15개가 언론기사였다. 심지어 의원들 대부분이 탄핵소추안의 구체적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이후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이어진 절차들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 수사기록을 송부받아 이를 열람한 상태에서 재판을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법이 이를 금지하고 있었고,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의신청까지 했으나 개의치 않았다. 검찰이 수개월간 공들여 작성한 조서들을 읽는 순간 강력한 예단이 형성되었음이 분명했다. 하지만 대통령 측에는 이를 반박할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가장 중요한 증거였던 태블릿PC 감정보고서에 대한 송부촉탁 신청을 기각하였고, 김수현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신청 역시 기각했다. 법상 180일간 재판을 할 수 있음에도 선고기한을 3월 13일로 못박고 재판을 진행했다. 수많은 증인들이 이를 기화로 불출석했고, 헌법재판소는 불출석한 증인들을 다시 부를 기회를 주지 않았다. 고영태는 특검과는 은밀히 소통했고, 형사법정에도 출석했지만 헌법재판소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노승일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고영태의 소재를 알고 있다. 어제는 저녁도 같이 먹었다’고 했지만 고영태를 불러낼 수 없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엉성한 탄핵소추안을 재정리해주는 성의를 보였다. 충격적이지만 첫 변론준비기일에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의 13개 소추사유를 5개로 재정리해 직접 불러주었다. 이후에도 국회 소추위원단에 소추사유를 재정리할 것을 요구하였고 결국 소추사유는 ‘뇌물죄 등 형사법 위반’을 제외한 4개로 정리되었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했던 것이다. 재판관들 사이에 ‘뇌물죄 등 형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 의견이 대립되었고 헌법위반 사유만으로 판단하기 위해 재정리를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탄핵심판 당시 대통령 대리인단은 안에서는 헌법재판관들과, 밖에서는 특검과 싸우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특검은 대통령을 안종범, 최서원의 공범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진행했고, 수사결과를 매일같이 언론에 브리핑했다. 특검의 수사결과는 확정된 사실인양 여과 없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국민들은 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다. 당시 야당 지도자들은 촛불집회에 참석하였고 ‘탄핵이 아니면 혁명밖에 없다’며 국민들을 선동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헌법수호의지 결여’ 등을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했다.

놀랍게도 통진당 해산 당시에도 없었던 전원일치 결정이었다.

탄핵 이후의 과정은 더 일방적이었다. 사인으로 돌아간 대통령은 11일 뒤 검찰 조사를 받았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 구속되었다.

도주할 염려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었지만 영장이 발부되었고, 이후에는 ‘주4회 재판’이라는 초유의 강행군을 강요받았다.

기록은 12만 페이지를 넘어섰지만 7명에 불과한 변호인들에게는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고 증인신문을 준비할 시간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도 청와대는 불안했던지 결정적인 순간마다 재판에 개입했다. 청와대는 2017. 7. 14. 300여종의 캐비닛 문건을 공개했고 이를 법정에 제출했다.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하루 앞둔 2017. 10. 12.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세월호 사고일지 조작 브리핑을 했다.

마치 ‘촛불이 유죄일 수 없으니 대통령이 유죄다’라고 부르짖는 듯했다. 다음 날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렇게 거짓은 산처럼 쌓여갔다. 대통령은 2017. 10. 16. 재판을 거부했고 변호인은 총사퇴했다.

대통령은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심경을 밝혔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합니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서 법정에 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길 바랍니다.”

검찰과 특별검사가 엄청난 인력을 동원하여 대통령과 최서원 및 관련자들의 계좌를 추적하였지만 대통령이 이들로부터 1원도 수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밝혀졌을 뿐이다. 하지만 법원은 ‘묵시적 청탁’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차마 검찰과 특검이 주장한 ‘경제공동체’ 논리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결과는 징역 33년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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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2주년을 맞아!

나는 이 판결문이 법률가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언젠가 판결문의 실제 작성자가 밝혀지리라고 믿는다.

김평우(前 대한변호사협회장)               

                  
                         2년 전 헌법재판소 판결을 되돌아본다 (김평우 변호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
  
  며칠 후면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 감옥에 갇힌 지 어언 2년이 된다. 국민들의 대부분이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해서 탄핵되었다고 믿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박 대통령 탄핵은 너무 오래 전 일이니 잊자, 덮고 넘어가자라고 외치는 나라에서 내가 계속하여 탄핵의 부당성을 외치고 쓰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회의가 든다.그러나, 오늘은 탄핵 2년이라는 뜻깊은 날이라 내가 사랑하는 태극기 애국시민들을 위하여 이 글을 쓴다.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 2017년 3월10일자 헌법재판소 판결을 읽어본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이나 될까? 판결문은 총 89페이지이다. 이 판결문을 자세히 분석하여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국회가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사들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진실을 알고 싶은 사람들은 모두 인터넷에 들어가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읽고 또 읽어 보라. 탄핵의 추악한 비밀이 이 판결문 곳곳에 묻어 있다.
  
  오늘은 판결문 제9페이지부터 13페이지 부분을 분석한다. 이 다섯 페이지에서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이 어떻게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였는지 살펴보자.
  헌법재판소 판결문 제9페이지를 보면, '이 사건 심판진행과정'이라는 제목 아래에서 “헌법재판소는 준비기일에 이 사건 쟁점을 <최순실의 국정개입 방조> <대통령의 권한남용행위> ,<언론의 자유침해행위>, <생명권보호 위반행위>,<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위반행위> 로 정리하였다 그런데, 국회가 2017년 2월1일 준비서면을 통하여 소추사유를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구체화하면서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행위 부분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및 대통령의 권한남용 행위에 포함시켜 쟁점을 단순화시켰다”라고 적혀 있다.
  
  원래 국회가 2016년 12월9일 결의하여 당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 소추장에는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헌법위배사항 5개 , 법률위배사항 8개 도합 13개 사항이 있다. 헌법위배의 핵심은 세월호 조난자를 구하지 못한 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유라고 주장한 것이고. 법률위배의 핵심은 미르재단. 케이 스포츠 재단의 출연금과 관련하여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함께 560억 원의 뇌물을 받아 먹었다는 소위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의 범죄행위 주장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와 국회 소추위원은 소위 ‘쟁점정리’와 ‘준비서면’이라는 이름 아래 국회의 소추장에 있는 8개의 법률위배 사유에 대하여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라는 형법상의 죄명을 모두 없애고 그 대신에 ‘권한 남용’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사용한 것이다. 형법상의 죄명을 없애면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형법조항도 없어진다. 그러면,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관련 비리는 뇌물죄나, 직권남용죄, 강요죄의 형사범죄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의 남용이라는 형법전이나 헌법전에 이름없는 막연한 비리, 부정사건으로 바뀌는 것이다.
  
  얼핏보면, 형사범죄가 아닌 막연한 비리, 부정사건으로 탄핵사유의 명칭과 법적 성격을 바꾸는 것이므로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변경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는 이것이 바로 헌법재판소가 노린 함정이다.
  
  헌법재판소가 왜 이런 함정을 만들었을까를 말하기 전에 먼저 과연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 소추장상의 탄핵사유를 국회의 결의도 없이 헌법재판소와 국회 소추위가 없애고 대신에 ‘권한 남용’이라는 새로운 탄핵사유로 죄명과 적용법률을 바꾼 것이 과연 법적으로 정당한가부터 알아보자. 헌법재판소는 비리나 부정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비리나 부정의 명칭만 바꾸는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유치한 속임수이다. 소추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다면 명칭과 법조항은 왜 바꾸려 한단 말인가? 명칭과 법조항을 바꾸려고 하는 데에는 필시 숨은, 말 못하는 이유가 있는 법이다(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바보인가?).
  
  국회가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하는 법적 근거는 헌법제 65조제 1항에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국회는 탄핵대상자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 에 비로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려면 단순히 비리나 부정, 무능, 부도덕한 행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탄핵대상자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위법행위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은 前文과 附則 이외에 본문만 127개 조항이 있다. 법률은 수천개이다. 형법만도 372개 조항이 있고 특별형법도 수십 개이다. 따라서, 국회가 탄핵대상자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소추하려면 반드시 어느 법의 어느 조항에 위배되었는지 위배된 법률 이름과 법률 조항을 특정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예컨대, 대통령이 어느 기업인에게 특정재단에 100억 원을 기부하라고 요청한 사실에 대하여 특정 헌법조항이나 법률조항을 특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비리가 있어 탄핵한다라고 소추하면 그 권한 남용의 비리가 과연 헌법 위배인지, 법률 위배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적법한 탄핵소추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연히 각하나 기각되어야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판결은 정반대이다.
  
  미르재단, 케이스포츠 재단 관련 560억 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국회가 형사법 제 몇 조의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에 각 해당하는 법률 위배이므로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소추한다라고 일응 탄핵소추의 요건에 맞게 탄핵사유를 특정하였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의 명칭과 해당 조문을 없애고 ‘권한 남용’이라는 해당 법조문도 없는 애매모호한 비리, 부정사건으로 바꾸라고 오히려 헌법 제65조에 정면으로 어긋난 지시를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 기이한 지시가 법에 어긋난다고 박 대통령 변호인들이 항의하자 헌법재판소는 판결문 제13페이지에서 “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법 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판결하고 있다.
  
  쉽게 말하여, 국회는 탄핵사유가 무엇인지 사실관계만 대강 제시하여 소추하면 되고 그 사실관계가 헌법과 법률의 어느 조항에 위배되는지는 헌법재판소가 알아서 검색, 판단, 적용할 사항이라는 주장이다. 바꾸어 말하면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특정함에 있어서 위배되는 법률, 헌법조항까지 특정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적용한 탄핵소추서의 법률조항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위배된 법률조항을 검색, 판단, 적용하여 판결하겠다는 취지이다(이쯤 되면 판사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이는 헌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과 정면으로 상치되는 망발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만일 헌법재판소의 논리대로 국회의 탄핵소추서가 미르재단, 케이스포츠 재단의 출연금과 관련하여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같이 특정한 죄명과 법조항을 적용하여 소추한 것이 잘못이라면 의당 헌법재판소는 왜 잘못인지 밝히고 이를 이유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국회가 앞으로 탄핵을 소추할 때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같은 구체적인 법률 위배로 소추하지 않고 아무런 법조항이나 죄명 없이 막연하게 ‘권한남용’이라는 애매한 명칭으로 소추할 것이 아닌가?
  
  헌법재판소 판결대로, 국회가 탄핵 소추할 때, 피소추인의 不正이나 非理의 사실관계만 대강 쓰고 위배된 헌법이나 법률조항을 특정시키지 않고 백지로 작성하였다면, 피청구인은 위배된 헌법이나 법률 조항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항변도 할 수가 없다. 오로지, 국회가 소추한 사실 관계가 진실이 아니다, 증거가 없다라는 사실관계나 증거관계의 항변밖에는 할 수가 없다.
  
  그뿐만 아니다. 헌법재판소 논리대로 하면, 국회는 피청구인의 탄핵사유를 특정할 때 위배되는 법률이나 헌법조항을 고려할 필요없이 백지로 남긴 채 탄핵사유로 생각하는 비리나 부정의 사실관계만 적으면 소추할 수 있다. 따라서 탄핵대상자의 법률위배가 아닌 도덕적 잘못이나 허물 또는 행정적 미숙까지도 얼마든지 탄핵사유로 소추할 수 있다. 그러면, 피소추인은 헌법재판소에서 위배된 헌법이나 법률조항이 없다고 결정할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이렇게 되면, 국회는 헌법이나 법률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대로 다수의 횡포를 부려 탄핵소추권을 남용할 수 있다. 결국,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탄핵제도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제도로 악용된다.
  
  국회가 헌법 제65조에 따라 적용법조와 죄명을 특정하여 탄핵소추한 것이 잘못이고 반대로 ‘권한남용’이라는 애매모호한 이름으로 소추하여야 적법하다는 이 망발, 궤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이 과연 법률가의 이성이고 논리란 말인가! (나는 이 판결문이 법률가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언젠가 판결문의 실제 작성자가 밝혀지리라고 믿는다.)
  
  그러면 왜 헌법재판소 판사들은 탄핵소추장에 기재된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의 죄명과 법조항을 빼버리고 ‘권한 남용’이라는 법조문에도 없는 새로운 명칭으로 바꾸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였을까?
  
  결코 이는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쟁점정리(爭點整理)라는 이름 아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배제하고 ‘권한남용’이라는 새로운 탄핵사유를 만들어 재판한 것은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로 단죄할 아무런 증거나 선례가 없음을 미리 알고 다른 사유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의도로서 법전에 없는 ‘권한 남용’이라는 애매모호한 탄핵소추 사유를 새로 만들어 적당히 헌법위배라는 이유로 탄핵을 하는 잔꾀를 부린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잔꾀는 국회가 탄핵소추장을 2016년 12월9일 결의하여 헌법재판소에 접수시키고 약 2주일 뒤인 2016년 12월22일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 이미 나왔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한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탄핵한 것이다.
  누구든지 나의 이 글에 반론이 있으면 적극 환영한다. (2019.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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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 "黃, 탄핵찬성파와 사전 교감" vs 차기환 "법리 근거 없는 인신공격"

김 "탄핵 촉발한 중앙지검 수사결과 발표, 黃 '결단' 없인 불가능… 김재규의 '배신'과 같은 일"
차 "몇달 짜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눈멀어 음모? 주도적 역할 없는데 '주범' 용어 쓸수 없어"

김평우, 차기환
입력 2019-06-09 12:58

지상 논쟁 : 황교안은 탄핵 '주범'인가?

▲ ⓒ뉴데일리 DB

보수우파 진영 내부가 시끄럽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일원이었던 김평우 변호사의 발언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인터뷰와 글을 통해 '황교안 탄핵 주범론'을 펼쳤다. 김 변호사 주장의 파격에 걸맞게, 그에 대한 반론도 강력하다. 그 중 하나가 '최순실 태블릿 조작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차기환 변호사의 반론이다. 우파 진영을 달구고 있는 두 법조인의 주장을 함께 게재한다.  <편집자주>


▲ 김평우 변호사 ⓒ뉴데일리DB

누가 탄핵의 방아쇠를 당겼나?  
- 변호사 김평우

흔히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2016년 10월 24일 JTBC 등 죄파언론의 허위, 선동 뉴스 방송과 그 선동에 따른 촛불데모, 즉 좌파들의 촛불혁명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탄핵이 본질적으로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이라는 두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법절차임을 간과한 것이다. 

좌파의 촛불혁명은 탄핵 프로세스를 작동하게 만든 동력일 뿐이지 탄핵 그 자체는 아니다. 2002년 미순이 효순이 사건, 2008년 광우병사건, 2014년 세월호 사건 때도 좌파 언론의 가짜뉴스와 선동 그리고 그 선동에 따른 치열한 촛불데모가 있었으나 그 어느 때에도 대통령 탄핵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때는 모두 검찰이 대통령을 지지하고 수호하여 대통령을 수사, 기소하는 반역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순실 사건이 박대통령 탄핵으로 발전한 것은 촛불데모나 언론의 선동을 빙자하여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순실 사건의 공범으로 발표하여 탄핵절차를 가동시켰기 때문이다.

미국 등 외국의 경우, 대통령 탄핵은 국회가 대통령의 탄핵사유, 즉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별 결의로써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그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 보고서로 시작된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회의 특검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의 최순실에 대한 기소장으로 시작되었다. 국회의 특검이 아닌 일반 검찰은 행정부 소속인데 이 검찰이 자기가 소속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사유를 국회에 통지한다는 것은 3권 분립의 헌법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다. 

그런데 당시 서울 중앙지검장 이영렬은 2016년 11월 20일 최순실에 대하여 국정농단의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언론에 알려 놓고는, 발표장에서 누구도 예상못한 이상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3주에 걸쳐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현직 대통령 박근혜가 최순실과 함께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 졌다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의 기소외 공범자(起訴外 共犯者)로 발표한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국회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위의 범죄혐의로 탄핵소추하여 달라고 공개 요청하였다. (정식으로 서면제출까지 하였는지는 모르겠다.) 마치 대통령의 위법 사유 수사를 국회로부터 위임받은 특별검사처럼 행동한 것이다. 

이 요청을 받아들인(?) 국회는 2주 뒤인 2016년 12월 9일 아무런 별도의 증거 없이 검찰의 위 공소장에다 촛불집회를 보도한 신문, 방송 기사를 첨부하여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죄, 강요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위반의 혐의로 탄핵소추하였다. 다만 국회는 세월호사건에 대하여 인명경시죄라는 기상천외한 죄명을 추가하고 아울러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자본금을 박 대통령 개인의  뇌물로 해석하여 특수뇌물죄를 추가로 적용하였다. 그리고 이 소추장을 접수한 헌법재판소 판사 8명은  2017년 3월 10일 검찰의 위 기소장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전원일치로 탄핵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임의로 추가 소추한 세월호사건의  인명경시죄와 특수 뇌물죄는 무죄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볼 때 박 대통령을 정치적, 인격적으로 죽인 탄핵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서울중앙지검의 2016년 11월 20일 수사결과 발표이다. 그런데 한국의 검찰은 검사동일체 원칙이란 이름 아래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철저한 피라미드 조직체이다. 따라서 이영렬 검사장이 당시 검찰총장 김수남과 법무장관 김현웅의 지시를 받아 서로 협의하고 처리하였을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문제는 당시 총리로 있었던 황교안의 역할이다. 만일 이 사건이 순전한 검찰 사건이라면  법무부장관의 전결로 처리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대상이 현직 대통령이다. 그리고 사안이 대통령의 탄핵에 관한 것이다. 행정부에 속하는 검찰이 입법부인 국회에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요청하는 것은 정치행위이다. 국회에서 박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면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 기간 동안 직무집행이 정지된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국무총리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 대행자로서 국가원수를 겸하게 된다.

이렇게 국가원수가 바뀌는 문제인데 어떻게 일개 검사장이나 검찰총장, 법무장관이 결정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박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가원수가 되어 국정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이와 같이 박 대통령과 황교안 총리의 정치 운명이 엇바뀌는 역사적인 결정인데, 두 사람의 부하인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이 당사자의 의사도 듣지 않고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박대통령은 탄핵의 객체이므로 의견을 들을 여지가 없다. 결국 박 대통령을 최순실의 공범자로 몰아 국회에 탄핵소추를 요청할 것인가 아닌가는 박 대통령을 대신하여 행정부 수반이 되는 동시에 탄핵이 되면 박 대통령의 자리를 물려받게 될 황교안 총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내가 황교안 총리를 탄핵의 주범이라고 말하는 것은 탄핵의 방아쇠를 당긴 2016년 11월 20일 서울 중앙지검 수사 발표가 황교안 총리의 결단이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고도의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당시 황교안 총리가 박 대통령에게 사전에 보고하였을까? 나는 안 했을 것이라고 본다. 자신을 검사장에서 법무장관으로, 그리고 국무총리로 연쇄적으로  파격적으로 승진 발탁해준 박 대통령에게 탄핵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마치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것에 비유될 수 있는 역사적인 배신 행위인데, 누가 그런 배신을 사전에 보고하고 하겠는가? 그러면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죽이는 이 무서운 탄핵음모가 황교안 총리 단독으로 결정되었을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황교안 총리가 서울지검장 이름을 빌려 국회에 탄핵을 요청할 때에는 국회의 탄핵지도부(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탄핵찬성파)들과의 사이에서 박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교감과 합의가 있었다고 본다. 그러한 사전 합의가 있지 않고서야 어느 총리, 법무장관, 검찰총장, 검사장이  자기 직속 상사인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죽이는 탄핵 음모에 참여하겠는가? 

요컨대, 박 대통령은 좌파들의 촛불혁명이 아니라 좌파들의 촛불시위를 역이용하여 박 대통령을 탄핵하고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려는 보수 정치인들의 이중 플레이가 빚어낸 비극이다. 지금 박 대통령은 아무런 죄도 없이 징역 33년의 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리고 박 대통령을 배신한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과  황교안 대표는 지금  “탄핵을 묻고 가자, 박 대통령을 잊자. 그래야만 공산화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는 각자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 


▲ 차기환 변호사 ⓒ뉴데일리DB

김평우 변호사에게 드리는 고언
- 변호사 차기환

김평우 변호사가 2019. 5. 27.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탄핵의 주범'이라는 발언을 하여 우익 시민사회내 파문이 일었다. 김평우 변호사의 발언 요지를 소개하면 이런 논리다. 

▲촛불시위는 탄핵 프로세스를 작동하게 만든 동력일 뿐이고 탄핵 그 자체는 아니며 탄핵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이라는 법적 절차이다. 이런 탄핵의 법적 절차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2016. 11. 20.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순실의 국정 농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의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의 공범으로 엮은 것이다. 

▲검찰 조직은 검사동일체의 원칙하에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철저한 피라미드조직이므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결과 발표는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이 결정할 수 없고 황교안 총리의 결단 없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김재규가 박정희 전대통령을 시해한 것에 비교할 수 있는 배신행위이다. 

▲황교안 총리가 서울중앙지검장의 입을 빌어 국회에 탄핵을 요청한 것(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결과 발표를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은 황총리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탄핵찬성파와 더불어민주당이 황교안 총리를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다는 것에 사전 교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김평우 변호사의 논리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총리 재직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기 위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박근혜 전대통령을 최순실의 공범으로 인정하는 수사결과 발표를 승인하였으므로 황교안 대표가 탄핵의 주범이라는 취지이다. 

필자는 대한변협회장을 역임한 김평우 변호사가 현 시국에서 이런 주관적 억측에 기한 주장을 한 것이 심히 유감스럽다. 우선 김평우 변호사의 위 논리는 법률가로서 근거가 박약하다. "주범"이란 용어를 쓰려면 그 당사자가 범죄의 모의, 지시, 실행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였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수동적으로 가담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제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정도로는 주범이란 용어를 쓸 수는 없다. 

김평우 변호사 주장은 그 자체로,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불과 몇 개월 해 먹기 위하여 박대통령의 탄핵에 찬동하였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황교안 총리는 법무장관 재직시 통진당의 위헌정당해산결정을 이끌어 낸 정통 우익 인사이다. 그런 그가 불과 몇 개월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눈이 멀어 자신을 총리로 임명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음모를 꾸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몰상식한 주장이다. 김평우 변호사가 그런 입장이었다면 대통령의 탄핵을 바랐을 것인가? 김평우 변호사 스스로 하지 않았을 파렴치한 행동을 황교안 총리는 했을 것이라는 결론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김평우 변호사의 주장은 법리적으로도 근거가 없다. 탄핵은 국회의원 재적 2/3의 찬성에 의한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이다. 황총리가 당시 국회의 여당, 야당, 헌법재판소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6. 11. 2.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차기 총리로 지명하였고 김병준 지명자가 13일 후 낙마할 때까지 황총리는 사실상 퇴임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상황에서 여당 일부, 야당, 헌재와 음모를 꾸몄다고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고 황총리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다. 당시 사회 일각은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킨 것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의원내각제 추진 세력이라는 추론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기획에 가담한 여당 일부 의원들이 간판으로 내세우려 했던 인물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었지 황교안 총리가 아니었다.

범위를 좁혀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하여 살펴볼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2016. 11.경 황총리는 사실상 퇴임한 것이나 다름 없어 현상 유지 역할 정도만 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대통령과 청와대는 무장해제되었고 황총리는 이미 교체가 예정된 상황이다. 검찰의 생리상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총리가 검찰을 지휘할 수는 없다. 김평우 변호사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들어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이 수사에 관여할 수 있었던 것인 양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특정 사건에 대하여 검사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고 검찰총장을 통하여만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고(검찰청법 제8조), 검찰총장은 검사동일체의 원칙상 수사 검사를 지휘, 감독할 수 있고 그 업무를 교체시킬 수도 있다(동법 제7조의 2). 그런데, 김수남 검찰총장은 2016. 10. 27. 특별수사본부를 발족시키면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중간 보고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하여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칼자루를 쥔 상황이 벌어졌다. 검찰총장이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기하여 수사지휘권 행사를 않겠다고 선언한 이상 검찰총장도, 법무부장관도 수사를 지휘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졌다. 

더욱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도 일선 수사팀을 완전히 장악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2003년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수사 검사가 검찰청법 제7조 제2항에 기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상황에 섣불리 수사개입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끊임없는 촛불 시위, Jtbc를 비롯한 언론 매체들의 무자비한 선정적 보도와 허위사실 유포, 야당의 하야 공세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팀 검사들에게 섣불리 외압이나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오죽하면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마치 '혁명검찰'인 양 수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총리의 승인이 없으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의 공범으로 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없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김평우 변호사의 독단적이고 주관적인 억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김평우 변호사의 악의적인 추론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황교안 총리가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위와 같은 수사결과 발표를 승인하여 놓고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지 않는 배신적 패륜행위를 저질렀다는 김평우 변호사의 주장은 사실상 인신공격이다. 이런 주장은 금도를 넘어선 악의적인 주장이고 정치적 공세이다. 

좌우익 진영이 상호 대립하면서 상대방을 비판할 때, 용어의 의미를 혼란시켜 공세를 펴는 것(가령, 좌익이 자유민주주의자를 '극우'라고 비난하는 것)은 대중으로 하여금 객관적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정치적 공세이지 검증이 아니다. 보수 우익 진영 인사로서 대한변협회장을 지낸 김평우 변호사가 "주범"의 의미를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황교안 대표를 "탄핵의 주범"으로 모는 것은 정치적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에 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폭정을 거듭하는 좌익 정권이 아니라 우익 진영의 대표적 정치인에 대하여 검증의 가면을 쓰고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비겁하고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 우익 유권자는 박통을 완전히 잊자고 하거나 탄핵을 완전히 묻어버리고 가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매체가 탄핵 파동시 오보를 한 상황에서 대중에 대한 호소력이 떨어진 '탄핵 무효, 박통 석방'을 고장난 레코드마냥 계속 외치는 실질적 효과가 떨어지므로 보다 현명한 투쟁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퍼져 나가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적 성향을 폭로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대중의 반 문재인 투쟁의 열기를 모아 정권교체를 이룸으로써 탄핵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보자. 지금 이 순간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수십 명의 검사가 수개 월 동안 피의자들을 속된 말로 '탈탈 털어' 수만 내지 수십만 페이지의 수사기록으로 똘똘 엮어 구속 기소한 후 1주일에 3일 내지 4일씩 재판을 강행하고 있다. 이런 방식의 재판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껍데기로 만드는 것이다.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의 외양을 빌려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다. 

대한변협회장을 역임한 원로인 김평우 변호사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탄핵의 주범'이라는 주관적 억측에 기한 정치적 공세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자행되고 있는 '적폐 인사에 대한 재판의 헌법상, 형사소송법상 문제'에 대한 예리한 비판을 했어야 할 것이다. 대한변협회장이라는 경력은 그런 기본권 침해 행위에 대한 비판을 할 때 빛을 발하는 법이고 한국 시민사회도 원로의 그러한 기여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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