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법원, 1심서 '대선 댓글조작 공범' 김경수 징역 2년 실형에 법정구속

서석천 2019. 1. 31. 05:56
법원, 1심서 '대선 댓글조작 공범' 김경수 징역 2년 실형에 법정구속...문재인 대통령당선 효력 있나?

  

재판부 "김경수, 댓글 조작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돼"...19대 대선 '부정선거' 논란 커질 듯
1심 판결 상금심서 확정되면 김경수 경남지사직 '상실'
'대선 댓글조작' 드루킹은 징역 3년6개월 실형 선고
법원, '네이버 업무방해혐의'로 실형 선고...노회천 전 정의당 의원에 건넨 5천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은 집행유예
재판부 "김경수, 2018 대선서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 얻어"
성창호 재판장,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에 국고 손실 적용해 징역 6년 선고한 판사
靑김의겸 대변인 "전혀 예상 못했던 판결...최종까지 차분하게 지켜볼 것"
임종석 전 靑비서실장 "김경수 한없이 신뢰하고 응원...견뎌서 이겨내다오"
김경수-드루킹 모두 실형선고 나오자 네이버 베스트 댓글에 "대선 무효 가자!"
법정 구속되는 김경수 경남지사 [연합뉴스 제공]
법정 구속되는 김경수 경남지사 [연합뉴스 제공]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2017년 5월의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52)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판결이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경수 지사가 대선 과정에서 명백한 여론조작을 했다고 법원이 판단함에 따라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2017년 대선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30일 컴퓨터등 포털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선 구속 영장을 발부해 김 지사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날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온라인상에서 실제 이용자가 기사 댓글에 대해 공감하는 것처럼 허위 정보나 부정한 정보를 입력한 것은 포털 회사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댓글조작은 실질에 있어 업무방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공간의 투명한 정보 교환과 건전한 토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드루킹 김동원과 1년 6개월 장기간 동안 관계를 지속하며 8만건에 가까운 온라인 기사에 대해 댓글조작이 이뤄지도록 해 죄질이 무겁다"며 "또 김 지사는 물증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은) 절대 알지 못했다는 등의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회를 봤던 것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를 통해 드루킹 김씨 등이 댓글을 조작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 "김경수가 킹크랩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운영 승인 또는 동의했다" 판단

김 지사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시연 당시 사이트 접속 기록, 김 지사의 사무실 방문 사실 등을 근거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승인 또는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을 이용해 조직적인 방법으로 댓글 조작을 한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식했고, 더 나아가 이를 지속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이 텔레그램이나 시그널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주요 증거로 삼았다.

김 지사는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부분도 "댓글 작업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동기로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이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드루킹 김동원씨 [연합뉴스 제공]
드루킹 김동원씨 [연합뉴스 제공]

재판부는 이날 오전 6·13 지방선거에 앞서 포털사이트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50)에게도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씨가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이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인정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전 10시 311호 중법정에서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고자 김경수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 조작을 했고, 이를 통해 김경수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경수 2017년 대선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 얻어"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도두형을 고위 공직에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김경수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계속하기로 하고 활동을 이어나갔다"며 "이런 행위는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씨 측 변호인 김형남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 측의 강력한 요구에도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중요한 증거인 고 노 전 의원의 자살발표 관련 변사사건 수사기록이 법정에 제출되지 않았고, 자필유서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면서도 그 전제 사실인 고 노 전 의원의 사망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대해서도 "정략적 수사, 부실 수사"라고 비판했다.

김씨는 경공모 회원들과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총 9,971만회에 걸쳐 클릭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정치권 인사에 뇌물을 준 혐의는 지난해 9월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해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 경공모 회원 도두형 변호사와 함께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노 전 정의당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정치권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킹크랩을 사용해 여론을 조작, 선거결과나 정부 주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판사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사다. 

당시 성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또 공천 개입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다만 특활비를 뇌물로 볼 수는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에게도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각각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김 지사에 대한 실형 판결 두 시간여 만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세지를 보내 "김 지사 판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 "판결이 나온 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대통령은 특별한 말씀이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김 지사의 판결 소식을 전해듣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수야, 우리는 널 굳게 믿는다. 사람 김경수를 좋아하고 믿는다"며 지지를 밝혔다.

임 전 비서실장은 "정치인 김경수를 한없이 신뢰하고 응원한다"며 "이럴 땐 정치를 한다는 게 죽도록 싫다며 정치하지 마라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유언이 다시 아프게 와서 꽂힌다. 견뎌내다오. 견뎌서 이겨내다오"라고 전했다. 


한편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의 실형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댓글 조작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지사가 법정 구속되고 드루킹 김씨도 구속돼 있는 네이버 댓글 창엔 관련 뉴스 베스트 댓글에 "대선 무효 가자", "문재앙(문재인 대통령의 별명) 당선 무효 아님?" 등과 같은 댓글이 등재됐다.

조준경 기자, 출처 : 펜앤드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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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회 댓글조작 공범' 김경수 유죄판결에 野 "文대통령 부정선거로 당선"

                     

한국당 정진석 "文정부 정통성에 치명타"…당권주자들 "충격적 부정선거 文 입장은 뭔가"
한국-바른미래, 김경수 지사직 사퇴와 文대통령 입장표명 요구…"진짜 배후 밝혀라"
민주 "짜맞추기 기소, 짜맞추기 판결 유감…재판장, 양승태 사법부 비서실 판사" 비난
한국 "'3권 장악' 생각 없이 못 나올 말" "金은 착한적폐냐?" "재판거래 서영교黨 답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 김경수 경남도지사(오른쪽)가 1월30일 드루킹 등 민주당원의 제19대 대선 전후 1억회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형으로 법정구속된 뒤, 김경수 지사가 19대 대선 후보 수행팀장·대변인으로 최측에서 보좌한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을 둘러싼 '여론조작 책임론', '대선 부정선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제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변인·수행팀장을 지낸 김경수 현 경남도지사가 대선 전후 '드루킹' 김동원씨 등 민주당원들의 포털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30일 징역 2년 실형을 받자, 야권 내에선 "결국 문 대통령은 불법 부정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됐단 얘기"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는 압박도 고조되고 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4선)은 이날 오후 김경수 지사가 1심에서 댓글 1억회 여론조작 공모 인정에 따른 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문 정부의 정통성은 치명타를 입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실제로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도 드루킹과 김 지사의 범행을 "선거 목적 거래"라고 지칭한 터다.

오는 2월27일 전당대회를 앞둔 한국당의 당권주자들도 일제히 '대선 부정선거'를 추궁하며, 문 대통령을 윗선으로 지목하는 목소리를 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김 지사는 당시 문재인 선거캠프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었다. 민주당 대선 경선과 본선에서 문 후보의 대변인을 했던 인물"이라며 "그가 대규모 여론조작으로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킹크랩(매크로 서버)' 개발을 승인하는 등 부정선거를 지휘한 인물이라는 사실이 오늘의 법원 판결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이어 "법원 판결은 대선 때 문 후보 복심이 부정선거를 지휘했다는 것이다. 그 덕분에 문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됐다"며 "충격적인 부정선거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이냐", "국민은 대통령의 입을 주시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측도 "오늘 김 지사에 대한 재판부의 1심 선고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린 현 정권의 부도덕함을 심판한 것"이라며 "여론조작을 통해 국민들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한 건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헌법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대통령을 원한다.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작과 심각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이번 판결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반드시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권주자이자, 19대 대선 한국당 후보였던 홍준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한 건물에서 출판기념회 및 출마선언을 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 사건은 내가 당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문제를 파헤치겠다"며 "김 지사가 구속되면, 그 위로 캐면 대선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4월 지방선거 전에 김 지사가 후보가 됐을 때 '걱정스럽다, 감옥 갈 건데,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며 "법정구속이 됐다는 것을 보니까 경남도민들이 참 걱정스럽다. 도민들에게 정말 죄송스럽다"라고 말했다. 대선 무효나 재투표 요구 여부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는 이르다"며 "진행 경과를 보겠다"고 답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자기들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내 괴롭혔다. 임기 내내 국정원 댓글 사건과 세월호 사건으로 탄핵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며 "그런데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10배나 더 충격적인 사건이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지사 판결 직후 잇따라 각 정당에선 공식 입장을 냈다. 한국당은 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민주주의와 정의를 구현"한 판결이라고 반기는 한편 "김 지사와 드루킹의 댓글조작은 2017년 대선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 대선결과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최측근인 김 지사의 댓글조작 개입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라며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함께 "사법적 판단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지사에게 즉각 지사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은 김정화 대변인 논평에서 "불법여론조작 사건은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공격한 '질나쁜 선거범죄'다. 2년 선고라고 했나. 10년도 부족하다. 김 지사는 민주주의 파괴자"라고 질타하는 한편 "이제 시작이다. 김경수의 '진짜 배후'를 밝히라.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불법 여론조작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 불법여론조작 사건에 관용과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압박했다.

민주평화당은 홍성문 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여론조작을 통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 특정 정당과 정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취지를 왜곡한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같은 당 문정선 대변인은 "김 지사에 대한 유죄판결이 대선조작이라는 소모적 정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보수야권과는 결을 달리했다. "김경수가 없었다면 드루킹도 없었다", "오히려 매크로를 돌리고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 게이트의 몸통은 김경수에 가깝다"고 분석하면서도 이처럼 주장했다.

'민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現 당 대변인)이 지난 2016년 11월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관련 긴급현안질문 때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에게 오방색 끈을 던지다 시피 전달하고 있다. 당시 여권 일각에서 최순실 무당설을 제기한 가운데 이를 한층 확산시키고자 한 행동으로 여론에선 받아들였다.(사진=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은 이재정 대변인 오후 브리핑에서 "드루킹의 입만 바라보며 휘둘리는 특검의 무능함을 전(前)국민이 지켜봤는데 재판부는 그 허술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여러 오염증거들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재판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재정 대변인은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이라며, 1심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에게 "그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라고 이른바 '사법농단 프레임' 씌우기를 시도했다. "향후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김 지사의 결백이 밝혀지고 무죄 인정을 받을 것임을 확신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성창호 판사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년·추징금 33억원,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2년형을 선고하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여권에 유리한 판결을 내놓을 땐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반응했었다.

이 대변인 논평에 한국당에선 장능인 대변인이 "유감이 스스로에 대한 유감표현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유감표명인 게 놀랍다"며 "여당이 한번에 입법, 행정, 사법권까지 장악하겠단 생각이 없다면 나올 수 없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장능인 대변인은 거듭 여당에 "법치주의 국가에서 삼권분립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있는 것이냐"며 "김 지사가 문 대통령 최측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법처리를 받고 있는 다른 인사들과는 달리 여당에서 '착한 적폐'로 엄호라도 해 주려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정재 원내대변인도 "범죄자 된 대통령 측근 감싸겠다고 사법부 마녀사냥 나선 민주당"이라며 "사법부와 재판부의 판결을 얼마나 가벼이 여기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역시 '재판거래 서영교당'답다.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지사는 여론을 조작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유린한 죗값을 치르고 있는 사람"이라며 "이런 범죄자를 두둔하겠다고 사법부를 향해 공정성 운운하며 마녀사냥 나선 민주당에게 과연 법치의식이란 게 있느냐. 부끄럽지도 않으냐. 제발 반성부터 하라"고 질타했다.


-한기호 기자-


"킹크랩 완성도 98%" "고맙다"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이 결정타

조선일보   입력 2019.01.31 03:16

[김경수 법정구속]
김경수 실형 선고 근거는

"실형을 선고하는 이상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30일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 성창호 부장판사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법정 구속 결정을 내리자 방청석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다. 김 지사 지지자들은 재판장을 향해 "이게 재판이냐!"고 소리쳤다. 우는 이도 있었다. 선고 직후 구속 집행을 앞두고 김 지사는 지지자들을 향해 울먹이는 목소리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같은 운명' 김경수와 드루킹
'같은 운명' 김경수와 드루킹 -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서울구치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왼쪽). 김 지사와 공모해 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됐던‘드루킹’김동원씨도 이날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지호 기자
선고 직전까지 법정 구속을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기 때문이다. 김 지사도 법정에 들어설 때만 해도 방청객들과 인사를 주고받으며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실형이 선고되자 한동안 얼어붙은 듯 피고인석에서 움직이지 못했고, 얼굴은 물론 귀까지 시뻘게졌다.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인터넷 기사 8만여 건에 달린 댓글 순위를 현 여권에 유리하게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업무 방해), 대선 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해주는 대가로 드루킹 측근을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혀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의 파주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시연을 봤느냐였다. 김 지사는 "사무실에 간 것은 맞지만 킹크랩 시연은 못 봤다"고 했다. 센다이 총영사 추천 또한 선거와 대가 관계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술과 객관적 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우선 "포털사이트 접속 기록상 김 지사가 파주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킹크랩을 개발한 우모씨가 김 지사가 사무실을 방문한 2016년 11월 9일 저녁 8시 무렵 여러 개의 아이디로 기사 댓글에 '공감'을 누른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지사 방문 날에 맞춰 킹크랩 시연과 테스트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지사가 여론 조작에 공모했다는 핵심 증거는 소셜미디어의 '비밀대화방'이었다. 드루킹은 김 지사에게 이 비밀대화방으로 시중 여론 동향 등을 담은 온라인 정보보고를 49차례 보냈다. 그중에는 '경인선(드루킹 주도 모임)은 3대 포털을 장악하고 있으며 킹크랩 완성도는 98%입니다'라는 내용, 김 지사가 그런 유의 보고에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한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드루킹은 또 댓글 작업을 마친 기사들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으로 매일 수백 건씩 김 지사에게 보냈다. 재판부는 "김 지사는 매일 기사를 전송받고 확인했는데 이는 범행을 승인·동의한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이런 비밀대화방 내용들을 상당 부분 삭제했지만 드루킹이 미리 캡처해 둔 것이 있어 유죄 증거가 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직접 실행 행위에 일부 가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뉴스 기사 11개의 URL(인터넷주소)을 보낸 것을 말한다. 드루킹은 이를 채팅방에 올려 'AAA' 표시를 달아 시급히 작업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센다이 총영사 추천 또한 드루킹 일당의 이 같은 활동에 대한 보답 내지 독려 의미여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김 지사 행위에 대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여론을 형성한 것으로 위법성이 크다"고 했다. 댓글 조작으로 인해 지난 대선에서 여론이 조작됐음을 인정한 것이어서 앞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또 "김 지사 등이 약 8만 건에 가까운 기사 댓글을 조작해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기사 댓글에 부정 클릭한 규모(8840만 회)는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41만 회)의 수백 배 규모다 . 대선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도 일 수 있다.

실형 선고로 김 지사는 그 직(職)을 잃을 위험에 처했다. 김 지사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의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지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업무 방해의 경우에도 상소심에서 벌금 이하로 형이 깎이지 않는 한 공무원 자격을 잃게 된다.

조선일보   입력 2019.01.31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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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판결, 법치와 민주 회복의 계기가 되어야

1. 어제 김경수 경남도시사는 지난 대선에서 대규모 인터넷댓글로 여론을 조작한 범행에 지배적으로 관여하였다고 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2. 2017년 대선 당시 댓글 여론조작 범행은 유권자인 국민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범행의 규모나 이루어진 네이버 등 포털싸이트의 영향력은 실제로 엄청나기 때문이다. 또 김 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져 있고, 이 범행이 이루어지던 시절에는 문 대통령의 수행팀장이었다. 김 도시자의 재판 과정에서 당시 문 대통령에 보고하였다는 진술이 있었고, 대선후보 경선 당시 김정숙 여사의 ‘경인선’ 언행이 있었다. 이 범행의 사실상 수혜자로서 지난 대선에서 당선된 문 대통령이 댓글 여론조작에 관여하거나 인지하였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문이 도처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댓글 여론조작 범행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가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하고(대법원 2016수33) 이 정권의 존립과 정당성에도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므로, 문 대통령 등 현정권은 이 합리적 의문에 대해 답변해야 할 책임이 있다.

3. 삼권분립의 원리는 국민주권주의와 더불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의 기본원리이다. 삼권분립의 원리에 따른 사법부의 독립이 확보되지 아니하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속될 수 없다. 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조윤선 전 장관 등 이른바 ‘국정 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로, 김지사는 성 부장판사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한바도 없다. 그럼에도 집권여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는커녕 ‘사법농단세력의 보복성 재판, 청산위원회 구성, 법관탄핵 등 인적 청산’ 운운하고 있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을 명백히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태이고, 사법부 내 자신들에게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은 법관들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하는 사법부 독립의 침해행위이다. 이는 그간 이 정권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등 사법농단이라고 칭하며 진행한 일련의 과정이 자신들에게 협조하거나 동조하는 세력으로 사법부를 교체하려는 독재정권적 시각이 드러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4. 지난 대선에서 왜곡되었을지도 모를 국민의 뜻을 확인하기 위하여, 또 질식해가는 우리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하여 집권여당은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였다고 하여 사법부를 겁박하는 등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죄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 양식있는 법조인 등 지식인들은 물론, 지금 나라의 현실과 미래를 매우 걱정하는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2019. 1. 31.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출처 : 펜앤드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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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앞 촛불시위-靑청원-재판장 인신공격..'사법부 장악' 흔들릴까 총궐기한 좌파세력과 집권여당

       

권력 잡은 정치권 안팎 좌파, 자신들 입맛 안 맞으면 사법부 압박하는 전체주의적 행태 두드러져
좌파단체 주도로 2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김경수 법정구속' 규탄 촛불집회 개최 예정...인터넷 통해 독려 움직임
김경수 1심 판결 재판부 전원사퇴 요구하는 靑청원 22만 4218명 넘어서
민변, "성창호 판사 탄핵대상에 추가하는 방안 검토"
민주당 "탄핵 否定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라며 법관탄핵 논의 의사 밝혀
소위 '국민의 방송' KBS는 'KBS 뉴스9' 통해 성창호 판사의 고향인 부산을 운운하며 '지역감정' 조장해 논란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지난달 30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右)와 해당 판결을 이끈 성창호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지난달 30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右)와 해당 판결을 이끈 성창호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제19대 대선 전후 더불어민주당원 1억회 포털 댓글조작 공범으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고 지난달 30일 법정구속된 뒤 이 판결의 여파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19대 대선의 근본적인 정당성 및 합법성을 뒤흔들 수 있다는 불안감에 친여(親與) 좌파세력과 집권여당이 총궐기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법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리면 박수를 치다가도, 조금이라도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에 대해서는 세(勢)를 모아 압력과 위협을 가하는 정치권 안팎 범(汎}여권세력의 행태는 위험한 전체주의적 행태까지 보인다는 비판이 적지않게 나오고 있다.

소위 '사법농단세력 규탄 및 청산촉구 국민연대'라는 단체는 토요일인 2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사법농단세력 규탄 및 청산촉구 기자회견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김경수 지사 1심 판결 직후부터 좌파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촛불', '적폐', '사법농단'을 운운하며 촛불집회 개최를 유도한 영향으로 보인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캡처)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1일 오전 10시 기준, 참여인원 22만 4218명을 기록하고 있다.

청원내용을 살펴보면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여전히 과거의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그동안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식밖의 황당한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습니다"라며 "그리고 종국에는 김경수 지사에게, 신빙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내리고야 말았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증거우선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시민들을 능멸하며, 또한 사법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매우 심각한 사법 쿠데타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에, 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며 "대한민국의 법수호를 이런 쿠데타 세력들에게 맡겨둘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민들 손으로 끌어내리기 전에, 스스로 법복을 벗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길 충고합니다. 시민들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라고 했다.

친여 좌파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탄핵 소추해야 할 현직 판사 명단을 추가로 발표했다. 민변은 성창호 부장판사도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 전담 판사로 일할 때 형사수석부장에게 영장 관련 비밀을 누설했다"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탄핵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약자 코스프레'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민주당은 31일 김 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탄핵을 부정(否定)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라며 법관 탄핵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벌이고 있다"며 "불순한 동기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 정부를 흔들지 말길 바란다"며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 일원이자 공당의 원내대표가 법원의 객관적인 판결을 '대선 불복'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워 부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김 지사의 2심 재판에 대비해 법원을 피감 기관으로 하는 국회 법사위와 사법개혁특위 소속 의원을 전원 투입해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대책위에는 당 전략기회위원장과 홍보소통위원장, 대변인단 5명 전원 등 주요 당직을 맡은 인사들이 총집합했다.

민주당 의원 몇몇은 김 지사 면회까지 갔다. 박주민, 이재정, 황희 의원은 같은날 서울구치소에서 김 지사를 30분 가량 접견했다. 박주민 의원은 "김 지사가 도정(道政) 공백에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했고, 이른 시간 내에 판결을 바로잡고 복귀해 경남 경제를 부활시키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는 판결이 나온 지난달 30일 'KBS 뉴스9'에서 김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 성창호 판사에 대해 성창호 판사가 '부산이 고향이니 알만하다'는 식의 비난을 받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도대체 공영방송이라는 곳에서 저런 식의 '지역 감정'을 유발하는 보도를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며, 판사의 고향이 광주나 전남 목포라도 저런 말도 안 되는 보도를 과연 할 수 있겠는가"라는 비판이 잇달아 나왔다.

심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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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검, "김경수-드루킹 1심 양형 부당" 항소

       최종수정 2019.02.07 16:06


허익범 특별검사.(사진=연합뉴스)
허익범 특별검사. (사진 = 연합뉴스)

’드루킹 등 더불어민주당원 포털 기사 댓글 1억회 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50)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며 1심 판결에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익범 특검팀은 6일 김 지사와 드루킹에 대한 판결에 불복,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허익범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해서는 ‘댓글조작 공범’으로 지목하고 징역 5년(업무방해 3년, 공직선거법 위반 2년)을 구형하고, 김 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댓글조작 및 불법 정치자금, 뇌물 전달)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특검팀 구형량의 절반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 씨에 대해서는 증거위조 교사 혐의를 무죄로 봤다.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체 개발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등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익범 특검팀의 이날 항소 이전, 김 지사와 김 씨도 1심 선고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양형이 부당하다’며 곧장 법원에 항소한 바 있다.

김종형 기자




'김경수 여론조작 유죄 판결' 2심서 뒤집기 위해 '對국민 설명회' 열어 사법부 압박하겠다는 與

     최초승인 2019.02.08 15: 

민주당,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 '오류' 알리기 위해 12일쯤 對국민 설명회 개최 예정
박주민 "다음주 화요일 설명회를 하려고 한다...설명회 방식은 국민을 모셔다 하지 않을까 생각"
박광온, 김 지사 면회 사실 이야기하며..."김 지사가 '꿈에도 이런 판결 상상 못했다'고 하더라"
"사법부와 삼권분립 부정하지 않아, 다만 판결 문제 지적한 것"
하지만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오후 사법부 독립성 부정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 일으켜
"양승태 前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협력했던 판사들 밝히고...빠른 시일 내에 재판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여상규 "그건 제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완전히 여론재판으로 끌고 가겠다는 취지" 성토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달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달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소위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가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대(對)국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경수 지사를 2심에서 무죄로 만들기 위해 당력(黨力)을 집중하는 양상이다.

대책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8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 화요일(12일)쯤 (1심 판결의 오류를 설명하는) 설명회를 하려고 한다"며 "설명회 방식은 국민을 모셔다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김경수 지키기'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김경수 지사가 최종적으로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그 칼끝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향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야당 몇몇 의원들이 문 대통령 '당선 무효'를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경수 지사의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해버리면 한 없이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지난 1일 최고위원회의 발언에서 이같은 위기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것에 대해 "(한국당이) 대선불복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며 "여러분의 당 대표였던 사람(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다. 탄핵당한 사람들의 세력들이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불복으로 대한단 말이냐"고 과도하게 분노한 바 있다.

감옥에 있는 김경수 지사 역시 '꿈'까지 언급하며 현실을 부정하는 듯한 모양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김 지사를 면회한 사실을 이야기했다.

박 최고위원은 김 지사가 1심 판결에 대해 '꿈에도 이런 판결은 상상 못했다'고 말한 것을 전하며 "저도 당사자도 변호인도 그렇고 많은 언론인과 국민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했다"며 "국민 상식과 조금 거리 있는 판결이라는 지적도 많은데 한국당에서는 사법부를 부정한다느니, 삼권분립 위배해 헌법을 부정한다고 하는 건 많이 나간 이야기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부와 삼권분립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판결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1심 판결을 근거로 일부 한국당에서 대통령 특검을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대선 불복을 시사하는 것이라 참 유감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박 최고위원의 사법부와 삼권분립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말과는 달리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협력했던 판사들이 누구인지 밝히고, 빠른 시일 내에 이들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수석대변인의 발언은 정부와 집권 여당이 삼권분립 체제에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사법부의 독립성을 대놓고 부정하면서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협박하는 '폭거'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박 최고위원의 사법부와 삼권분립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말로 들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펜앤드마이크와의 전화통화에서 "그건 제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정말로 한다면 우리 당에서 사법권 침해 형사고발까지 검토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대국민 설명회를 한다는 게 판결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며 "지금 여론재판하자는 것인가. 확정판결이면 그나마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는데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1심 판결을 가지고 대국민 설명회를 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여론재판으로 끌고 가겠다는 취지"라고 성토했다.

심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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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칼럼] 드루킹 댓글여론조작 부정선거...몸통을 찾아라

      

디지털시대의 민주주의 독살…'몸통'은 독재 아닌이상 권위 인정 못받는다
특검 통해 드루킹 디지털 여론조작이 '대선 위한 것' 판명되면 당선 무효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악성 범죄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 것이다. 주권행사 방해다. 이러한 방해공작으로 득을 본 자는 책임을 져야한다. 선거에 이용할 의도가 있었다면 그것은 디지털시대의 부정선거다. 민주주의를 독살한 것이다.

본래 민주주의의 기원을 1215년 영국의 대헌장(Magna Carta)에서 찾는다. 국왕이라 하더라도 전쟁이나 과세를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절대권능을 제약한 최초의 약속이었다. 1776년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미국독립선언은 모든 주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전제에서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민주국가를 건설하려는 선언이었다. 프랑스에서는 1789년 시민혁명이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의 기본정신으로 왕조체제를 뒤엎었다. 이렇게 인류사회는 소수의 권력독점에서 다수 국민이 권력의 주인이 되는 체제로 변환되어 왔다. 이는 천부인권과 평등사상의 승리를 의미한다.

1948년 8월 15일 선각자 이승만과 제헌국회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하였다.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였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선거절차에 의해 선출된 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그들이 법에 따라 나라를 경영하는 것이다.

선거자체가 없는 사회는 민주국가가 아니다.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고 다수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독재국가다. 선거가 행해진다 하더라도 부정선거가 자행된다면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다. 부정선거는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을 대표로 선출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다.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왜곡 없이 반영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면 객관적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고, 이는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킨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다.

1960년 3.15 선거부정으로 4.19 학생혁명이 일어났다. 젊은 학생들이 불의에 저항하였고,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결국 4월 26일 이승만이 하야 선언하여 사태는 수습되었다. 이승만이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불의에 저항한 학생들을 치하하기까지 하였다. 부정선거가 주권자 국민들의 정당한 의사결정을 방해하였고, 이는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민주주의 초기에는 올빼미표, 피아노표, 샌드위치표를 비롯한 수많은 형태의 부정선거가 있었고, 이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주권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아날로그 식 부정선거는 자취를 감추었다.

이번 드루킹 사건에서 킹크랩이라는 디지털방식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에 자동으로 댓글을 달아 여론을 조작한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네이버 뉴스 포탈에 오르는 기사의 댓글순위를 디지털 기술로 조작한 것이다. 문재인에 비판적인 댓글에 대하여 자동조작으로 ‘접기요청’에 클릭수를 늘려 댓글 화면에서 사라지게 만든다. 반대로 문재인에 호의적인 댓글에는 ‘좋아요’에 클릭수를 늘려 댓글 정렬 순위를 높인다. 네이버 포털사이트의 초기화면 20개 등재기사 중 9할 가까이를 문재인을 띄우는 내용으로 도배질한 것이다. 실제 여론과는 동떨어진 거짓을 진실인 것으로 조작한 것이다. 국민들이 조작된 결과를 여론으로 착각하게 만든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계적 여론조작으로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조작한 자들의 의도대로 끌고 다닌 것이다.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여론조작을 하였다면, 당연히 그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김경수 구속 1심판결이 1월 30일 나왔지만, 문재인이나 청와대는 아무런 논평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결정 직후 문 후보의 부인 김정숙이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경인선을 만나러 가야한다고 외치던 뉴스화면이 지금도 선하다. 본래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라는 이름을 문 후보가 발음하기에 어렵다고 하여 고친 것이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이다.

김경수가 법정 구속된 다음날 1월 31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원내정책회의에서 "선거운동이 절정이던 2017년 3월 말~4월 초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40%에 육박하며 돌풍을 일으키자 악의적으로 `MB 아바타 안철수` 프레임을 형성해 여론몰이를 했고, 이로 인해 안 후보 지지세가 꺾이고 말았다"며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이 민의를 대변하는 선거에 조직적·악의적으로 개입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매일경제 2019. 1. 31.)

김진태 의원은 2월 7일 기자회견에서 선거범죄의 공범이나 주요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 공소시효 6개월은 3년으로 연장된다고 지적하고, 부정선거 특검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월 10일 전 청와대파견 김태우 수사관도 2차 기자회견에서 드루킹 사건 허익범 특검에 대한 청와대의 불법적 조회가 있었다고 밝혔다. 수사지연이나 방해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여론조작으로 이익을 얻은 몸통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당선이 여론조작에 의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여 일어난 결과라는 정황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진정한 국민의 의사 반영을 방해하여 일어난 결과를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할 것인가? 독재국가가 아닌 이상 그 권위는 인정받을 수가 없다. 특검을 통해 드루킹 디지털 여론조작이 대선을 위한 것이 판명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석우 객원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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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1심 판결문 분석 “죄질 매우 불량하다!”

A4용지 160장 분량의 ‘따끔한 회초리’ 맞은 김경수 지사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 ‘辯訴로 일관한다’는 쉽게 말하면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뜻
⊙ “(피고인)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 발생시켜… 회사들의 업무 방해”
⊙ 1심 공판 쟁점 중 하나: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회 참관 여부
⊙ 경공모 회원들의 일관된 진술이 김 지사 有罪 판단의 ‘결정타’로
⊙ ‘온라인 정보보고’ 주요 내용에 자주 등장한 ‘경인선’
⊙ 김동원의 불만 표출 ‘자신(김경수)도 당황하니까 송인배 탓으로 돌리더라’
⊙ 김동원 등이 ‘일본대사’ ‘오사카총영사’에 집착한 이유는 ‘돈 문제’ 때문

구속된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좌)와 드루킹 김동원(우)씨. 사진=조선DB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과정을 저해한 것이고, 나아가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공직을 제안하기에 이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드루킹’(김동원ㆍ구속 수감) 일당과 댓글 순위 조작 등을 공모한 혐의로 지난 1월 30일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판결문 중 한 대목이다. 현직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여권의 유력 정치인을 겨냥해 재판부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표현한 게 눈에 띈다.
 
“죄질 매우 불량하고 무겁다”
 
판결문은 김경수 지사가 “사후(事後)에 조작이 불가능한 여러 객관적인 물증과 그에 부합하는 관련자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단순히 인사 추천만 했을 뿐이라는 등 수긍하기 어려운 변소(辯訴)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변소’란 ‘자신을 변론하다’는 뜻의 법률 용어다. ‘변소로 일관하고 있다’를 좀 더 쉽게 말하면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의미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重大)” “죄질이 무겁다”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등의 표현을 판결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월간조선》은 김경수 지사의 1심 판결문을 입수해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했다. 판결 요지는 이미 많은 언론이 보도했지만, 김경수 지사의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판결문 바탕으로 심도 있게 다룬 적은 거의 없다. 《월간조선》은 160장(A4 용지 기준)에 달하는 판결문 전문(全文)을 기반으로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구체적인 범죄 행위 ▲범죄 행위에 관한 재판부의 시각 등을 담아봤다.
 
사건의 두 갈래
 
김경수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징역 2년)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다. 김 지사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판결문에서 발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피고인(김경수-기자 주)은 2016. 6. 30.경 김동원을 소개받아 알게 된 후, 2016. 11. 9.경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여 김동원으로부터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및 대선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부 조직 및 향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운용할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일명 ‘킹크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다.
■ 피고인과 김동원 등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일반인들이 많이 열람한 것으로 분류되는 소위 ‘대문 기사’ 중 정치 부분 뉴스 기사를 이용자들이 많이 구독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뉴스 기사 하단에 1차로 노출되는 댓글란에 경공모가 지지하는 댓글이 위치할 수 있도록 킹크랩 관리 서버의 지령에 따라 작동되도록 하여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사에 따라 기사의 댓글 순위를 기계적으로 조작하기로 순차 공모했다.
■ 김동원과 도○○은 댓글 순위 조작 시스템을 동원해 위와 같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및 대선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적대적 M&A를 통한 재벌해체라는 경공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주요 요직에 도○○이 임명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계획하였다.>
 
‘범죄 사실’을 기초로 했을 때, 이 사건은 크게 ▲김경수 지사의 개입하에 이뤄진 드루킹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 ▲도○○을 ‘일본 오사카총영사’에 임명하기 위한 김동원의 인사 청탁으로 나눌 수 있다. 
 
특정 프로그램 사용해 조직적으로 ‘댓글 순위 조작’
 
‘댓글 순위 조작’부터 알아보자. 그러기 위해선 ‘경공모’와 ‘킹크랩’에 대해 알아야 한다. 경공모란 ‘드루킹’ 김동원이 2009년 1월 5일 경부터 운영자로 활동한 인터넷 네이버 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의 줄인 말이다. 킹크랩은 ‘댓글 순위 조작 시스템’의 이름이다. 킹크랩에 작업할 뉴스 기사의 웹페이지 주소(URL)와 작업 대상 댓글의 키워드, 공감 또는 비공감, 사용할 휴대전화 개수 및 아이디(ID) 개수 등을 입력한 후 명령을 실행하면, 해당 댓글들에 자동‧반복적으로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원하는 댓글이 상단에 올라가게 된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기준)과 김동원 등은 2016년 12월 4일 21시17분경부터 2018년 2월 8일 03시28분경까지 총 2325개의 네이버 아이디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총 7만 5788개의 네이버 뉴스 기사의 각 댓글 118만 6602개에 총 8833만 3570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냈다. 마치 다수의 네이버 이용자들이 실제로 네이버에 접속한 것처럼 허위의 클릭 신호를 보낸 것이다.
 
2017년 3월 3일 12시11분경부터 2017년 4월 29일 12시37분경까지 총 204개의 ‘네이트’ 아이디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총 7개의 네이트 뉴스 기사의 각 댓글 38개에 총 3088회의 ‘추천·반대’ 클릭 신호를 보내기도 했다. 즉,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 조직적으로 댓글 순위 조작을 했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은) 김동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각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고 판단했다.
 
‘經人先’의 탄생 과정
 
댓글 순위 조작의 핵심 축이던 ‘경공모’는 ‘경인선(經人先)’과 관련이 깊다. 재판부는 2016년 9월 12일, 김동원이 경공모 회원들을 중심으로 경인선 조직을 꾸렸다고 판단했다. 경인선이란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란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7년 대선 기간 중, 한 유세장에서 수행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경인선으로 가자’고 여러 차례 외치던 조직이다. 당시 김정숙 여사를 수행한 이 중 한 명이 바로 김경수 더불민주당 의원이다.
 
재판부의 심리(審理) 결과, 김경수 의원과 김동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과 경기도 파주의 경공모 사무실 등지에서 총 11번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수 의원은 경공모 사무실을 첫 방문한 2016년 9월 28일, 김동원에게서 경공모와 경인선에 관한 소개를 청취했다. 판결문 상, 김 의원이 처음으로 경인선이란 조직에 대해 보고를 받은 날이다.
 
재판부는 김경수 의원의 경공모 사무실 첫 방문 이후, 김경수-김동원 간의 본격적인 ‘협력 관계’가 이뤄졌다고 봤다. 판결문에는 “(김동원은) 2016년 10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1년 6개월 동안 박○○이 댓글 작업에 관하여 정리한 기사 목록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하였다”고 적혀 있다. 재판부는 이 기간 동안 김경수 의원에게 전송한 기사의 수가 총 8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2017년  11월 9일, 김경수 의원은 경공모 사무실을 두 번째 방문했다. 이날은 김 의원이 도○○씨를 처음 본 날이면서 킹크랩 시연회를 본 날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1심 공판에서 가장 쟁점이 된 사안 중 하나는 김경수 지사가 이날 시연회를 참관했는지 여부였다. ‘2016년 11월 9일’과 관련한 재판부의 시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2016. 11. 9. 경공모 사무실을 두 번째로 방문하여 경공모 전략회의 팀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동원으로부터 경인선 조직과 선플 작업에 관한 브리핑을 받았고, 경공모 전략회의팀 멤버인 도○○ 변호사 등과 명함을 교환하였다.
■ 2016. 11. 9.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여 김동원으로부터 온라인 여론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킹크랩의 필요성에 관한 브리핑을 들은 후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에 관한 시연을 보았다.>
 
김경수의 주장, 경공모 회원들의 일관된 진술로 무너져
 
김 지사가 문제의 ‘11월 9일’ 시연회 자리에 있었고, 댓글 순위 조작에 관한 브리핑도 받았음을 적시한 것이다. 김경수 지사는 사무실 방문은 인정하면서도 킹크랩 시연은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저 경공모 회원들이 온라인에서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선플’(칭찬하는 ‘착한 댓글’)을 달고, 상대 후보에게도 ‘악플’(비난하는 ‘나쁜 댓플’)을 달지 않는 차원의 작업으로만 이해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로 김경수 지사의 주장은 무너지고 말았다. 당시 시연회 자리에 있었던 경공모 회원들(우○○, 김○○, 박○○, 장○○ 등)이 김 지사가 참석한 시연회의 상황을 자세히 진술했기 때문이다. 경공모 사무실에서 숙식하면서 김동원과 함께 댓글 순위 조작에 가장 깊숙이 관여한 우○○, 박○○, 양○○의 일관된 진술이 김 지사의 유죄(有罪) 판단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 그 요지를 판결문에서 옮긴다.
 
<■ 김동원은 ‘피고인이 2016. 11. 9.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기 전에 우○○이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에게 2층 강의장에서 우○○으로 하여금 킹크랩 프로토타입 개발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킹크랩 프로토타입 작동 화면을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우○○은 ‘프로토타입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난 후에 피고인이 방문하기 전에 김동원, 박○○, 양○○에게 짧게 시연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2층 강의장에 휴대전화기를 들고 들어가 프로토타입을 켜고 시연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박○○은 ‘피고인이 방문하였을 때 김동원이 브리핑을 하던 도중에 경공모 회원들을 내보내고 우○○을 불러서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게 하였는데 당시 우○○이 휴대전화기를 들고 강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양○○은 ‘피고인이 경공모 사무실을 두 번째 방문한 날 김동원이 브리핑을 하던 도중에 강의장에 있던 경공모 회원들이 강의장 밖으로 나왔고, 우○○이 휴대전화기를 들고 강의장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의 밑줄친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참석자들의 진술은 거의 일치한다. 반면 김경수 지사와 김 지사의 변호인은 이들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서로 진술을 짜 맞추고 허위진술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동원 등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는 요지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판결문은 “김동원, 우○○, 박○○, 양○○의 진술은 피고인이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날짜가 2016. 11. 9.로 확인되기 전부터 일관되어 온 진술인”이라고 했다. 이어 “진술 내용은 이후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무턱대고 거짓 진술을 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온·오프라인 넘나든 경인선의 ‘광폭 행보’
 
재판부는 김경수 의원이 지속적으로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진 ‘온라인 정보보고’에도 주목했다. 이 정보보고의 성격에 대해 재판부는 “온라인 여론의 조작 위험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킹크랩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 및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한 것”이라고 보았다.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김 지사를 비롯한 드루킹 일당은 댓글 순위 조작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드루킹 일당은 상대적으로 보안성이 높다고 알려진 ‘텔레그램’이나 ‘시그널’ 같은 메신저로 소통했다.
 
이 정보보고 또한 ‘경인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2016년 11월 9일 김경수 의원이 경공모 사무실을 두 번째로 방문했을 때,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란 문서를 브리핑 받았다.
 
이 문서의 맨 첫 부분에 ‘KIS(경인선)조직’이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드루킹 일당이 2016년 10월 12일부터 2018년 1월 19일까지 작성한 ‘온라인 정보보고’ 주요 내용에도 경인선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일당이 경인선 조직을 중요하게 관리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동원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경인선 조직을 이용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전개했다. 경인선의 활동 범위는 온·오프라인을 넘나들었다. 판결문에서 요약한 경인선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경인선 회원들은 텔레그램 ‘KCS방’, ‘밤나들이가즈아방’에 뉴스 기사 URL이 올라오면 수시로 댓글을 달거나 댓글을 클릭하는 댓글 작업을 했고,
박○○과 김○○은 2016년 12월경 김동원의 지시로 ‘네이버 경인선 블로그’를 제작하여 2016. 12. 6.부터 2018. 3. 19.까지 약 1,470개에 달하는 문재인 후보 홍보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성격의 글 등을 포스팅하여 온라인상 선거운동을 했고,
김동원은 더불어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경인선 타올(타월)을 직접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경인선 회원들이 직접 위 타올을 지참하여 2017. 3. 27. 광주 경선, 3. 29. 대전에서의 충청권역 경선, 3. 31. 부산에서의 영남권역 경선, 4. 3. 서울에서의 수도권역 경선 등 각 경선장에 직접 참여하게 하기도 하였다.>
 
김경수와 송인배 만나 도○○ ‘이력서’ 전달한 김동원
 
경공모와 경인선 조직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자, 김동원은 김경수 의원과 송인배(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씨를 상대로 도○○에 대한 인사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참고로 김동원은 2016년 6월 30일, 경공모 회원인 구○○에게 소개받은 송인배씨를 통해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경수 의원을 처음 만났다. 송인배씨는 판결문에 자주 등장하는 이 중 한 명이다. 그만큼 이 사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방증한다. 송씨는 김동원에게서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다른 혐의(정치자금 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동원은 2017년 2월 7일 김경수 의원을, 같은 해 3월 2일 송인배씨를 만나 도○○의 이력서를 전달했다. 이력서를 전달하면서 김동원은 송씨에게 “도○○을 문재인 후보 법률지원팀에 추천해 달라”고 부탁했다. 3월 14일 김동원은 의원회관에서 김경수 의원을 다시 만났다. 이 만남을 갖기 전 김동원은 도○○의 인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문서를 작성했다. 그 내용을 판결문에서 옮기면 다음과 같다.
 
<‘… 도○○ 변호사의 선대위 추천 문제(한○○ 보좌관과 논의 후 송인배 위원장이 추천)가 지체되고 있는 점에 대한 김 의원(김경수 지사-기자 주)님의 의견을 물어볼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을 만난 이후 2017. 3. 15.경 (김동원이)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메시지를 보면... ‘아보카님 건은 여차저차해서 송인배가 추천을 해주기로 했는데 일주일 넘게 소식이 없다 하니까, 바둑이 말로는 송인배로는 지금 선대위에 자리 끼워주기 어려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이 챙기겠다고 했고 송인배를 만나보겠다고 합니다. 만나고 일처리 결과는 추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여기서 ‘한○○ 보좌관’은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을 말하며, ‘아보카’는 도○○의 인터넷 상 닉네임이고, ‘바둑이’는 김경수 지사의 별명을 의미한다.
 
도○○의 ‘일본대사行’ 불발되자, 악플 작업에 협박 운운
 
대선 이후인 2017년 6월 ‘일본대사’ 자리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김동원은 6월 7일 국회의원 회관을 방문해 김경수 의원을 또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동원이 김경수 의원에게 ‘도○○을 일본대사로 추천해 달라’고 하자, 김 의원은 ‘일본대사는 문 대통령과 면식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맞다’며 거절했다.
 
김동원은 ‘(김경수 지사가) 3월에 도 변호사의 선대위 추천을 송인배 대신 본인이 직접 챙겨주겠다고 말했으면서도 이를 까맣게 잊고 있다가 도○○이 선대위에 들어가지 못해 일본대사 추천이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기분이 언짢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런 이유로 김동원은 그간 지속해 왔던 ‘댓글 작업’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도○○의 인사 청탁이 관철되지 않자,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중단한 것이다. 실제로 드루킹 일당은 2017년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경인선 조직을 이용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이른바 ‘악플’이 상위에 올라가도록 작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원은 같은 해 6월 14일 12시경 도○○에게 텔레그램으로 메시지와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
 
<지난 7일(6월 7일로 추정-기자 주) 김경수와의 만남에서 몇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경선 직전에 갖다준 아보카님과 ○○○○님의 인사자료를 김경수가 챙겨놓거나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아보카님께서 일본대사로 나가도록 힘써달라는 말씀을 듣고 (중략) 김경수에게 청탁을 넣었습니다 (중략) 자신도 당황하니까 송인배 탓으로 돌리더군요.>
 
같은 날 도○○은 김동원에게 ‘제 느낌’이란 제목의 답신을 보냈다. 여기서 도○○은 인사 문제에 주저하는 김경수 의원을 겨냥해 ‘일종의 협박’을 가하겠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김경수가 일본대사 대신 제시한 자문위원은 전혀 의미가 없는 자리이므로 뉴스 작업을 모두 중단하고 향후 지방선거와 관련한 작업도 하지 않겠다고 김경수에게 통보하고, 김경수는 일종의 협박으로 받아들이겠지만, 현재 내부에서 뉴스 작업과 관련하여 언론 매체와 야당에 양심선언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어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넌 김경수-김동원
 
김동원은 6월 15일 18시50경 도○○에게 ‘지난번에 저 만나고 김경수 의원이 인사 자료를 가지고 청와대 들어가 외교부 특1급 자리 두 곳을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한 곳은 오사카총영사라고 들었습니다. 다음주에 김경수 의원과 한 번 더 통화해 보면 정확해질 것 같습니다’러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즈음 김경수 의원은 일본대사 대신 오사카총영사 자리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경수 의원은 2017년 6월 7일부터 14일 사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특임 공관장 자리 중에 오사카총영사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청와대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 김○○을 찾아갔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도○○을 오사카총영사로 추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5개월이 지나도록 도○○의 인사 문제는 매듭 지어지지 않았다. 2017년 11월 15일 김경수 의원을 만난 후, 김동원이 텔레그램 채팅방에 올린 내용에는 ‘인사 관련- 아보카님 오사카총영사 내정은 12월 중에 결정될 예정임. 바둑이는 오사카가 안 되면 다른 곳도 가능하냐고 질문, 오사카로 내정해 달라고 재차 이야기함. 긍정적으로 추진할 듯’이라고 기재돼 있다.
 
그해 12월 28일경 도○○의 오사카총영사행(行)은 최종적으로 불발됐다. 이날 김동원은 한○○과 약 10분27초간 통화한 뒤 자신의 측근인 장모 변호사에게 “오늘 김경수 쪽에서 전화 연락을 받았는데, 이 오사카가 힘들고 센다이로 나가야겠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골치가 아프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김경수하고 통화를 해 봐야겠네요’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김동원은 같은 날 20시04분06초부터 20시29분20초경까지 김 의원에게 메신저와 일반 전화를 이용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때부터 김경수-김동원 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김동원은 ‘2018년 1월 2일 피고인이 직접 전화를 하여 센다이총영사는 어떠냐고 수차례 제안했는데 거절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김경수 지사는 ‘김동원이 오사카총영사가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기억은 난다’며 ‘오사카가 왜 안 되는지 설명했는데 김동원은 계속 오사카총영사로 추천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요지의 진술을 했다. 결국 김동원이 도○○의 센다이총영사직마저 거절하면서 김경수-김동원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자리나 탐하는 양아치로 보지 말라’
 
그렇다면 김동원은 왜 그토록 도○○의 일본대사, 오사카총영사를 집착에 가깝게 관심 보였을까? 그 이유가 ‘돈 문제’ 때문이라고 재판부는 해석했다. 판결문의 관련 대목이다.
 
<경공모는 소액주주운동을 통한 적대적 M&A의 방법으로 재벌을 개혁하여 경제민주화를 이루고자 하였는데, 김동원은 이러한 경제민주화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자투표제도 활성화와 상법 개정 등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또한 소액주주운동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외 자금을 끌어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일본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오사카총영사와 같은 고위 공직에 도○○이 임명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동원의 USB에서 발견된 ‘김 의원님 20171214’ 문서에서도 이러한 정황이 잘 드러난다. 이때는 두 사람의 사이가 멀어지고 있던 시점이다. 김동원은 김경수 의원에게 ‘저나 저희 회원들을 자리나 탐하는 양아치로 보지 말라’고 경고했다. 김동원은 일본 관련 직책을 요구한 배경에 대해 ‘개성특별행정구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해외 자본의 유치를 위해서 일본 기업 측에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는 직위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에 비춰 “도○○을 오사카총영사로 보내는 것이 김동원과 경공모 조직에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지사 측은 센다이총영사직을 추천해 주겠다는 제안과 자신의 지방선거 출마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시기 상 김경수 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을 근거로 “선거운동 관련 이익의 제공에 있어 ‘선거운동’이 반드시 이익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김동원에게 도○○을 센다이총영사로 인사 추천해 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소정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주목되는 민주당의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이 나온 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극렬하게 반발했다.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판사를 ‘사법 적폐’로 규정하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 최보식(崔普植) 선임기자는 <현 정권은 허익범 특검팀에 고마워해야 한다>(2월8일자)란 제하의 기명 칼럼에서 “어용(御用) 사법부가 아닌 이상 김경수 지사는 무죄가 될 수 없었다. 객관적 물증이 너무 확실한데다 정황 증거와 공모자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최보식 기자는 사법부를 겨냥해 비난을 쏟아내는 여권과 그 지지 세력을 이렇게 비판했다.
 
<여당과 지지 세력이 김경수 지사 문제로 며칠째 사법부를 공개 협박하고 난리 칠 일은 분명 아니었다. 진영 논리가 아닌 사실 관계를 따져보면 달라진다. 김 지사 한 명의 구속으로 일단 그쳤으니 운(運)이 참 좋았구나 여기게 될 것이다.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파탄을 맞았을 게 틀림없다… 그런데도 “사법 개혁을 제대로 안 해 사법 농단에 관여됐던 판사들이 아직도 법대(法臺)에 앉아 있다” “국민이 사법부를 압박해야겠다는 의견도 있다”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복으로 대한다는 말인가”라며 기세등등한 여당과 지지 세력을 보면 ‘세상을 자기 위주로 편하게 살아왔구나’ 하는 마음이 든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2월 19일에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 지사 판결문의 법리적 오류를 밝혀내겠다는 취지다. 당초 이 간담회는 2월 12일 열리기로 돼 있었지만, 발제자의 사정 등을 이유로 일주일 미뤄졌다.
 
민주당이 이 간담회에서 ‘판결문을 뛰어넘는’ 새로운 사실관계나 논리를 제시할 수 있을지,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사법 적폐’의 민낯을 들춰낼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