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밀회, 보톡스, 굿... '세월호 7시간' 괴담에 문 정부 검찰도 '실체없다'

서석천 2018. 3. 29. 08:09

세월호 또 엮는 檢…오히려 朴 7시간 괴담·구조책임 누명 벗었다.
    
檢 "김기춘·김장수·김관진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기소"
최순실 靑 출입했지만 사전 약속…중대본行 결정은 '3인방'이
檢 "정윤회 조사 불필요", '90분 올림머리說' '시술說' 등 오보 밝혀져
"朴 3월 유럽순방後 컨디션 난조…참사 전날·당일도 나빴다"

6·13 지방선거가 세 달도 안 남은 28일 검찰이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 행적 관련 전 정부 청와대가 내놓은 기록이 조작됐다는 조사 결과와 함께, 이른바 '국정농단 의혹' 중심인 최순실을 세월호와 연루시키려는 듯한 정황을 발표했다. 일명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수정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가 언론 브리핑을 맡았다.

일례로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사고 발생을 서면 보고받은 시각이 전 정부 청와대가 사후 해명한 오전 10시보다 20분 늦은 오전 10시20분쯤인 것으로 확인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청와대가 서면으로 제시한 10시15분이 아닌, 10시22분 박 대통령이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로 구조 지시를 내렸다고도 검찰은 밝혔다.

발표 내용대로면 이는 모두 이미 세월호가 10시17분 108도 이상 기울어 구조 불가능 상태로 침몰한, '골든타임'이 지난 뒤의 일이다.

참사 문제의 본질인 '구조 실패'의 책임을 박 전 대통령에게 묻기 어렵다는 점을 검찰 스스로 증명한 격이다.

그러나 검찰은 박 대통령이 '11차례 수시 보고' 받은 게 아닌 오전과 오후 1회씩 일괄 보고를 받았다는 등 조사 결과를 내면서, 대통령 보고 및 지시시간 임의 변경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무단 수정 등 이유로 김장수 전 안보실장·김기춘 전 비서실장·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을 기소했다. 혐의는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이다. 대통령 보고 시간 등에 "여러 물리적인 상황을 봐도 조작된 게 맞고, 인위적으로 당겨진 것에 (관련자들이) 인정은 대부분 한다"고 검찰 측은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번 발표에서는 특히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악의적인 일명 '세월호 7시간' 의혹이 사실 무근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 또는 모 호텔에 존재하지도 않는 '객실'에서 정윤회씨와 밀회했다는 설, '최순실 선친' 최태민씨를 위한 300명 인신공양 굿판설, 성형 시·수술설, 약물 투약 후 수면설, 기치료 시술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배출한 좌파매체 '한겨레'의 '올림머리에 90분 허비' 보도 등이 낭설임을 확인할 정황이 다수였다.

당시 야권에서는 대면 보고와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없었던 점을 들어 이 중 일부 의혹을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이 밝힌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 행적은 이렇다. 당시 박 대통령은 오전 10시20분쯤 최초 관저로 '상황보고서 1보'를 전달받았고 안봉근 전 제2부속비서관이 침실 앞으로 가서 알리자, 2분 뒤 김장수 안보실장에게 전화로 구조를 지시했다. 

언급된 '침실'은 흔히 떠올리기 쉬운 소규모가 아닌 생활공간, 응접실 등도 마련된 공간이라고 한다.

이후 오후 2시15분 'A급 보안손님'으로 청와대 관저로 방문한 최씨 및 일명 '문고리 3인방'(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과 침실과 가까운 회의실에서 회의한 뒤 2시53분쯤 미용사에게 신속히 와서 화장과 머리 손질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후 4시33분쯤 청와대 관저를 나선 박 대통령은 5시15분 김기춘 비서실장과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도착해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한 뒤 오후 6시쯤 관저로 복귀했다.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중대본 도착까지 40여분 걸린 것은 당시 인근에 교통사고가 발생했기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은 중대본 방문 전후 줄곧 관저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순실씨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다른 인사의 출입도 없었다"고 했다.

 "최씨 외에 외부인이 관저에 들어온 것은 확인된 바 없다"고도 했다. 최씨의 방문도 사전에 약속된 만남이었다고 한다. 

'머리손질, 화장 90분 허비설'에 관한 기자 질문에는 "저희가 그렇게까지 계산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머리손질 때문에 몇 시간 늦어졌단 식의 생각이라면…있을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외부 행사를 나갈 때 기본적으로 경호를 준비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의원시절 보좌진을 지냈고, 최씨의 전 남편이자 밀회설에 등장한 정윤회씨에 관한 조사 여부에는 "안 했다.

정씨를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 "과거 '세월호 7시간' 관련 사건 기록에서 정씨 동선이나 행적같은 건 대부분 확인됐다" 등 입장을 냈다.

그동안의 근거없는 의혹 제기에 검찰 스스로 입을 닫은 것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밀회설 등에 미련을 두고 '침실에 박 전 대통령 혼자 계셨나', '박 전 대통령이 침실에서 나오기 전에 뭘 했느냐'는 물음이 나왔고 검찰 측은 "범죄사실과 직접 관계없고 물리적으로 알아볼 방법이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서 없다"고 벽을 쳤다.

'10시20분쯤까지 박 전 대통령 직접 연락이 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관계자는 "전날 인후염에 관해 진료 받으신 것으로 보인다. 컨디션이 안 좋으셨던 것 같다"고 했고, "(참사 당일) 오전 10시41분 간호장교가 의료용 가글을 요청받아 갖고 간 점이 객관적 추정 근거"라는 언급도 나왔다.

하루 전 행적에 관한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범죄수사라 당일 행적이 아니라 전 행적이 범죄혐의와 직결된다고 보기는…"이라고 말을 흐린 뒤 오히려 "침실에 오래 계셨다고 범죄가 된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의료용 가글 관련 진술 주체를 추궁하는 질문이 나왔을 때는 "세간서 얘기하는 시술 같은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한다"며 전날 진료행적에 관해 "당일도 아니고 전날인데 더 설명하는 건 적절치않다. 이상한 치료 내지 시술은 아니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또 검찰에 의하면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2014년 4월 무렵 정 전 비서관에게 지시해 수요일에는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이 3월 말 유럽 순방을 다녀온 이후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며 "피로감이 있으니까 수요일은 가급적 일정을 잡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처럼 검찰 측이 오히려 방어해준 격이 된 '세월호 7시간' 의혹은 이른바 국정농단 의혹을 계기로 한 탄핵 국면에서도 박 대통령에게 내내 따라붙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는 2016년 11월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 사생활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항변했지만 촛불시위 주체인 더불어민주당 등 좌파진영은 낭설 제기를 멈추지 않았다.

한편 참사 당일 중대본 방문 전 3인방과 회의에 최씨가 동석했다는 점을 검찰이 밝히면서, 박 전 대통령을 최씨의 꼭두각시로 폄훼하던 초기 의혹이 재차 고개를 들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최씨는 당일 사전 약속에 따라 청와대로 향할 예정이었으며, 중대본 방문 의견은 청와대 참모진에서 먼저 제시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관저에 들어오며 정 전 비서관에게 상황을 물었고, 정 전 비서관은 '중대본에 방문하는 게 좋겠다'는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의견을 전달했다"며 "회의에서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이를 제의했고, 박 전 대통령이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펜앤드마이크   한기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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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검찰'경찰


세월호 사건 당일 ‘박근혜 7시간 미스터리’ 제기
‘호텔 밀회’ ‘미용시술’ ‘굿판’ 등 온갖 의혹 나와
실제 朴은 관저 머물다 오후 5시대 ‘중대본’ 방문
檢 “최순실 외 출입 없었고 시술 등 문제 없었다”
“11차례 보고” “10시 서면보고” 朴 정부 거짓말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일어난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은 결국 실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28일 세월호 사고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문 전후 줄곧 관저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순실씨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다른 인사의 출입도 없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밖으로 외출을 하거나, 중대본 방문을 전후해 최씨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등 '문고리 3인방' 을 제외한 다른 사람을 만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근무자 26명 △청와대 비서관 8명 △청와대 행정관·경호관 16명 △관련기관 인사 13명 등 63명을 110차례에 걸쳐 조사해 내린 결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인 지난 2014년 4월 16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조선DB



검찰이 밝힌 박 전 대통령의 사고 당일 행적은 이렇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20분쯤 최초 사고 내용을 보고받고 2분 뒤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로 구조를 지시했다. 그리고 오후에 청와대 관저로 방문한 최순실씨 등과 짧게 회의를 한 뒤 미용사를 불러 화장과 머리 손질을 했고, 오후 5시15분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 중대본에 갔다.

박 전 대통령이 사고 당일 머문 장소는 청와대 관저와 중대본, 청와대 내부에서 박 전 대통령과 만난 사람은 회의에 동석한 최씨와 문고리 3인방을 제외하면 미용사뿐이라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현 여권의 중심이었던 당시 야권에서는 대면 보고와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없었던 점을 들어 '사라진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 세간에는 음모론도 돌았다. 박 전 대통령이 특정 인사와 호텔에서 밀회를 나눴다거나 청와대 관저에서 기치료를 받았다, 성형 시술을 받은 뒤 프로포폴 주사를 맞고 잠들었다는 말도 나왔다. 심지어 굿판을 벌이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국회의원도 있었다.




2014년 8월에는 외신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 산케이신문의 서울지국장이던 가토 다쓰야는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한국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된 루머들이 돌고 있다’는 내용을 다뤘다. 산케이신문은 익명의 증권가 관계자 등을 인용해 박 전 대통령이 과거 자신의 비서실장이었던 정윤회씨와 접촉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지난 2016년 11월 19일 홈페이지에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은 어디서 뭘했는가?-이것이 팩트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사고 당일 오전 10시 국가안보실로부터 서면으로 처음 보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 15분과 22분 김장수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인명구조 등을 지시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횟수 등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20~30분 간격으로 시시각각 11회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은 탄핵 국면에서도 박 전 대통령을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는 2016년 11월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 사생활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말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검찰이 밝힌 수사결과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은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 외에 외부인이 관저에 들어온 것은 확인된 바 없다"고 했다. 최씨의 방문도 사전에 약속된 만남이었다고 한다.

최씨는 이날 오후 2시 15분쯤 청와대 관저를 방문했다. 최씨의 방문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정호성·이재만·안봉근 비서관이 미리 관저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 등과 회의를 통해 중대본에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관저에 들어오며 정 전 비서관에게 상황을 물었고, 정 전 비서관은 '중대본에 방문하는 게 좋겠다'는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의견을 전달했다"며 "회의에서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이를 제의했고, 박 전 대통령이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33분 관저를 나와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중대본으로 출발했다. 중대본에 도착하기까지 무려 40여 분이 걸렸는데, 당시 인근에 교통사고가 발생해 시간이 지연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사고에 관해 보고를 받은 횟수와 시점도 당시 청와대의 해명과 검찰 조사 결과에 차이가 있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오후와 저녁 각각 1차례씩 단 2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이 (국가안보실로부터) 이메일을 받을 때마다 관저에 갖다 주거나 보고한 것이 아니다”라며 “오후에는 최씨가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정 전 비서관이 미리 보고서를 출력해줬고, 저녁에는 관저에 팩스를 통해 보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은 왜 관저에 머물렀을까.

박 전 대통령은 재임 동안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국무회의 등 회의나 외부행사 등 공식 일정을 마치면 바로 관저로 복귀했다고 한다. 또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2014년 4월 무렵에는 정 전 비서관에게 지시해 수요일에는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며 "시술이나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의 접촉 의혹이 있었던 최순실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에 대해 이번 수사에서는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 지난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 수사하며 정씨의 동선과 행적을 충분히 검증했다는 이유다.


입력 : 2018.03.28 17:55 | 수정 : 2018.03.28 21:57

출처 : new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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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경찰

朴 전 대통령, 세월호 '11회' 아닌 '몰아서 2회' 보고 받아…관저서 최순실과 회의

입력 : 2018.03.28 15:49 | 수정 : 2018.03.28 17:55


檢 “朴, 최초보고 받은 시각 10시19분 이후”
靑, “11차례 보고받았다” 2016년 해명했지만
검찰 조사결과 오후·저녁 2차례만 보고받아
중대본 방문도 최순실·문고리 관저회의서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를 처음으로 보고받은 시각이 오전 10시 19~20분 이후이며, 사건 관련 보고도 이날 2차례에 불과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사고 당일 오후 청와대 관저에서 최순실씨 등과 만나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28일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보고 시각 조작 의혹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 변경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조사결과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처음으로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은 오전 10시 19분~10시 20분 이후이며, 박 전 대통령이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처음으로 전화로 지시한 시각은 오전 10시 22분쯤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최초 보고를 받은 시각이 10시였으며, 세월호 관련 보고를 11차례 수시로 받았다고 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사고에 관해 보고받은 것도 오후와 저녁 각각 1차례씩 총 2회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관련자 63명을 110여 차례에 걸쳐 조사했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주장과 검찰 수사결과 대비/그래픽=김란희

◇검찰 “최초보고·지시, 보고횟수 모두 사실과 달라, 골든타임 때문”
검찰 수사결과는 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의 주장과 배치된다. 청와대는 2016년 11월 19일 홈페이지에 ‘오보·괴담 바로잡기’ 코너를 신설하고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은 어디서 뭘 했는가?-이것이 팩트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사고 당일 오전 10시 국가안보실로부터 서면으로 처음 보고받고 사고 내용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 15분과 10시 22분 김장수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인명구조 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횟수 등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20~30분 간격으로 시시각각 11회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파악한 사실관계는 이렇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 위기관리센터가 세월호 사고를 인지한 것은 오전 9시 19분이었다. 이후 위기관리센터 실무자들이 해경 상황실 등을 통해 확인한 뒤 오전 9시 57분쯤 상황보고서 1보의 초안을 완성했다.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오전 10시쯤 상황보고서를 확인한 뒤 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연락이 닿지 않는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기관리센터 상황병이 직접 관저까지 뛰어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상황병이 관저에 도착한) 오전 10시 19~20분쯤 보고를 접한 뒤에야 김장수 실장에게 구조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보고 경위, 시각 등을 사실관계와 달리 주장한 이유로 ‘골든타임’을 꼽았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는 사고 당일 10시 17분을 매우 중요하게 판단했다. 당시 마지막 생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발송된 시각이 그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조선DB

◇검찰 “박 전 대통령, 사고 당일 관저 찾은 최순실과 대책 논의”
청와대는 간호장교와 미용사 외에 외부인이 청와대 관저에 방문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최순실의 방문이 이뤄졌다고 봤다. 검찰은 최씨가 이날 오후 2시 15분쯤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운전하는 업무용 승합차를 타고 ‘A급 보안손님(관저 마당까지 검색절차 없이 차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손님)’으로 관저를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검찰은 이 전 행정관이 운전한 업무용 승합차의 서울 남산1호터널 통과내역과 이 전 행정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단서로 관련자들을 추궁해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또 최씨가 관저로 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문고리 3인방’이 관저에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세월호 사고에 관한 회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문고리 3인방의 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문’이 결정됐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이 사안에 대한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검찰은 문고리 3인방을 통해 회의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애초부터 세월호 관련 논의를 위해 청와대를 찾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예정됐던 일정으로 본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화장과 머리손질을 거쳐 이날 오후 5시 15분 중대본에 도착했다.

검찰은 다만 사고 당일 오전부터 오후 중대본 방문에 이르는 이른바 ‘7시간 의혹’에 대해서는 다른 실체는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당일 중대본 방문 전후 줄곧 관저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되고, 최씨, 미용사 등을 제외하면 의료인을 비롯한 다른 외부인이 청와대를 드나든 흔적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했다.

◇검찰 “‘재난 컨트롤타워=국가안보실’, 볼펜으로 지워”
검찰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을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재판에 넘겼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 상황의 종합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을 무단으로 삭제·수정하고 관계 부처에 내려보낸 혐의(공용서류손상 및 직권남용)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비공개 대통령 훈령에 해당하는 기본지침을 수정하려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야 하나,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서명이 들어간 원본에 볼펜으로 줄을 긋고 내용을 고쳐 정부 부처에 내려보냈다”고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으로의 보고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 변경에 관여한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도 사법처리했다. 현역 군인인 신 전 센터장은 군검찰로 이송했고, 미국 체류 중인 김 전 차장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무효화 등의 조치를 했다. 검찰은 또 헌법재판소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거짓증언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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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여야 “朴 세월호 보고 조작에 경악”…한국당 “朴 인간적으로 불쌍

입력 : 2018.03.28 20:35 | 수정 : 2018.03.28 21:06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인 지난 2014년 4월 16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조선DB

정치권은 28일 검찰의 세월호 보고 시각 조작 사건의 수사 결과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맹비난을 쏟아내며 철저한 의혹 해소를 촉구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뒤늦게 논평을 내고 7시간 의혹엔 실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세월호 7시간으로 세상을 농단한 자들을 주시하고 추적해야 한다며 여당에 역공을 취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근혜 청와대의 보고 조작에 국민은 경악한다”며 “300여명의 고귀한 목숨이 희생되는 동안 박근혜 청와대는 훗날 책임이 거론될 것만을 염려해 보고 시간과 대통령의 훈령까지도 불법으로 변경하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며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수사 결과에서 또다시 ‘최순실’의 이름을 보게 됐다는 것에 대해 분노가 치민다”며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가 아니라 ‘최순실-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비선실세 은폐가 중요했던 대통령과 이를 조직적으로 뒷받침했던 청와대의 행태에 의혹이 계속해서 남는다”며 “모든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이 재난 상황에까지 최순실과 의논하고 비선이 개입했다는 사실은 국가시스템이 집권 초기부터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줬다”고 했다.

장 대변인은 “자신들의 미숙한 대응을 숨기기 위해 유가족을 선동꾼으로 몰고, 조사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기까지 했다”며 “재난상황까지 최순실과 의논하고 비선이 개입했다는 사실은 국가시스템이 집권초기부터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정치권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성토를 쏟아냈지만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을 감쌌다.

자유한국당 홍지만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은 ‘구조 골든타임’이 지난 뒤에야 참사 발생을 알게 됐고, 최순실씨가 청와대로 오기 전까지 국가안보실장,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 지시를 한 번씩 한 것 외에는 별다른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업무를 잘못했다고 탓을 했으면 됐지 7시간의 난리굿을 그토록 오래 벌일 일이 아니었다”고 했다.

홍 대변인은 “7시간을 두고 난무했던 주장들 가운데 사실로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서도 그런 광풍을 저지하지 못해 수모를 당하고 결국 국정농단이 란 죄목으로 자리에서 끌려 내려온 박 전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불쌍하다”고 표현했다.

그는 “현재의 야당 뿐 아니라 시민단체, 소위 좌파 언론을 포함해 7시간 부역자는 모조리 석고대죄 해야 한다”며 “세월호에 대해 고맙고 미안하다고 쓴 문재인 대통령의 글도 이제는 다시 해석되고, 그의 집권 과정의 정당성을 고민하게 된다”고 현 정권에 비난했다.

출처 : new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