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견문 초안: 간첩혐의자에 ‘애국심이 있어 보인다’는 김흥준 판사의 배정은 적절했나?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이 간첩 등 공안사범 3500여 명을 사면하면서, ‘대한민국은 간첩천국이 됐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었다. ‘유우성 간첩사건’에 대한 판결을 보면서, 법원이 한국사회를 간첩천국으로 만드는 주범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국민으로서 우리는 형식적으로 화교 간첩혐의자 유우성에 대한 법원의 1심과 2심 판결을 인정(recognize)하지 않을 수 없지만, 우리의 양심과 이성은 법원의 간첩비호적 판결을 수긍(accept)할 수 없다. 우리는 좌편향적 변호사와 판사가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실체적 진실까지 왜곡해서, 간첩을 비호하는 시각과 논조를 한국사회에 만연시킨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 기간에 법조계에서 득세한 좌익세력인 ‘우리법연구회’와 ‘민변’이 이번 유우성 간첩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을 박살내고, 검찰을 바보로 만들고, 북괴의 대남공작부를 기쁘게 만들었다고 우리는 걱정한다. 북한 보위부에서 간첩증명서를 떼어와야 간첩으로 믿을 대한민국이 되어간다.
4월 25일 유우성 간첩사건의 항소심 판결에서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사실은 바로 좌편향적이라는 평가를 우익애국진영으로부터 받은 우리법연구회장 출신인 김흥준 판사가 이 간첩사건의 담당판사였다는 점이다. 김흥준 판사가 이번 간첩사건을 맡은 것 자체가 공정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과거 김승규 전 국정원장에 대한 그의 편향적 판결 때문이다. 2008년 7월 일심회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36민사부의 재판장인 김흥준 부장판사는 일심회 간첩단 연루자 5명이 김승규 국정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 5명에게 각 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지만, 결국 대법원은 “김승규 전 국정원장의 발언은 피의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며 김흥준 판사의 오판을 뒤집었다. 이런 대법원 확정판결은 간첩혐의자에 대한 김흥준 판사의 ‘간첩혐의자에 호의적이고 국정원(장)에 적대적인 성향’을 암시한다. 이런 좌편향적 판사를 간첩사건에 다시 배정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고 반국익적이 법원행정이 아닌가?
더 구체적으로 살피면, 김흥준 판사는 이미 2008년에 국정원에 적대적이고 간첩혐의자에 호의적인 판단기준을 드러냈다. 2008년 일심회 간첩단 취재기자가 “이번 사건이 간첩단 사건인지 논란이 있다. 간첩단 사건인가”라고 묻자 김승규 원장이 “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있다. 고정간첩이 연루된 사건 아닌가. 이미 구속된 5명은 한 달간 집중적인 증거확보 등 수사를 통해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대답한 것에 대해 1심 판사였던 김흥준은 “이 발언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정보원장의 공표행위라는 점에서 피의사실공표행위로서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 김승규는 직무집행과 관련한 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국정원장을 ‘피의사실공표죄’로 심판하려고 했던 판사에게 어떻게 그리고 누가 또 간첩혐의자를 두둔할 기회를 주는가? 국정원장이 간첩에 대해 입도 뻥긋 못해야 한다고 믿던 김흥준이 유우성 간첩사건의 항소심 담당판사로 배정되는 게 적절한가?
김흥준 판사가 유우성에게 ‘애국심이 있어 보인다’는 관심법을 썼듯이, 우리는 ‘김흥준 판사가 국정원에 적대적이고 간첩에 호의적인 판사’라는 관심법을 쓰고 싶다. 김흥준 판사는 유우성 간첩사건에 부적절하게 배정됐다고 평가된다. 이번 유우성 간첩사건에 대한 김흥준 판사의 “나름대로의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탈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탈북단체에서 적극 활동해왔다, 본인을 북한이탈주민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극히 전도되고 편파적인 궤변판결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고, “화교의 발언만을 근거로 애국심을 운운하는 것은 증거에 대한 판단을 넘어 재판부의 편견이 반영된 것이다. 간첩의 탐지행위를 거꾸로 해석해 탈북자를 위해 활동한 것처럼 판단했다”는 검찰의 매우 상식적이고 공익적인 항의주장에 동의한다. ‘증거보전 절차에서 유가려의 진술에 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 대한 검찰의 “법원의 기재 착오(법원행정처의 고의성 의심됨)로 10시간 이상 진행된 핵심 증인의 진술을 무용지물로 만든 데 동의할 수 없다. 법원의 자기부정”이라는 주장에도 우리는 동의한다.
법원의 실수까지 검찰에게 불리하게 그리고 간첩혐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김흥준 판사를 보면서, 우리는 그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전력’과 ‘김승규 전 국정원장을 범법자로 만들려던 전력’을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익애국진영으로부터 ‘간첩비호 변호사집단’으로 평가받은 민변에겐 호의적이고 방첩기관에겐 철저하게 적대적인 듯한 김흥준 판사의 판단시각과 판결논조에서 우리는 법관의 책무이면서 특권인 ‘양심의 자유’가 아니라 좌경판사의 ‘방자한 횡포’를 느낀다. 시중에 회자되는 법원 내의 좌익전사가 상상될 정도다. 김흥준 판사의 판결에 대한 검찰의 ‘재판부의 편견·모순’이라는 비판에서 우리는 오히려 재판관이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양심의 권리와 자유’를 구경하게 된다. 김흥준 판사의 양심은 북한을 들락거린 유우성을 ‘국정원의 간첩조작에 희생자’로 믿는 민변의 좌편향적 양심과 친화적인지는 모르지만, 유우성을 간첩으로 추정하는 우리의 양심과는 정면으로 대치된다. 우리는 김흥준이 판사로서 부적절한 양심과 애국심을 가졌다고 믿는다.
우리는 김흥준 판사에게 묻고 싶다. 왜 북한과 중국에서 가난하지 않았던 유우성이 탈북하게 됐다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화교 출신 유우성이 탈북자로 위장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하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가? 어떻게 유우성은 9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을 다중으로 받을 수 있었는가? 유우성이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될 때에 특별한 네트워크가 작동됐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2006년 5월 어떻게 탈북자인 유우성이 어머니의 사망을 금방 알게 되어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밀입북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한 달 뒤인 6월에 유우성은 재차 밀입북을 시도하게 되었는가? 탈북자들의 돈을 북한에 송금하는 사업에 어떻게 유우성이 개입되게 됐는지도 설명해줄 수 있는가? 이름과 국적을 여러 개 가진 간첩혐의자를 신뢰할 수 있는가? 유우성이 탈북자단체들을 찾아다니면서 모은 정보를 북에 넘겨주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는가? 탈북자가 재입북하다가 붙잡히면 죽는 상황에서 탈북자 유우성은 북한 보위부의 허락이 없이 북한을 들락거릴 수 있었겠는가? 이런 많은 질문들이 우리의 양심에서 일어나는 것은 한편 김흥준 판사의 ‘과거 전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이번 판결’ 때문이기도 하다. 김흥준 판사에 대해 우리는 신뢰가 생기지 않는다. “유가려씨가 국정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행·협박은 없었으나 171일간 독방에 불법 구금돼 위축된 상태에서 ‘자백하면 오빠와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있다’는 수사관의 회유에 넘어가, 변호인 접견도 스스로 거부한 채 허위 자백을 했다”는 김흥준 판사의 판단보다 우리는 “합동신문센터에서 이루어진 유가려씨의 진술이 자유롭게 이뤄졌다.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1심의 판시와 “당시 수사기관은 가려씨에 대해 전혀 기소할 의사가 없어 순수하게 참고인으로 조사했고 가려씨도 본인의 의사로 합신센터에 있겠다고 했으며, 가려씨는 보호자 동반 하에 외출까지 했는데 특정 부분만을 부각해 구금이라고 보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는 검찰의 항변을 더 신뢰한다. 유우성을 간첩으로 판단하지 않는 판사가 대한민국을 간첩천국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유우성과 유가려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의 판정’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흥준 판사의 편견과 모순이 뒤범벅된 판단보다 더 믿고 싶다. 2006년 북한을 들락거린 유우성의 ‘중-북 출입경 기록’에서 ‘출-입-입-입’이라고 찍인 것에 대해서도 “3~4번째 ‘입-입’ 기록은 중국 국경 전산 시스템 오류로 생성된 것으로 보이고, 유씨는 그 기간 북한에 다녀온 적이 없다”는 김흥준 판사의 판결보다는 “그 시기에 유씨가 북한에 머물며 보위부에 포섭됐다”는 검찰의 주장을 더 믿는다. 탈북자 신원을 탐지하기 위해 각종 탈북단체에서 활동했던 유우성의 행적을 완전히 거꾸로 해석하여 ‘탈북자들을 돕기 위한 행위’라고 판단한 김흥준 판사의 양심은 우리의 양심에 대치한다. 유우성을 중국인이라 판결하면서도 “피고인은 북에서 나고 자라 자신을 탈북자로 착각했을 수 있다”는 자기모순적 판시를 하는 김흥준은 정상적 이성을 가진 판사일까? 화교 간첩혐의자인 유우성의 국적 착각에도 관대했던 김흥준 판사는 검찰의 합당한 증거에 대해서는 억지로 배척했다. 김흥준 판사를 불신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유씨에게 나름대로 애국심도 있어 보인다”는 그의 주장이다. 이름, 국적, 행적 등 여러 가지 사기를 친 국제사기꾼에게 ‘애국심이 있어 보인다’는 김흥준을 어떤 상식적 국민이 ‘정상적인 이성이나 양심을 가진 판사’로 평가하겠는가? 아무리 양심의 자유를 빙자해서 오만방자하다고 해도 허구투성이인 화교 간첩혐의자에게 ‘애국심이 있어 보인다’면서 간첩혐의에 무죄판결 내리는 김흥준 판사는 과연 진실과 공정과 애국에 관해 정상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김흥준 판사의 이런 판시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한국인의 자존심을 모욕하는 망발이 아닌가? 2004년 26억원 상당의 불법 대북송금사업을 하다가 수상하게 기소유예 처분받은 유우성을 “한국 정착 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면서 감형한 김흥준은 맹목적 편견을 가진 게 아닌가? 거짓으로 얼룩진 화교 간첩혐의자에게 애국심을 들먹이는 판사가 퇴출되어야 법원이 정상화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좌익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장’ 출신의 판사를 법원행정처가 북한의 대남공작에 승부가 걸린 간첩사건에 배정하는 것이 정상인가? ‘사건을 어느 판사에게 배당하느냐’를 결정하는 법원행정처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판사를 간첩사건에 배정함으로써, 근본적으로 간첩혐의자에게 유리하고 방첩기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여건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 유우성 간첩사건처럼, 큰 논란이 되는 재판은 좌편향적 판사를 배제하는 게 판사를 포함한 인간의 불완전한 양심을 가정한 올바른 재판배정일 것이다. 지금 한국사회에서는 공안사건이나 이념사건 재판에서 어떤 성향의 판사를 만나는가에 따라 판결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념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민변과 국정원의 불완전한 ‘중-북 출입경 기록’을 크게 사회적 문제로 부각시켜서, 결국 유우성을 무죄로 판결하는 것은 개의 꼬리를 잡고 몸통을 뒤흔드는 본말전도가 아닌가? 김흥준 판사의 판결만큼, 그를 간첩사건에 배정한 법원행정도 수긍하기 힘들다.
우리는 김흥준 판사가 유우성 간첩사건에 배정되는 구조적 요인에 대해 법원행정처의 좌경화를 의심한다. 지난 3월 31일 법원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는 ‘폭동을 항쟁이라 부르는 기막히고 비통한 현실’이라는 한 지방법원 직원의 글이 게재됐는데, 4월 3일 이를 법원행정처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글쓴이에게 서면 권고하여 삭제시켰다고 한다. “제주 4.3은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지부장 등 좌익 세력들이 제주도내 파출소 등을 습격해 많은 사람을 죽인 사건으로 결국 같은 해 5월 10일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폭동이었다”는 상식적 목소리를 ‘해당 지방법원장에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지시하면서 삭제시키는 법원행정처장이 간첩사건에 좌편향적 판사를 배정시키지 않을까? 그리고 법원행정처가 ‘간첩은 무죄, 방첩기관은 유죄’라는 법조문화를 굳히는 주범세력이 아닌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은 이런 질문들에, 법관의 양심과 역사에 대한 책임감으로, 대답하기 바란다.
지만원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의장의 인사말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거의 100% 좌경화돼 있다는 것을 국민에 고발하려고 모였습니다. 좌익 판사들이 사법부의 요직들을 거머쥐고 있고, 여타의 판사들은 이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들이 바라는 대로 판결을 내리고 있기에, 얼마 전 조선일보 사설도 지적했듯이, 이 사회에는 “좌익무죄-우익유죄”의 살벌한 증후군이 형성돼 있습니다. 좌익들이 거머쥔 실권은 두 가지, 하나는 법관인사를 관장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념사건 및 이념인사들에 대한 재판을 좌익판사들에 배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결정적인 두 가지 권한을 거머쥔 법원행정처는 얼마 전, 참으로 괴이한 행동을 하여 스스로가 좌익결집체라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보도내용을 소개합니다. 지난 3월 31일 법원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는 '폭동을 항쟁이라 부르는 기막히고 비통한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의 한 지방법원 직원이 “제주 4.3을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기 위한 좌익 폭동으로 규정”하는 매우 대견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달랐습니다. 4월 3일 곧장 심의위원회를 열어 글을 삭제시켰고, 해당 지방법원장에게는 그 법원직원을 계속해서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사실상 사법부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 맞습니까?
그 한 사례가 이번에 또 한 번 더 적나라하게 나타났습니다. 유우성 간첩사건 제2심을 맡은 서울고법 김흥준 판사의 경우입니다. 그는 얼마 전에, 국정원장이었던 김승규에게 왕재산 간첩에게 손해배상을 물어주라는 기막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런 괴상한 판사에게 이번 유우성 간첩사건을 또 배당한 것입니다. 김흥준 판사는 간첩혐의자 유우성, 국민 대부분이 간첩이라 확신하는 그 유우성에, 역겨운 아부를 하였습니다. 유우성이 저지른 모든 행위가 애국행위처럼 보인다 판결했고, 간첩행위 대부분이 동포를 도와주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 판결했으며, 북한에서 나서 자랐기에 그 스스로를 화교가 아니라 탈북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아부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궤변과 아부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는 국가와 국민을 능멸하고 조롱하였습니다. 한국사법부는 이런 빨갱이 판사들의 영향력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익유죄-좌익무죄”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겪은 재판들 중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최근, 한 부장판사는 제 사건을 연거푸 3개를 배당받아 실로 궤변적인 판결문을 연속하여 썼습니다. 시차가 있는 3개의 사건을 어찌 한 판사에게 배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처럼 저만 하더라도 참으로 억울한 판결을 많이 받았습니다. 좌익판사들의 이런 악행들을 이대로 묻으면 제 고생은 아무런 의미 없는 헛고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18년 동안 받은 130여개의 재판사건에 대해 판검사들의 이름을 적시하면서 다큐멘터리 책을 쓰고 있습니다. 가제목은 “대한민국 재판부를 재판한다”는 것으로 벌써 50% 이상 완료해놓고 있습니다.
5.18판결문도 빨갱이 판사들이 썼습니다, 광주시위대가 무엇입니까? “국가시설을 파괴하고 무기 털어 정부군을 쏘고 최규하 정부를 전복하려 북한특수군의 지휘에 따라 일으킨 반란폭동”이 아닙니까? 이런 광주시위대를 빨갱이 판사들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한 헌법기관”이라 판결했습니다. “이를 무력으로 진압한 정부군을 내란군”이라 판결했습니다. “광주시위는 전국으로 속히 확대됐어야 했는데 신군부가 이를 조기에 진압한 것은 내란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간첩에 노골적으로 아부한 이번 김흥준 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5.18판결문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바로 알게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4.30.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의장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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