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사초 폐기

서석천 2013. 10. 4. 07:13

 

-與 "사초 폐기 더 있다"
"정상회담 준비 회의록 등 문서 상당수 기록관에 없어"

-盧측·민주당 "억지 주장"
"최종본 만들며 중간문서 지워… 고의적 삭제로 왜곡하려 해"

여권(與圈)은 3일 노무현 청와대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외에 다른 정부 기록물을 '이지원(청와대 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서 삭제하거나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추가적인 사초(史草) 폐기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기록물 추가 삭제" vs "억지"

정상회담 회의록 새누리당 열람단장을 맡았던 황진하 의원은 이날 본지 전화통화에서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좌파 성향의 외부 인사들이 참여했던 회의록 등 있어야 할 문서 상당수가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2007년 8월에 열렸던 정상회담 준비 회의록 등이 삭제되거나 이관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의문을 갖고 있었다"며 "검찰 수사에서 삭제 또는 이관되지 않은 추가 기록물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지난 7월 "정상회담 관련 문서가 500건 정도 있는데 그중 NLL(서해북방한계선)과 관련해 격론이 벌어졌던 회의 자료 등이 파기된 것 같다"고 했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100여건의 기록이 삭제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 노무현 청와대는 2006년과 2007년 38억원을 들여 이지원에 삭제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었다. 이런 사실은 2008년 당시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었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부인했었고 최근까지도 "이지원에 삭제 기능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노무현 청와대의 정상회담록 작성 및 이관에 관여한 주요 인물.
무더기 삭제 의혹에 노 전 대통령측과 민주당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반발했다. 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혹시 초안을 만들고 최종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중간 단계 문서들이 지워진 것을 고의적 삭제로 왜곡한 것 아니냐"고 했다. 대량 삭제된 기록은 고의적 파기가 아니라 문서 작성 과정의 하나라는 것이다. 국회 정보위 관계자도 "정상회담 회의록을 위해 1-1, 1-2, 1-3 같은 부속 문서를 만들다가 삭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2008년 9월 노 전 대통령이 이지원을 봉하마을로 가져간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통령기록관 기록물과 봉하마을 이지원과는 차이가 없다"고 발표한 것도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정상회담 회의록 외에 다른 자료들이 삭제됐다면 대통령기록물과 이지원 사본이 달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추가 삭제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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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질이 들통났다. 훔친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준 도둑이 도리어 큰 소리 친다. "물건이 없어진 건 아니지 않는가. 거기 있지 않나. 경찰은 이제, 내가 도둑질을 한 걸, 주인이 어떻게 알아냈는지, 그걸 조사해야 해."
  
  親盧세력은 불법적으로 반출해간 'e知園(지원)' 시스템을 국가기록원에 돌려주었으니 그 안에 들어 있는 대화록이 실종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아무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한다. 대화록 原本(원본)을 지운 것도, 수정본이 있으니 문제 없다고 우긴다.
  
  무슨 말로 변명을 하든 국가기록원이 관리하여 후대에 넘기는 공식 자료로서의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본을 만들었다가 폐기하고, 원본에 손을 댄 수정본은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고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가 수사가 시작되려 하자 돌려준 이들이 오늘 큰 소리 쳤다. 賊反荷杖(적반하장)의 명수들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어제 <2007년 10월 3일의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이 국가기록원 이관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은 상태로 삭제가 됐는데, 삭제 흔적을 발견해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별도의 회의록이 최종본의 형태로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했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는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초안을 작성하였으나 국가기록원으로 넘기지 않고 삭제했는데, 봉하마을로 가져간 이지원 시스템 복사판에서 삭제의 흔적을 발견, 내용을 복구하였다는 것이다. 이것 말고 봉하 이지원에서 삭제되지 않은 대화록을 새로 발견하였다. 새로 발견된 대화록과 삭제된 것을 복구한 대화록의 차이에 대해 검찰은 "삭제됐다가 복구된 것은 초안 같은 것이고 새로 발견된 것은 그걸 수정한 것"이라며 "발견된 대화록은 국정원이 공개한 것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여기서 중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은 原本이 아니란 이야기이다. 그것은 검찰이 말한 ‘최종본’인데, 대화록 초안을 수정한 것이다. 즉 수정본이다. 검찰이 말한 ‘수정’이란 무엇을 뜻하나?
  여기에 대한 해답이 될 만한 주장을, 어제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가 내어놓았다. 노무현의 오랜 측근이라는 A씨의 증언을 공개한 것이다. 그는 이런 요지의 주장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 청와대에서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초안 중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삭제하여 손을 본 뒤 국정원에 보관하게 했다. 삭제된 부분 중엔 ‘미국은 우리 민족의 공동의 적이다’는 노무현의 말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즉흥적 발언이 나중에 문제가 되겠다 싶어 심한 부분을 빼도록 했다.>
  
  A씨의 발언은 검찰 발표에 나오는, ‘초안을 수정하여 최종본을 만들었고 이것은 국정원이 공개한 것과 같다’는 설명을 뒷받침하는 것 같다. ‘수정’이란, 草案 중 ‘문제발언’을 지우는 작업이었다는 이야기이다.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엔 ‘NLL포기, 北核비호, 反美공조, 차기 정부에 쐐기박기’ 등 역적모의로밖에 볼 수 없는 노무현의 발언들이 많이 들어 있었다. 검찰과 A씨의 주장이 맞다면 실제 발언은 공개된 것보다 더 심각하였다는 이야기이다.
  
  노무현의 지시에 의하여 초안에 대한 수정 작업이 이뤄졌다면, 이는 녹음 테이프를 기술적으로 손을 대 문제대목을 지웠다는 뜻인지 녹취록을 수정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검찰이 복구한 것이 녹음 테이프의 원상복구인지, 이 테이프를 녹취한 기록의 원상복구인지도 알 수 없다. A씨는 녹음 테이프에 손을 댔다고 주장하는 모양이다.
  
  검찰은 초안과 최종본을 대조, 수정이나 삭제된 부분을 찾아냈을 것이다. 이 안에 노무현이 육성으로 ‘포기’라고 한 대목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심한 내용이 있을지도 모른다. 검찰이 결정적 자료를 확보한 것 같다.
  
  노무현 측은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은 은폐혐의와 原本을 변조했을 것이란 혐의를 받게 되었다. 사실이라면, 대화 내용이 역적모의에 가까우니까 그렇게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화록 문제가 이렇게 꼬이게 된 것은 민주당과 문재인 측이 드러나는 진실을 인정하지 않기 위하여 억지를 부린 결과이다. 진실을 直視하지 않고 피하려다가 자신들을 벼랑으로 내몬 셈이다. 이게 바로 自繩自縛(자승자박)이다.
  
  아직도 수긍하지 않는 親盧세력은, 남의 집 안방에 있는 금덩어리를 자기 집에 갖다놓았다가 들킨 도둑이, "금덩어리가 어디에 있든 무슨 상관이야. 없어지지 않고 있으면 되지"라고 버티는 격이다.
  
  重力의 존재를 직시해야 중력을 극복하는 비행기를 만들 수 있듯이 민주당도 진실을 직시해야 살 길을 찾을 수 있다. 진실로부터 도망만 다니다간 자멸할 수밖에 없다. -조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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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삭제됐던 대화록, 초벌 수준 아닌 완성本"

  • 류정 기자
  • 입력 : 2013.10.05 03:01

    "盧 前대통령이 열람 후 결재… 삭제는 대통령기록물法 위반"

    "초본이니까 없애도 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선 안돼… 초본이라는 말도 부적절"
    유출 관련자도 처벌 검토

    노무현 정부가 삭제한 것으로 확인된 2007년 10월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사실상 '원본(原本)'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검찰 관계자는 "삭제(됐다가 복구)된 것이나 발견된 것이나 모두 완성본이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삭제됐던 본(本)이 더 완성본에 가깝다"며 "초본이니까 없애도 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초본이라는 말도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삭제된 대화록은 처음엔 '초본'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최종본을 만들기 전 단계의 초벌 상태의 서류가 아니라 녹음 파일에 나타나는 실제 대화 내용을 그대로 풀어쓴 '원본'에 가장 가깝다는 의미다. 이는 "최종본이 완성되면 초안은 기록으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관시키지 않는 것"이라는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의 반박을 비판한 것이다.

    ◇"원본이 완성본"

    검찰은 '봉하이지원'의 2건과 국정원의 1건 모두 각각 완성본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두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열람한 뒤 결재했고 전자적인 형태로 서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로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노무현 정부가 대화록 원본을 삭제한 행위는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수정본을 청와대 밖(봉하마을)으로 유출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고 법리 검토 중이다.

    
	정상회담 원본, 수정본, 국정원본 흐름도
    검찰은 총 3건의 대화록 중 '봉하이지원'에서 발견된 2건은 대통령 기록물이고, 국정원이 보관 중인 1건은 공공 기록물로 보고 있다.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 직무 수행과 관련해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2건의 대화록은 청와대가 생산해 보유한 것이므로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해석이다.

    반면, 국정원이 보유 중인 1건은 국정원이 자체 생산한 것으로 공공 기록물이라는 판단이다. 검찰은 올 초 '대화록 열람'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면서, 국정원이 보관 중인 대화록은 공공 기록물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대통령 기록물이든 공공 기록물이든 임의로 파기하면 처벌받는다. 대통령 기록물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유출 관련자도 처벌 대상"

    대통령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없지만,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다. 수정본 유출에 관여한 사람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원본이 삭제된 것으로 보고, 향후 노무현 정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를 통해 실무자들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누가 왜 삭제를 했는지 명확히 가릴 것"이라며 "삭제 이유에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면 처벌 수위나 범위 등에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은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건"이라며 "그런데 정치권에서 수사해 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배석해 대화 내용을 녹음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과 '봉하이지원' 구축을 맡았던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현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 임상경 전 기록관리비서관, 백종천 전 외교안보실장 등을 소환할 예정이다. 국정원이 대화록을 생성·보관하는 데 관여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의원 등은 수사 막바지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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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수사 결과를 두고 검찰과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검찰은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고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가 2008년 7월 반환한 '봉하 이지원'에만 국정원본과 동일한 회의록 수정본이 있으며 ▲원본은 삭제됐다가 이번에 복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무현재단은 "회의록은 결국 '봉하 이지원'에 존재하는 것 아니냐. '사초 실종'이니 삭제니 하는 주장은 허구"라고 반박했다.

    삭제된 회의록 원본에 대해서도 김경수 전 청와대 비서관은 4일 "삭제가 아니다. 최종본이 있으면 기록적 가치가 없는 원본은 이관되지 않는다"고 말한 반면, 검찰은 "삭제됐던 원본이 완성본에 가장 가깝다"며 원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치적 관점과 해석은 달라도 '사실(事實)'은 하나여야 한다. 우선 정상회담 회의록은 처음부터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 또, 회담 현장의 숨소리까지 담겨 있는 녹음파일을 근거로 작성됐던 '원본'은 삭제됐다. 이것은 노 전 대통령 측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를 두고 "삭제가 아니다" "어디에 있든 결국 회의록은 존재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은 궤변에 가깝다.

    더구나 노 전 대통령은 '봉하이지원'을 자진 반납한 게 아니다. 기록물 유출 논란으로 떠밀려 돌려줬다. 지난 정권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회의록은 지금도 국가기록원이 아닌 봉하마을에 있었을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했다" "이지원에는 삭제 기능이 없다"던 친노(親盧) 인사들 설명을 믿어왔던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누구 말이 맞느냐"는 말이 나오는데 국민 이해를 구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정부·여당이 대화록을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이 호소력이 있으려면 노 전 대통령 측은 왜 회의록 원본이 삭제됐고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는지부터 가감 없이 설명해야 한다. 지금처럼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변명만 한다면 '사초(史草) 실종'이라는 정치적 늪에서 빠져나오기는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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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3.10.10 03:00

    盧재단 회견… 검찰도 반박
    金, 원본수정 등 핵심의혹엔 "모른다" "관행이다" 되풀이
     
    김경수 봉하사업본부장. /주완중 기자 노무현재단이 '사초(史草) 실종'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김경수(46) 봉하사업 본부장 등은 9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말도 안 되는 의혹이 제기돼 바로잡아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하지만 대화록 수정본이 국가기록원 이관 대상에서 빠지거나 대화록 원본이 수정된 이유 등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모른다"거나 "관행이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김 본부장은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사저로 무단 반출했다가 반납한 '봉하이지원'에서 삭제된 대화록 원본(原本)을 복구했다"는 검찰 발표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2007년 10월 9일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원본은 초안(草案)이어서 국가기록원 이관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단순히 문서 제목이 나열돼 있는 '표제부(表題部)'만 삭제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삭제된 파일을 '복구'한 것이 아니라 있던 파일을 '발견'한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목록이 아닌 통째로 삭제된 문건을 어렵게 복구했다"고 했다.


     사초 실종 사건 관련 검찰 발표와 노무현재단 반박 내용 쟁점 비교 표

     

     
    노무현재단 측은 원본 수정 이유에 대해서도 통상대로 '저'를 '나'로 바꾸고 상대방 호칭에서 '님'자를 빼거나 발언자가 잘못된 부분을 고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원본은 최종본을 위한 초안이어서 국가기록원 이관 대상에서 빠지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원본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원본은 완성본이어서 이관하지 않은 것은 문제이고 삭제한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원본 역시 이관 대상인 대통령 기록물임을 분명히 했다. 또 원본과 수정본의 차이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고 밝혀 관행에 의한 단순 수정 작업이 아님을 시사했다. 수정본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도저히 알 수 없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이지원에 대화록이 보고된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100%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명균 전 비서관이 지난 1월 검찰 조사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파일 삭제를 지시했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얼떨결에 그런 진술을 했다"고 해명했다. 노무현재단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박성수 변호사는 "조 전 비서관은 지난 5일 검찰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파일 삭제를 지시한 게 아니라 책자로 된 종이 대화록을 남기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을 바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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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私邸로 복사 안해갔다면 초본존재는 영원히 묻혔을 것"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무렵 봉하마을로 복사해 간 이른바 '봉하이지원(e-知園)'이 오히려 '사초(史草) 실종 사건' 전말을 밝혀줄 핵심 단서가 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하면서 자서전 집필 등을 이유로 청와대 기록 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을 통째로 복사해 봉하마을로 가져갔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금지된 '유출'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노 전 대통령 측은 2008년 7월 이지원이 탑재된 하드디스크 28개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반납했다.
    지난 2일 검찰은 "노무현 정부로부터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대통령기록물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찾을 수 없었지만, 봉하이지원에서 삭제된 초본을 복구했고,
    이관되지 않은 수정본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노무현 재단 측에서는 "수정본은 초안의 일부 오류를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일각에서는 초본에 노무현 정부에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어 손을 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인사는 "노 전 대통령이 불법으로 유출한 봉하이지원이 회의록 조작 논란을 불러온 것"이라며 "자기 덫에 자기가 걸린 격"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지원 시스템 원본이 탑재된 서버에서 이지원이 삭제되고 이명박 정부의 문서 관리 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봉하이지원이 없었다면
    '초본' 존재 자체가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도 사건 핵심으로 봉하이지원을 꼽고 있다.

    "盧정부 '봉하 이지원' 자기 덫 걸려" 안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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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문재인,

    1."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한마디로 대화록은 있고 'NLL(북방한계선) 포기'는 없었던 것 아닌가.(문재인 10월4일 기자들과의 발언)"
      뻔뻔하다. 염치없다. 부끄러움도 없다.
      
      대화록이 있다고? 대화록 수정본이 ‘봉하 이지원’에 보관돼 있었고 지금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으니 사초(史草) 실종은 아니란 주장이다. 그러나 ‘봉하 이지원’은 노무현이 무단으로 반출했다 위법(違法) 논란이 일자 마지못해 반납한 것이다.
      
      행자부는 2007년 11월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을 벗어난 것”이라며 극구 반대했었다. 노무현 前대통령은 임기 종료를 엿새 앞둔 2008년 2월18일 모 재력가의 도움으로 이지원을 복제해 봉하마을로 가져갔다. 대통령기록물의 무단복제, 사실상의 절도(竊盜)였다.
      
      2008년 4월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측에 이지원 반환을 요구했고 盧 前대통령은 ‘회고록 집필’을 핑계로 거부했다. 국가기록원이 검찰 고발 방침을 밝히자, 노무현 측은 2008년 7월19일 하드디스크와 백업 하드디스크 각 14개를 이지원 시스템에서 분리, 대통령기록관에 돌려줬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기록원을 통해 盧 前대통령 등 10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2009년 5월 ‘노무현 자살’로 수사는 유야무야됐다.
      
      2. NLL포기는 없었다고? 국정원 대화록 사본을 보면, 김정일은 2007년 10·4회담 당시 4번이나 NLL과 북측 주장 해상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抛棄)하자’고 하고 노무현은 “예 좋습니다” “나는 위원장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며 동의했다. 김정일은 7분 정도 시간대(帶)에 3번이나 ‘포기’란 단어를 쓸 정도로 분명한 뜻을 밝혔었다. 이것이 포기가 아니면 무엇이 포기란 말인가?
      
      3.문재인 의원은 약속대로 정계를 떠나야 한다. 그는 6월30일 성명을 통해 ‘정계 은퇴’를 언급하며 그 조건을 이렇게 내 걸었다.
      
      “국가기록원 기록 열람 결과, 만약 NLL 재획정 문제와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노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같은 것이었다고 드러나면, 제가 사과는 물론 정치를 그만두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다”
      
      “만약 그 때 노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북한의 주장대로, NLL과 북측 주장 해상경계선 사이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려했다면, 그 의도가 어디에 있건 NLL을 포기했다고 비난(非難)할 만하다”
      
      문재인 의원은 4일 “한마디로 대화록은 있다”고 했다. 그가 말한 대화록은 현재 국가기록에 있는 ‘봉하 이지원’ 대화록이다. 수정본(修訂本)은 국정원 대화록과 동일하고 초본(抄本)은 국정원 것보다 더 자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6월 공개된 국정원 대화록(또는 동일한 내용인 ‘봉하 이지원’ 수정본)을 보면 김정일은 공동어로구역 위치 관련, “우리(북한)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사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했다. 문재인 의원이 “비난(非難)할 만하다(6월30일)”고 하고 “심각한 이적(利敵)행위(6월21일)”라고까지 한 바로 그 수역, NLL과 북측 주장 해상 경계선 사이에 충청남도 면적에 달하는 우리 측 바다를 지칭한 것이다. 盧 前대통령이 NLL을 포기 나아가 상납했다는 비난을 받는 것은 이러한 상세한 제안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4.문재인 의원은 이지원에 보관된 초안(草案)의 삭제와 국가기록원에 이관됐어야 할 회의록 폐기 관련, 수사를 피하기 어렵다. 법적(法的) 책임 뿐 아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한마디로 대화록은 있고 ‘NLL포기’는 없었다”는 말처럼 남아 있는 국정원 대화록에 근거, 노무현의 NLL포기에 따른 정치적(政治的) 책임을 져야 한다. 약간의 양심이 있다면 대국민 사과와 정계은퇴를 하는 것이 순리이다.

     

     

    ‘경악(驚愕)스러운’ 문재인 의원의 성명
    [인물]“군사독재 시절 이후 찾아보기 어려웠던 軍 선거개입 경악스럽다?”

    1. 문재인 의원의 ‘朴대통령 결단을 촉구하는’ 23일 성명은 과장과 억지로 일관된 침소봉대(針小棒大)다. 이 침소봉대는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흔드는 점에서 반국가적(反國家的)이다.
      
      그는 “국정원, 경찰은 물론 군과 보훈처까지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범죄를 저리른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도도 기소된 것보다 훨씬 광범위(廣範圍)하다는 게 확인됐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다.
      
      “특히 군사독재 시절 이후 찾아보기 어려웠던 군(軍)의 선거개입은 경악(驚愕)스럽다”고 했다. 
      아찔하다. 등골에 식은땀이 흐른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면?’
      
      2.文의원은 “확인됐다고 단정했다. 그러나 법적인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일부의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글의 선거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다. 정치검사들의 편파수사와 좌경매체의 왜곡선동이 논란을 키우고 있을 뿐이다.
      
      댓글과 트위터 내용은 (천안함 관련) ‘어뢰를 건져줘도 못 믿겠다면 도대체 뭘 건져줘야 합니까’ 등 북한과 종북(從北)의 체제전복 시도에 대한 방첩활동 정도이다.
      
      국정원 반박에 따르면, 문제가 된 트윗 글 5만5,689건 중 국정원 직원이 직접 작성한 것은 139건(6%). 리트윗한(퍼 나른) 것 까지 다 합쳐도 2,233건. 게다가 노골적 정치개입 글로 지목된 “문재인 놀란 토끼눈” 등은 아예 국정원 직원 글이 아니다.
      
      하루 240만 개의 트윗 글이 생산된다. 설령 5만5,689건을 모두 문제로 삼아도 4개월 간 생성된 2억8,800만 건 중 0.02%다.
      
      5만5,689건도 확인된 숫자가 아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른다 하여도, 절반인 2만8,317건만 국정원 직원 글로 확인됐고 나머지 2만7,372건은 작성자 불명으로 남아있다. 수사자체가 미완성 상태다.
      
      국정원 측은 조직적인 선거개입, 정치개입은 없었으며, 직원 일부의 일탈이라 반박한다. 결국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확인된 사실은 없다는 말이다.
      
      3.문재인 의원이 “특히 군사독재 시절 이후 찾아보기 어려웠던 군(軍)의 선거개입”으로 표현한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은 더하다. 22일 국방부 1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 3명과 현역 군인(부사관) 1명의 개인적 활동이었다”고 발표했다. 이 역시 확인된 사실은 없다.
      
      ‘보훈처’까지 물고 늘어진다. 그러나 보훈처가 해왔던 활동은 ‘나라사랑교육’이라는 이름의 안보교육이다. 교재도, 교육도, 특정정당·특정후보는 언급된 적조차 없었다. 민주당 의원들 말을 들어 보니, 햇볕정책 비판 등을 문제 삼는다.
      
      4.문재인 의원은 노무현 NLL 대화록 폐기 사건 관련, 대화록 작성과 이관(移關)의 실무책임자로서 검찰의 수사를 앞두고 있다.
      
      법적인 책임은 언급치 않는다 하여도, 그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다. 文의원은 지난 6월 “만약 NLL 재획정 문제와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같은 것이었다고 드러나면, 제가 사과는 물론 정치를 그만두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했었다.
      
      국정원 대화록 사본을 보면, 김정일은 2007년 10·4회담 당시 4번이나 NLL과 북측 주장 해상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자’고 하고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예 좋습니다” “나는 위원장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고 동의했다. 김정일은 7분 정도 시간대(帶)에 3번이나 ‘포기’란 단어를 쓸 정도로 분명한 뜻을 밝혔고 盧 前대통령은 이에 합의한 것이다. 문재인 의원이 정치적 양심이 있다면 일단 이 정계은퇴 약속부터 지켜야한다.
      
      이것 뿐 아니다. 文의원은 이석기 RO 발호(跋扈)에 원죄가 있다. 노무현 정권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2003년과 2005년 각각 이석기 사면(赦免)과 복권(復權)에 실무책임자였다. 2003년에는 15만 사면대상자 가운데 유일한 공안사범이 이석기였다.
      
      文의원은 2003년 법무부 반대를 무릅쓰고 이석기 사면을 추진한 의혹도 받는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한 뒤 “당시 노무현 정권이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고 종북주의자에 대한 유화적 태도를 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文의원의 23일 성명은 억지와 과장, 궤변으로 일관된 선동문이다. 이런 인물이 한국 정치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니, 그의 말처럼 “경악(驚愕)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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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만 톤! 大型화물선 분량 자료(資料)가 사라졌다
    TV조선 “노무현 정부 저장장치 208개 없어졌다”는 기사의 의미

    TV조선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정권 말기(末期) 200개가 넘는 e지원 하드디스크, 즉 저장장치가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분량은 A4용지로 추산할 때 69만6천 박스, 무려 7만5,864t에 달하는 양이다. 많은 이들이 무심코 지나간 기사가 됐지만 NLL 사초 폐기에 버금갈, 섬뜩한 일이다. 이 어마어마한 분량의 자료는 왜 사라진 것일까? 누가 어떤 역사(歷史)를 지우려 했던 것일까?
      
      TV조선은 이날 김기현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기록물보호체계 구축 사업 관련 문건’을 인용, 노무현 정권 당시 청와대가 2007년 8월부터 약 3억 원을 들여 e지원에 있던 하드 디스크 등 저장장치 238개, 72TB(테라바이트) 용량을 새 것으로 바꿨다고 보도했다. 기록을 다음 정부에 인수인계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8억 원을 들여 e지원 기록물보호체계 구축사업을 벌였는데, 대부분 인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가 이 방대한 자료들 중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저장장치는 2개에 불과하다. 봉하마을에 불법으로 빼돌렸다 다시 ‘국가기록원’에 되돌려 준 저장장치는 28개. 결국 나머지 저장장치 208개, 53TB가 행방불명된 것이다.
      
      TV조선은 저장장치 238개, 72TB의 분량을 A4용지 236억 장을 넣을 수 있는 크기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저장장치 208개, 53TB의 분량은 A4지 174억 장이다. 이는 2,500장이 들어가는 A4지 박스(14.5kg)가 69만6천 개, 무게는 7만5,864t에 달한다. 7만t이면 대형 화물선 무게다.
      
      물론 사라진 자료 안에 동영상 등이 있을 수 있으며, 7만t은 이들 자료를 A4지로 가정해 추정한 것이다. 어쨌건 대형 화물선 분량의 자료가 누군가에 의해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린 셈이다. ‘대통령기록물’에서 자료를 삭제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 보관법’ 제30조③항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의 대상이 되는 “기록물 무단파기 행위”이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만든 노 전 대통령이 자료를 불법 유출하거나 삭제할 리가 없지 않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201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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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조사 결과: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은 原本이 아니다!
    초안을 수정한 것이 국정원 공개본. 노무현 측근, "임기말 청와대에서 문제발언을 삭제하고, 순화 시켜 국정원에 넘겼다." 검찰, 초안 복구에 성공.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어제 <2007년 10월 3일의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이 국가기록원 이관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은 상태로 삭제가 됐는데, 삭제 흔적을 발견해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별도의 회의록이 최종본의 형태로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했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는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초안을 작성하였으나 국가기록원으로 넘기지 않고 삭제했는데, 봉하마을로 가져간 이지원 시스템 복사판에서 삭제의 흔적을 발견, 내용을 복구하였다는 것이다. 이것 말고 봉하 이지원에서 삭제되지 않은 대화록을 새로 발견하였다. 발견된 대화록과 삭제된 것을 복구한 대화록의 차이에 대해 검찰은 "삭제됐다가 복구된 것은 초안 같은 것이고 새로 발견된 것은 그걸 수정한 것"이라며 "발견된 대화록은 국정원이 공개한 것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여기서 중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은 原本이 아니란 이야기이다. 그것은 검찰이 말한 ‘최종본’인데, 대화록 초안을 수정한 것이다. 즉 수정본이다. 검찰이 말한 ‘수정’이란 무엇을 뜻하나?
    여기에 대한 해답이 될 만한 주장을, 어제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가 내어놓았다. 노무현의 오랜 측근이라는 A씨의 증언을 공개한 것이다. 그는 이런 요지의 주장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 청와대에서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초안 중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삭제하여 손을 본 뒤 국정원에 보관하게 했다. 삭제된 부분 중엔 ‘미국은 우리 민족의 공동의 적이다’는 노무현의 말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즉흥적 발언이 나중에 문제가 되겠다 싶어 심한 부분을 빼도록 했다.>

    A씨의 발언은 검찰 발표에 나오는 ‘초안을 수정하여 최종본을 만들었고 이것은 국정원이 공개한 것과 같다’는 설명을 뒷받침하는 것 같다. ‘수정’이란, 草案 중 ‘문제발언’을 지우는 작업이었다는 이야기이다.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엔 ‘NLL포기, 北核비호, 反美공조, 차기 정부에 쐐기박기’ 등 역적모의로밖에 볼 수 없는 노무현의 발언들이 많이 들어 있었다. 검찰과 A씨의 주장이 맞다면 실제 발언은 공개된 것보다 더 심각하였다는 이야기이다.

    노무현의 지시에 의하여 초안에 대한 수정 작업이 이뤄졌다면, 이는 녹음 테이프를 기술적으로 손을 대 문제대목을 지웠다는 뜻인지 녹취록을 수정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검찰이 복구한 것이 녹음 테이프의 원상복구인지, 이 테이프를 녹취한 기록의 원상복구인지도 알 수 없다. A씨는 녹음 테이프에 손을 댔다고 주장하는 모양이다.

    검찰은 초안과 최종본을 대조, 수정이나 삭제된 부분을 찾아냈을 것이다. 이 안에 노무현이 육성으로 ‘포기’라고 한 대목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심한 내용이 있을지도 모른다. 검찰이 결정적 자료를 확보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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