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초 폐기
-與 "사초 폐기 더 있다"
"정상회담 준비 회의록 등 문서 상당수 기록관에 없어"
-盧측·민주당 "억지 주장"
"최종본 만들며 중간문서 지워… 고의적 삭제로 왜곡하려 해"
◇"기록물 추가 삭제" vs "억지"
정상회담 회의록 새누리당 열람단장을 맡았던 황진하 의원은 이날 본지 전화통화에서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좌파 성향의 외부 인사들이 참여했던 회의록 등 있어야 할 문서 상당수가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2007년 8월에 열렸던 정상회담 준비 회의록 등이 삭제되거나 이관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의문을 갖고 있었다"며 "검찰 수사에서 삭제 또는 이관되지 않은 추가 기록물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지난 7월 "정상회담 관련 문서가 500건 정도 있는데 그중 NLL(서해북방한계선)과 관련해 격론이 벌어졌던 회의 자료 등이 파기된 것 같다"고 했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100여건의 기록이 삭제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 노무현 청와대는 2006년과 2007년 38억원을 들여 이지원에 삭제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었다. 이런 사실은 2008년 당시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었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부인했었고 최근까지도 "이지원에 삭제 기능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이 2008년 9월 노 전 대통령이 이지원을 봉하마을로 가져간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통령기록관 기록물과 봉하마을 이지원과는 차이가 없다"고 발표한 것도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정상회담 회의록 외에 다른 자료들이 삭제됐다면 대통령기록물과 이지원 사본이 달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추가 삭제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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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질이 들통났다. 훔친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준 도둑이 도리어 큰 소리 친다. "물건이 없어진 건 아니지 않는가. 거기 있지 않나. 경찰은 이제, 내가 도둑질을 한 걸, 주인이 어떻게 알아냈는지, 그걸 조사해야 해."
親盧세력은 불법적으로 반출해간 'e知園(지원)' 시스템을 국가기록원에 돌려주었으니 그 안에 들어 있는 대화록이 실종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아무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한다. 대화록 原本(원본)을 지운 것도, 수정본이 있으니 문제 없다고 우긴다.
무슨 말로 변명을 하든 국가기록원이 관리하여 후대에 넘기는 공식 자료로서의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본을 만들었다가 폐기하고, 원본에 손을 댄 수정본은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고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가 수사가 시작되려 하자 돌려준 이들이 오늘 큰 소리 쳤다. 賊反荷杖(적반하장)의 명수들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어제 <2007년 10월 3일의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이 국가기록원 이관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은 상태로 삭제가 됐는데, 삭제 흔적을 발견해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별도의 회의록이 최종본의 형태로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했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는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초안을 작성하였으나 국가기록원으로 넘기지 않고 삭제했는데, 봉하마을로 가져간 이지원 시스템 복사판에서 삭제의 흔적을 발견, 내용을 복구하였다는 것이다. 이것 말고 봉하 이지원에서 삭제되지 않은 대화록을 새로 발견하였다. 새로 발견된 대화록과 삭제된 것을 복구한 대화록의 차이에 대해 검찰은 "삭제됐다가 복구된 것은 초안 같은 것이고 새로 발견된 것은 그걸 수정한 것"이라며 "발견된 대화록은 국정원이 공개한 것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여기서 중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은 原本이 아니란 이야기이다. 그것은 검찰이 말한 ‘최종본’인데, 대화록 초안을 수정한 것이다. 즉 수정본이다. 검찰이 말한 ‘수정’이란 무엇을 뜻하나?
여기에 대한 해답이 될 만한 주장을, 어제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가 내어놓았다. 노무현의 오랜 측근이라는 A씨의 증언을 공개한 것이다. 그는 이런 요지의 주장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 청와대에서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초안 중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삭제하여 손을 본 뒤 국정원에 보관하게 했다. 삭제된 부분 중엔 ‘미국은 우리 민족의 공동의 적이다’는 노무현의 말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즉흥적 발언이 나중에 문제가 되겠다 싶어 심한 부분을 빼도록 했다.>
A씨의 발언은 검찰 발표에 나오는, ‘초안을 수정하여 최종본을 만들었고 이것은 국정원이 공개한 것과 같다’는 설명을 뒷받침하는 것 같다. ‘수정’이란, 草案 중 ‘문제발언’을 지우는 작업이었다는 이야기이다.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엔 ‘NLL포기, 北核비호, 反美공조, 차기 정부에 쐐기박기’ 등 역적모의로밖에 볼 수 없는 노무현의 발언들이 많이 들어 있었다. 검찰과 A씨의 주장이 맞다면 실제 발언은 공개된 것보다 더 심각하였다는 이야기이다.
노무현의 지시에 의하여 초안에 대한 수정 작업이 이뤄졌다면, 이는 녹음 테이프를 기술적으로 손을 대 문제대목을 지웠다는 뜻인지 녹취록을 수정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검찰이 복구한 것이 녹음 테이프의 원상복구인지, 이 테이프를 녹취한 기록의 원상복구인지도 알 수 없다. A씨는 녹음 테이프에 손을 댔다고 주장하는 모양이다.
검찰은 초안과 최종본을 대조, 수정이나 삭제된 부분을 찾아냈을 것이다. 이 안에 노무현이 육성으로 ‘포기’라고 한 대목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심한 내용이 있을지도 모른다. 검찰이 결정적 자료를 확보한 것 같다.
노무현 측은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은 은폐혐의와 原本을 변조했을 것이란 혐의를 받게 되었다. 사실이라면, 대화 내용이 역적모의에 가까우니까 그렇게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화록 문제가 이렇게 꼬이게 된 것은 민주당과 문재인 측이 드러나는 진실을 인정하지 않기 위하여 억지를 부린 결과이다. 진실을 直視하지 않고 피하려다가 자신들을 벼랑으로 내몬 셈이다. 이게 바로 自繩自縛(자승자박)이다.
아직도 수긍하지 않는 親盧세력은, 남의 집 안방에 있는 금덩어리를 자기 집에 갖다놓았다가 들킨 도둑이, "금덩어리가 어디에 있든 무슨 상관이야. 없어지지 않고 있으면 되지"라고 버티는 격이다.
重力의 존재를 직시해야 중력을 극복하는 비행기를 만들 수 있듯이 민주당도 진실을 직시해야 살 길을 찾을 수 있다. 진실로부터 도망만 다니다간 자멸할 수밖에 없다. -조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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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10.05 03:01
"盧 前대통령이 열람 후 결재… 삭제는 대통령기록물法 위반"
"초본이니까 없애도 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선 안돼… 초본이라는 말도 부적절"
유출 관련자도 처벌 검토
◇"원본이 완성본"
검찰은 '봉하이지원'의 2건과 국정원의 1건 모두 각각 완성본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두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열람한 뒤 결재했고 전자적인 형태로 서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로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노무현 정부가 대화록 원본을 삭제한 행위는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수정본을 청와대 밖(봉하마을)으로 유출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고 법리 검토 중이다.
반면, 국정원이 보유 중인 1건은 국정원이 자체 생산한 것으로 공공 기록물이라는 판단이다. 검찰은 올 초 '대화록 열람'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면서, 국정원이 보관 중인 대화록은 공공 기록물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대통령 기록물이든 공공 기록물이든 임의로 파기하면 처벌받는다. 대통령 기록물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유출 관련자도 처벌 대상"
대통령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없지만,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다. 수정본 유출에 관여한 사람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원본이 삭제된 것으로 보고, 향후 노무현 정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를 통해 실무자들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누가 왜 삭제를 했는지 명확히 가릴 것"이라며 "삭제 이유에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면 처벌 수위나 범위 등에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은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건"이라며 "그런데 정치권에서 수사해 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배석해 대화 내용을 녹음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과 '봉하이지원' 구축을 맡았던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현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 임상경 전 기록관리비서관, 백종천 전 외교안보실장 등을 소환할 예정이다. 국정원이 대화록을 생성·보관하는 데 관여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의원 등은 수사 막바지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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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수사 결과를 두고 검찰과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검찰은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고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가 2008년 7월 반환한 '봉하 이지원'에만 국정원본과 동일한 회의록 수정본이 있으며 ▲원본은 삭제됐다가 이번에 복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무현재단은 "회의록은 결국 '봉하 이지원'에 존재하는 것 아니냐. '사초 실종'이니 삭제니 하는 주장은 허구"라고 반박했다.
삭제된 회의록 원본에 대해서도 김경수 전 청와대 비서관은 4일 "삭제가 아니다. 최종본이 있으면 기록적 가치가 없는 원본은 이관되지 않는다"고 말한 반면, 검찰은 "삭제됐던 원본이 완성본에 가장 가깝다"며 원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치적 관점과 해석은 달라도 '사실(事實)'은 하나여야 한다. 우선 정상회담 회의록은 처음부터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 또, 회담 현장의 숨소리까지 담겨 있는 녹음파일을 근거로 작성됐던 '원본'은 삭제됐다. 이것은 노 전 대통령 측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를 두고 "삭제가 아니다" "어디에 있든 결국 회의록은 존재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은 궤변에 가깝다.
더구나 노 전 대통령은 '봉하이지원'을 자진 반납한 게 아니다. 기록물 유출 논란으로 떠밀려 돌려줬다. 지난 정권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회의록은 지금도 국가기록원이 아닌 봉하마을에 있었을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했다" "이지원에는 삭제 기능이 없다"던 친노(親盧) 인사들 설명을 믿어왔던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누구 말이 맞느냐"는 말이 나오는데 국민 이해를 구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정부·여당이 대화록을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이 호소력이 있으려면 노 전 대통령 측은 왜 회의록 원본이 삭제됐고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는지부터 가감 없이 설명해야 한다. 지금처럼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변명만 한다면 '사초(史草) 실종'이라는 정치적 늪에서 빠져나오기는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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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10.10 03:00
盧재단 회견… 검찰도 반박
金, 원본수정 등 핵심의혹엔 "모른다" "관행이다" 되풀이
김경수 봉하사업본부장. /주완중 기자 노무현재단이 '사초(史草) 실종'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김경수(46) 봉하사업 본부장 등은 9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말도 안 되는 의혹이 제기돼 바로잡아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하지만 대화록 수정본이 국가기록원 이관 대상에서 빠지거나 대화록 원본이 수정된 이유 등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모른다"거나 "관행이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김 본부장은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사저로 무단 반출했다가 반납한 '봉하이지원'에서 삭제된 대화록 원본(原本)을 복구했다"는 검찰 발표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2007년 10월 9일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원본은 초안(草案)이어서 국가기록원 이관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단순히 문서 제목이 나열돼 있는 '표제부(表題部)'만 삭제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삭제된 파일을 '복구'한 것이 아니라 있던 파일을 '발견'한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목록이 아닌 통째로 삭제된 문건을 어렵게 복구했다"고 했다.
사초 실종 사건 관련 검찰 발표와 노무현재단 반박 내용 쟁점 비교 표
노무현재단 측은 원본 수정 이유에 대해서도 통상대로 '저'를 '나'로 바꾸고 상대방 호칭에서 '님'자를 빼거나 발언자가 잘못된 부분을 고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원본은 최종본을 위한 초안이어서 국가기록원 이관 대상에서 빠지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원본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원본은 완성본이어서 이관하지 않은 것은 문제이고 삭제한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원본 역시 이관 대상인 대통령 기록물임을 분명히 했다. 또 원본과 수정본의 차이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고 밝혀 관행에 의한 단순 수정 작업이 아님을 시사했다. 수정본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도저히 알 수 없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이지원에 대화록이 보고된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100%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명균 전 비서관이 지난 1월 검찰 조사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파일 삭제를 지시했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얼떨결에 그런 진술을 했다"고 해명했다. 노무현재단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박성수 변호사는 "조 전 비서관은 지난 5일 검찰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파일 삭제를 지시한 게 아니라 책자로 된 종이 대화록을 남기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을 바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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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私邸로 복사 안해갔다면 초본존재는 영원히 묻혔을 것"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무렵 봉하마을로 복사해 간 이른바 '봉하이지원(e-知園)'이 오히려 '사초(史草) 실종 사건' 전말을 밝혀줄 핵심 단서가 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하면서 자서전 집필 등을 이유로 청와대 기록 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을 통째로 복사해 봉하마을로 가져갔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금지된 '유출'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노 전 대통령 측은 2008년 7월 이지원이 탑재된 하드디스크 28개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반납했다.
지난 2일 검찰은 "노무현 정부로부터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대통령기록물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찾을 수 없었지만, 봉하이지원에서 삭제된 초본을 복구했고,
이관되지 않은 수정본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노무현 재단 측에서는 "수정본은 초안의 일부 오류를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일각에서는 초본에 노무현 정부에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어 손을 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인사는 "노 전 대통령이 불법으로 유출한 봉하이지원이 회의록 조작 논란을 불러온 것"이라며 "자기 덫에 자기가 걸린 격"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지원 시스템 원본이 탑재된 서버에서 이지원이 삭제되고 이명박 정부의 문서 관리 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봉하이지원이 없었다면
'초본' 존재 자체가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도 사건 핵심으로 봉하이지원을 꼽고 있다.
"盧정부 '봉하 이지원' 자기 덫 걸려" 안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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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문재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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