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태의 폭란적 속성 간과하지 마라
광주사태의 폭란적 속성 간과하지 마라 |
광주사태는 민주화의 명분과 군중폭란의 현실이 뒤섞여 |
1980년에 터진 5.18 광주사태(민주화운동 혹은 광주폭동 대신에 가치중립적 호칭)는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애매한 정치적 사건들 중에 하나다. 광주사태가 ‘숭고한 민주화운동이었는가?’ 혹은 ‘반란적 군중폭란이었는가?’에 대한 판단은 이 사건에 대한 역사가 상반되게 내려왔다. 즉 지난 30년 동안, 힘에 따라, 군중폭동과 민주화운동으로 교차적으로 규정됐다. 1980년부더 광주사태가 법적으로 ‘반란적 군중폭동’으로 정죄되었으나, 1996년 김영삼 정권의 ‘역사바로세우기재판’ 이후로 광주사태는 ‘민주화운동’으로 승격되었다. 김영삼의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에서 ‘12.12사건’을 ‘군사반란’으로 규정하자, 광주사태는 비판불가의 민주화운동으로 성역화 되었다. 하지만 광주사태의 양면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절대선으로 둔갑했다. 민주화세력의 선동과 깽판이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난무하게 된 원인은 ‘12.12사태’와 ‘5.18광주사태’를 일방적으로 ‘악’과 ‘선’으로 단정한 김영삼과 김대중이 뿌린 악업의 보응일 것이다.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권력을 잡기 위해 무력시위로 대통령을 협박하여 정식 지휘계통을 와해시키고, 병력을 선제 동원하여 군사반란(쿠데타)을 일으켰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12.12사건에 대한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은 ‘5.18광주사태’를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승급시켰고, 그 이후에 누구도 광주사태의 폭동성을 거론할 수 없게 되었다. 김영삼은 군부세력을 독재세력으로만 평가했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탄생된 신생국가들에서 필수적인 사회질서와 분단국가에서 필수적인 안보확보에 결정적으로 공헌한 애국집단으로 보지 못 했다. 김영삼의 ‘민주화 지상주의’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유지하려던 한국사회의 안보와 안정을 경시하도록 판단하게 만든 것 같다. 그 결과 ‘민주화’를 ‘권력쟁취의 지렛대’로 사용한 김영삼과 김대중은 군(軍) 출신 통치자들을 독재자로 매도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운명에 갇혔다. 그들은 중우(衆愚)정치의 폐해에 무감각한 군중선동가들이었다. 김영삼은 집권 후에 전두환-노태우 군부세력을 심판하는 데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그 결과, 김영삼은 공소시효가 끝난 ‘12.12사건’을 ‘특별법’이라는 명목으로 소급입법까지 만들어서 전두환-노태우 세력을 매도하는 데에 앞장섰다. 당시 김영삼은 민주화 열풍에 떠밀려서 군부세력을 처벌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이전 정권을 소급해서 처벌한 김영삼 정부의 불법행위는 그 이후에 민주화세력의 법치파괴와 헌법유린의 시원(始原)이 되었다.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고, 제2조 “용어의 정의로 ‘헌정질서 파괴 범죄’라 함은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 형법상에 반란의 죄, 이적의 죄를 말한다”고 규정했고, 제3조 공소시효의 적용배제를 규정하여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소시효를 아예 적용하지 않는 범죄를 ‘첫째로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 즉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 형법상 반란죄, 이적죄 등과 둘째로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방지와처벌에관한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등 다섯 가지로 지정하였다. 유효성의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 13조의 형벌불소급, 일사부재리, 소급입법제한 등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제 13조 제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모든 법은 공포 이전에 공소시효가 끝난 행위들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과거의 행위를 처벌하지 못한다는 헌법을 어기고 ‘12.12사건’의 주역들을 민주화세력은 처벌하면서, 민주화운동을 우상화했다. 지난 15년 동안에 민간정부 하에서 대한민국의 국법을 파괴했던 이적반란자들을 ‘민주화 유공자’로 국가에서 보상한 가치전도현상의 시초는 ‘12.12사건’을 왜곡시킨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일 것이다. 김영삼의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반역자의 조작대상으로 추락시킨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12.12사건’을 반란죄로 몰아가기 위해, 전두환에게는 유죄를 내려야 했기 때문에, 역사바로세우기재판부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12.12사건’을 군사쿠데타로 판결내린 것이다. 계속 내려온 것으로 평가된다. ‘12.12사건’을 거꾸로 판결한 한국 사법계의 불법성, 반역성, 허구성은 오늘날 나타나는 한국사회의 병리증상을 생성-확산시킨 결정적 원인일 것이다. 제주4.3사태, 동의대사건, 광우난동사태 등 정치적 사건들에 관한 판결에서 반역자가 영웅으로 뒤바뀌는 것의 뿌리는 역시 ‘12.12사건’을 거꾸로 판결한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이라고 본다. 소위 민주화세력은 자신들의 반란적 깽판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12.12사건’을 비롯한 모든 질서유지, 법치확립, 범죄처벌의 행위들에 대해 적개심을 드러냈다. 1980년도에 희대의 군중폭란으로 규정된 광주사태를 거룩한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키는 과정에서, ‘5.18광주사태’가 헌법수호를 위한 광주시위대의 정당한 국민저항권으로 해석되기 위해서, 전두환의 구국적인 ‘12.12사건’은 ‘하나회의 군사쿠데타’로 매도해야 했다. 광주사태를 초헌법적 국민저항권을 시위대가 행사한 거룩한 민중항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전두환을 희생양으로 삼은 소위 민주화세력은 지난 15년 동안에 거짓판단, 불법판결, 역사왜곡을 한국사회에 만연시킨 주범이다. 기능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군부세력의 권위주의적 통치만 정치적 악으로 매도하고, 민주화세력의 군중선동을 더 큰 악으로 보지 못한 정치분석은 구조적으로 불공정하고 부정확한 하다. 군부의 권위주의보다 민주화세력의 군중선동이 1980년도의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가 에서는 더 골치 아픈 정치적 악인데, 한국의 정치분석가들은 아직도 군부세력의 독재만 용서 못할 정치적 악으로 매도하지, 민주화세력이 저지르는 반란적 군중선동의 폐해에 주목하지 못했다. 그 결과 전두환의 군중폭란에 대한 진압은 독재라고 비판하고, 김대중의 군중미혹에 의한 기만은 위선이라고 비판하지 못 한다. 에서 정신적 뿌리가 뽑히고 욕망은 폭증하는 불안정한 군중들에게 김대중과 같은 군중선동가는 필연적으로 공권력과 군중의 충돌을 초래한다. 김대중이 민주투사로 우상화되는 것은 군중선동가의 위선을 파악하지 못한 미개한 판단이다. 민주화세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미화된 ‘5.18광주사태’는 이제 다시 권력과 편견을 배제하고 재평가되어야 한다. 지금은 군부세력의 긍정적 역할과 민주화세력의 부정적 역할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비등한 상태이니, 5.18광주사태도 군중폭동의 속성과 민주화운동의 속성을 공정하게 고려해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김대중의 군중선동과 김영삼의 인기영합주의가 가진 정치적 폐해는 부정적으로 재조명되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안보중시정책은 긍정적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군부세력을 독재세력으로 매도한 민주화세력은 평가절하 되어야 한다. 광주사태를 성역화시킨 정치세력은 자신들의 이기심을 속인 자들이다. 법으로 강요하는 광주사태의 우상화에 군중선동가의 교만과 기만이 숨어있다. 교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광우난동사태의 주축세력과 그들의 군중선동행각을 기준으로 삼아서, ‘광주사태’와 ‘12.12사건’에 대한 편견과 왜곡은 반드시 교정되어야 한다. 민주화의 탈을 쓰고 정권을 잡아서 한국사회의 구석구석에 침투한 좌익분자들이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훼손하고 국가안보를 파괴하는 2010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광우난동사태와 광주사태의 공통적 폭란성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다. 역사를 ‘정의로운 사람이 패배한 실패의 역사’로 매도해왔다. 지난 15년 민주화세력에 의해서 왜곡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상성은 ‘5.18광주사태’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 광주사태는 민주화의 명분과 군중선동가의 탐욕이 서로 뒤섞여서 일어난 한 정치적 비극으로 규정될 수 있다. 광주사태가 일방적으로 거룩한 정치운동으로 우상화되지 않을 때에, 오늘날 좌익세력의 억지와 깽판은 제압되고, 지난 15년 동안 계속되어진 소위 민주화세력의 ‘대한민국 망가뜨리기’ 작업도 중단될 것이다. 바로 이런 현실이 광주사태의 본성을 일부 말해준다. 광주사태는 민주화운동으로만 일방적으로 찬양받을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