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경재
정몽헌3차
서석천
2009. 12. 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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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 진술조서 (3차ㆍ자살 이틀 전 최후 진술서) - 2003년 8월2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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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신문조서 (3차)
성명 : 정몽헌(鄭夢憲) 주민등록번호 : 480914-0000000 위의 사람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03년 8월2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제1과 1109호 조사실에서 검사 남00은 검찰주사 민00을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린즉 신문에 따라 진술하겠다고 대답하다. 문 : 피의자가 전회에 진술한 현대그룹 회장 정몽헌인가요. 답 : 예, 제가 정몽헌입니다. 문 : 전회의 진술은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는가요. 이때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제1회 신문조서의 요지를 읽어준바, 답 : 예, 제가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문 : 피의자가 김영완을 알게 된 것은 90년을 전후하여 피의자가 현대상선 부회장과 현대전자 사장으로 근무할 당시 현대중공업 전무로 근무하던 이익치가 김영완을 소개해 주어서 알게 되었고, 당시 김영완은 미국 보잉사의 한국총판(에이전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고, 당시 김영완이 피의자의 사업에 특별한 도움이 되지 않아서 몇 번 만난 후 91년 이후에는 일체 연락이 없다가 현대에서 98. 11.18. 금강산 관광 유람선을 첫 출항시키는 등 금강산관광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에 계획하였던 유람선에 카지노와 면세점 사업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동 허가를 받으려고 고심하고 있던 중 99. 5. 경 어느날 현대증권 회장으로 있던 이익치가 또 다시 김영완을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켜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하였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피의자가 위 김영완을 통하여 박지원을 소개받을 당시의 금강산관광사업 실태는 어떠하였는가요. 답 : 당시 저희 현대에서는 금강산 유람선은 왕래시키는 등으로 금강산관광사업을 시작할 때 도박을 즐기는 중국인 등 외국인들을 상대로 카지노 사업과 면세점 사업을 병행하기로 하고, 통일부 등 유관기관에 질의한 결과 유람선 카지노 허가와 면세점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우선 카지노 시설이 되어 있는 유람선을 구입하여 출항시켰는데, 하루 3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장래를 봐서 계속 운항을 하면서 통일부, 문화관광부, 관세청 등 유관기관에 카지노 및 면세점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서로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며 허가를 미루고 있어서 금강산관광사업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99. 5월 어느 날, 현대증권 회장이던 이익치를 통하여 김영완이 저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다시 만나게 되었고, 김영완과 금강산관광사업의 애로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동인이 당시 문화관광부장관으로 있던 박지원과 잘 안다면서 소개해 주겠다고 하여 박장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문 : 김영완이 피의자의 사무실을 다시 방문한 경위와 박지원을 소개해 준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나요. 답 : 99. 5.경 이익치를 통하여 저의 사무실을 다시 방문한 김영완은 현대에서 금강산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저와 현대의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김영완이 금강산관광사업은 잘 되고 있느냐고도 물어서 제가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금강산 관광사업은 유람선을 출항시키고는 있는데,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고, 정부에서 카지노 허가와 면세점 허가를 해 주지 않아서 애로가 많다고 하였더니 김영완은 자기가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취임(99. 5경 취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함)한 박지원을 잘 알고 있는데 한번 만나보겠느냐"고 하여서 마침 현대가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관광사업과 문화관광부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박지원 장관은 국민의 정부에서 대통령의 신임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측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박장관을 알아두면 현대가 추진하는 관광사업에 앞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만나보겠다고 하였더니 김영완이 박장관과 상의하여 연락하겠다고 하고 헤어졌는데, 며칠 후에 김영완이 저에게 전화하여 박장관과 같이 프라자호텔 객실에서 만나기로 하였다는 연락이 와서 박장관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 : 피의자가 김영완의 소개로 박지원을 만난 경위 및 대화한 내용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가요. 답 : 예, 99. 5.경 제가 김영완을 만난 이틀 정도 후에 김영완이 저의 사무실로 전화하여 박장관에게 저의 이야기를 하고 같이 만나기로 하였다면서 프라자호텔 객실(호실을 말해 주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함)에서 오후 2시에 만나기로 약속하고, 약속시간에 맞추어서 저 혼자 김영완이 알려준 객실로 갔더니 김영완이 박지원 장관과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김영완으로부터 박장관을 소개받았고, 그 자리에서 박장관이 저에게 "사업이 잘 되십니까"라고 하여 저는 박장관에게 현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관광사업은 많은 적자를 안고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성공단개발 등을 예정하고 있다는 등으로 현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경협사업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면서 "당초에는 금강산 유람선에 카지노 허가와 면세점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유람선을 출항시키고 있는데, 통일부 등 유관기관에서는 서로 미루기만 하고 허가를 해 주지 않아서 애로가 많습니다, 장관님께서 도와 주십시요"라는 취지로 말씀 드렸더니 박장관이 저에게 "현대의 대북경협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햇볕정책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자기도 힘닿는데 까지 도와주겠다고 하는 등의 대화를 하였습니다. 문 : 피의자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들은 박지원이 카지노와 면세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던가요. 답 : 박장관은 제가 위와 같은 부탁을 하였을 때, 자기는 무엇을 해 줄 수 있는 위치는 아닌데 "기회가 되면 도와주겠다" 또는 "노력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지 딱 부러지게 자기가 어떻게 해 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 : 피의자가 박지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때 김영완도 대화에 참여를 하였나요. 답 : 김영완은 특별히 대화에 참여한 것은 없었고, 제가 박장관에게 대북경협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의 실태에 대하여 설명하고, 특히 카지노 허가와 면세점 허가를 받지 못하여 금강산관광사업에 애로가 많다고 하면서 장관님이 도와달라고 하였더니 김영완이 옆에서 "카지노와 면세점사업을 하지 못해서 애로 많은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박장관이 현대를 좀 도와주라는 취지로 저를 거들었던 정도입니다. 문 : 피의자가 박지원, 김영완과 헤어질 때는 무엇 때문에 피의자가 위 객실을 먼저 나왔는가요. 답 : 약 30분정도 위와 같은 대화를 하고 대화가 끝났을 무렵 이제 헤어져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하고 분위기를 보는데 김영완과 박장관은 저 보고 먼저 나가라고 하여 저는 두 사람을 남겨두고 먼저 호텔을 나왔습니다. 문 : 피의자가 먼저 나올 때 박지원과 김영완은 무엇 때문에 객실에 남이 있는 것으로 보이던가요. 답 : 저는 두 사람이 남아서 따로 이야기를 할 것이 있어서 저보고 먼저 나가라고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문 : 피의자가 위와 같이 처음 박지원을 만난 후, 두 번째 박지원을 만난 99. 11. 하순 내지 12. 초순 사이에 김영완이나 박지원과 연락을 하였던 사실이 있는가요. 답 : 그 사이에는 전혀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 : 피의자가 박지원을 두 번째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나요. 답 : 예, 99. 11. 하순 내지 12. 초순경 김영완이 저의 사무실로 전화하여 방문한다는 것을 미리 연락하고 저의 사무실로 찾아왔는데 그때도 김영완이 금강산관광사업은 잘 되고 있느냐는 등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저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금강산관광사업은 어렵게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특히 카지노 허가와 면세점 허가를 받으려고 통일부 등 유관기관에 허기신청을 하였는데도 유관 기관에서는 서로 미루기만 하고 허가를 받지 못하여 애로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였더니 김영완이 저에게 이번에도 또 "박 장관을 만나보겠느냐"고 하여 저도 승낙을 하였더니 다시 연락을 하겠다고 하고 헤어진 며칠 후(2~3일 후로 기억된다 함) 김영완이 저에게 롯데호텔 객실에서 박장관과 만나기로 하였다는 연락을 하여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문 : 김영완이 두 번째 방문하였던 것은 박지원이 김영완에게 피의자를 만나보라고 하여 방문하였던 것은 아니던가요. 답 :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문 : 피의자가 두 번째 김영완을 만났을 때 동인이 또 박지원을 만나 보겠느냐고 제의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나요. 답 : 제가 김영완이 왔을 때 금강산관광사업이 어렵다고 하고, 그때까지도 카지노 허가와 면세점 허가를 못 받아서 애로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였더니 김영완이 저에게 '다시 박장관을 만나서 부탁을 해 보라'는 취지로 박장관을 만나보라고 하였던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문 : 피의자가 두 번째 박지원을 만난 경위와 대화한 내용 등은 어떠한가요. 답 : 99. 11. 하순 내지 12. 초순경 오후 3~4경 중구 을지로 소재 롯데호텔 호실미상 객실(호실을 말해 주었는데 기억이 없다 함)에서 김영완과 박지원 장관을 만났는데 그날 낮에 김영완이 저의 사무실로 전화하여 박장관을 만날 장소와 시각을 알려주어서 저는 약속시각에 맞추어서 호텔 객실을 찾아갔더니 김영완이 박장관과 같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박장관에게 개성공단 경제특구 지정 등 대북경협사업에 대한 실태를 설명하고, "금강산관광사업은 계속 어려운데 카지노 허가와 면세점 허가를 받기 위하여 통일부 등 해당기관을 상대로 허가를 받으려고 노력하였지만 계속 서로 미루기만 하면서 허가를 해 주지 않아 관광사업이 어렵습니다. 장관님께서 관광사업과 연관이 있는 문화관광부 장관이니까 좀 도와 주십시요"라는 취지로 애로를 부탁하였더니 박장관은 처음과 마찬가지로 "기회가 되면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저는 앞으로 카지노 허가와 면세점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였습니다. 문 : 위 롯데호텔 객실에서 박지원 등과 헤어질 때도 피의자가 먼저 나왔나요. 답 : 예, 박장관과 김영완이 객실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저 혼자 먼저 객실을 나왔습니다. 문 : 피의자는 박지원이 카지노 허가와 면세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으로 믿었는가요. 답 : 저는 박장관이 문화관광부 장관으로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관광사업과 연관이 많은 부서의 장관이고, 국민의 정부에서 대통령의 신임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처에도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카지노 허가와 면세점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후 통일부 및 문화관광부 등 유관기관의 실무자들에게 확인을 해 보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문 : 박지원이 김영완을 통하여 피의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시기 및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가요. 답 : 예, 2000. 4. 3. 10:00경 종로구 계동 사옥 12층에 있는 저의 사무실에 김영완이 찾아왔고, 그 때도 전과 마찬가지로 김영완이 미리 전화로 방문사실을 알리고 방문하여 "사업은 어떠냐"고 의례적인 인사치레로 물었는데 저는 금강산관광사업은 전과 마찬가지로 어렵다고 하고, 특히 카지노와 면세점 허가를 계속 받지 못하여 애로가 많다고 하였으며 또한 그 당시에는 현대그룹의 지분정리 관계로 내분이 정리되지 않아서 불안한 상태이고, 현대건설의 유동성이 악화되어 불안한 상태였는데 제가 "현대건설도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김영완이 저에게 "사실은 박장관의 심부름으로 왔다"고 하면서 "박장관이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필요한데 150억원을 도와 달라"고 한다면서 돈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문 : 피의자는 전회에 전술한 바와 같이 대북경협사업을 추진하다가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현대의 대북경협사업과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정부측에 제의하여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고 하였는데 그러한가요. 답 : 예, 제가 99. 12. 하순경 이익치를 통하여 요시다에게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하는지 북측의 의사를 타진해 달라고 하였더니, 2000. 1. 초순경 북측에서 호의적인 반응이라는 연락을 받고, 그 무렵 정부측에는 박지원 장관을 만나 타진하기로 하고, 제가 박장관에게 직접 전화하여 남북관계로 만나서 말씀 드릴 것이 있다고 하였더니 박장관이 연락을 주겠다고 한 후 박장관이 저에게 전화하여 롯데호텔 호실미상 객실에서 만나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설명을 하였던 것입니다. 문 : 그 후 남북정상회담 개최 준비과정은 어떠하였는가요. 답 : 저는 이익치를 통하여 요시다에게 북측에 정부측의 의사와 협상대표가 박장관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양측 협상 대표가 만날 장소와 시간을 알려달라고 하고, 저는 2000. 3. 초순경 대통령의 유럽순방에 경제인들이 따라갔는데 저도 프랑스에서 대통령 일행과 만나 일정을 보낸 후 저의 해외출장을 다녔습니다만, 출국하기 전에 이익치에게 북측에서 연락이 오면 박장관에게 연락해 주고 저에게도 연락 해 주라고 하였는데, 며칠 후에 이익치로부터 연락이 와서 북측에서 3. 8. 싱가폴에 있는 리츠칼튼호텔에서 양측 대표가 만나자고 한다는 연락을 받고 박장관에게도 연락을 해주라고 한 후, 저도 3. 8. 싱가폴에 가서 북측의 송호경, 남측의 박지원 장관 등을 서로 소개해 주어 남북협상 대표가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협상을 하여 2000. 4. 8. 협상에서 같은 해 6. 15.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번 협상대표들을 만나는 장소에 나가서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문 : 남북 협상대표들이 2000. 3. 8. 첫 만남에서 4. 8.까지 여러 차례 만나서 협상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 : 북측에서는 두 번째 상해에서 회담할 때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 조건으로 우리 정부측에 10억불을 요구하였는데 정부측에서는 그런 돈을 지불할 수가 없다고 하여서 북경으로 회담장소를 옮겨 계속 회담을 하였으나 정부측에서는 돈을 지불할 수 없다고 거절하여 정상회담이 결렬되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회담이 결렬된 것을 알게 된 것은 북측의 송호경 부위원장을 통하여 알게 되었는데 제가 송호경에게 회담을 결렬시키지 말고 계속 협의를 하자고 요청하여 계속 협상하여 4. 8. 북경에서 최종적으로 성사되었던 것입니다. 문 : 2000. 4. 8. 북경에서 협상이 성사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 : 북측에 현대에서 현금 3.5억불과 현물 5,000만불을 지불하고 정부에서 현금 1억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도합 현금 4.5억불과 현물 5,000만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2000. 6. 15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문 : 북측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조건으로 처음에는 우리 정부측에 10억불을 요구하였는데, 결국 정부에서는 현금 1억불만 지불하고, 현대에서 현금 3.5억불과 현물 5,000만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북측에서는 우리 정부측에 10억불을 요구하였는데 정부측인 박지원 장관이 거절하여 2000. 3. 20.경 북경에서 송호경이 저에게 정상회담 개최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알려주어 제가 협상을 결렬시키지 말고 계속 협상을 하자고 하였더니 송호경이 저에게 남한정부가 돈을 주지 않으니 현대에서 대북경협사업을 하는 명목으로 10억불을 주면 협상을 하겠다고 하여 제가 그것은 말이 안되고 "2억불 정도면 생각해 보겠다"고 하였더니 송호경이 "그러면 7억불을 달라"고 하여 제가 돈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선 남북정상회담 개최 협상은 결렬시키지 말라고 하고 박지원 장관에게도 계속 협상을 하라고 하여 4. 8. 북경에서 다시 남북 협상대표가 협상한 결과 북측에 도합 5억불을 주기로 하였는데, 현대에서 현금 3.5억불, 정부에서 현금 1억불을 부담하기로 하고 협상이 성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문 : 피의자는 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 조건으로 부담해야 될 돈을 무엇 때문에 현대에서 현금 3.5억불을 부담하기로 하였는가요. 답 : 예, 사실은 저희들은 북한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7대 경협사업을 추진할 욕심에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문 : 남북정상회담 개최 대가로 정부가 부담해야 될 4억불을 현대가 부담하게 된 것은 박지원이 피의자에게 요구하던가요. 답 : 아닙니다. 박장관이 저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고, 북측의 송호경이 저에게 4억불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문 : 피의자는 박지원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하여 2000. 3. 8.부터 4. 8.까지 해외에서 정부측 대표로서 북측 인사와 접촉하여 협상할 때 매번 피의자도 참여하였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익치를 대동하고 회담장소에 가서 남측과 북측 인사들을 인사시키는 등 회담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문 : 2000. 4. 3. 10:00경 김영완이 피의자를 찾아와 박지원 장관이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필요하다면서 150억원을 무기명 CD(양도성예금증서)로 도와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것이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피의자는 김영완이 피의자에게 돈을 요구한 날짜가 2000. 4. 3.이라고 기억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답 : 예, 2000. 4. 5. 식목일날 제가 이익치, 김윤규 사장이 명예회장님을 모시고 일본에 해외자금 유치문제로 나갔다가 저는 4. 8. 북경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회담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 외 장기간 해외출장이 예정되어 있어서 귀국하지 않고 4. 7. 일본에서 북경으로 바로 갔고, 또 출국하기 전인 4. 4. 김재수와 이익치에게 150억원을 CD로 준비하여 박장관에게 갖다 주라는 지시를 하였기 때문에 김영완이 저에게 와서 돈을 요구한 날짜가 4. 3.이라는 것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김영완이 박지원의 심부름이라면서 150억원이라는 거액을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로 달라고 요구한 것만 보고 박지원이 김영완을 시켜 피의자에게 돈을 요구한다는 것은 믿을 수 있던가요. 답 : 저는 당시 국민의 정부에서 대통령의 신임을 가장 많이 받고 (판독 불능), 실제로 알려진 박지원 장관을 김영완이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두 번이나 박지원 장관을 소개해 주었고, 저를 소개하는 자리에서도 박장관과 김영완은 아주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박장관이 김영완을 시켜 저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김영완이 박장관의 심부름이라면서 돈을 요구하였지만 150억원을 무기명 CD로 만들어서 제가 직접 박장관게 전해주라고 하여서 저는 돈을 받는 사람이 박장관이라고 하는데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150억원을 무기명 CD로 만들어서 박장관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받아 갈 때도 김영완을 시켜서 받아가는 것이라면 제가 박장관에게 실제로 돈을 요구하였는지, 또는 전달한 후에라도 박장관에게 확인을 해 보았을 것이지만 박장관에게 직접 전달해 달라는 것을 보고 박장관이 김영완을 시켜서 요구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문 : 피의자가 2000. 4. 5. 출국하여 장기간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 피의자가 박지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박지원과 김영완이 알고 피의자를 찾아와서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니던가요. 답 : 그것은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문 : 피의자는 당시에도 현대건설의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답 : 예, 알고 있었습니다. 문 : 피의자는 그 당시 현대건설이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김영완이 150억원을 요구하더라도 금액을 줄이거나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주기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저도 김영완에게 현대건설의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하고, 또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크다고도 하였습니다만 김영완은 '박장관이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하여 저는 그 전에 두 번이나 박장관에게 금강산관광 유람선의 카지노 허가와 면세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있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문 : 피의자는 2000. 3. 8.부터 4. 8까지 남측의 박지원과 북측의 송호경이 해외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협상을 할 때는 반드시 참여하였기 때문에 박지원이 "남북정상회담 개최 준비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경비가 필요한지 여부는 잘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가요. 답 : 예,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비용이 필요한지는 여부(판독불능) 있는데 사실은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하는데는 전혀 비용이 필요없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 : 그렇다면 피의자는 박지원이 남북정상회담개최 준비에 비용이 필요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김영완을 통하여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필요한 비용'으로 150억원을 도와 달라는 요구를 그대로 주기로 하였다는 말인가요. 답 : 예, 저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박지원 장관이 비용을 써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주었습니다. 문 :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그것은 앞서도 진술한 바와 같이 제가 박장관에게 카지노와 면세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고 박장관도 저에게 도와주겠다고 하였던 적이 있고, 또 현대가 관광사업을 하는데 문화관광부의 업무와 관련이 많고, 박장관은 국민의 정부에서 대통령의 신임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실세로 알려져 있어서 앞으로 박장관의 도움을 기대하고 돈을 주었던 것입니다. 문 : 피의자가 김재수에게 위 150억원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동인은 무슨 자금으로 위 150억원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았는가요. 답 : 김재수는 현대건설의 자금을 관리하는 부사장 겸 관리본부장이기 때문에 현대건설의 자금으로 150억원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문 : 피의자는 김영완을 통하여 4. 3. 위 150억원을 요구받고 주기로 하였으며 그 즉시 김재수나 이익치에게 지시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그 다음날인 4. 4. 김재수와 이익치에게 지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때는 김재수가 자리에 없어서 지시하지 못하고 다음날 지시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 :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당시 현대건설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피의자는 현대건설의 자금으로 150억원을 조성하지 않고 다른 기업자금이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150억원을 조성하려고 고심하다가 달리 150억원을 조성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 다음날인 4. 4. 아침에 김재수에게 지시하여 150억원을 조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여지고, 김재수에게 지시하여 150억원을 조성하도록 한 후 이익치를 불러서 김재수에게 지시한 사실을 말하고, 김재수가 150억원을 무기명 CD로 준비되면 이를 받아 박지원에게 갖다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떠한가요. 답 : 예, 사실은 그 당시 현대건설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현대건설의 자금으로 150억원을 조성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어 처음에는 현대상선의 자금으로 CD를 만들려고 하였으나 현대상선은 그 직전에 다른 용도로 거액을 인출한 것이 있어서 또다시 현대상선의 자금으로 150억원을 인출할 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현대건설의 자금으로 조성하기로 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문 : 그 당시 현대건설은 피의자의 개인이 소유하는 기업은 아니었지요. 답 : 예, 현대건설은 상장 법인이고, 저의 개인기업은 아니었습니다. 문 : 피의자의 지시를 받은 김재수가 피의자의 지시로 현대건설의 자금으로 150억원을 조성하여 동 자금으로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입하고, 동 증서를 박지원에게 교부하도록 이익치에게 전달하였으면 동 자금은 현대건설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금은 아니었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김재수의 진술에 의하면 동인은 2000. 4. 4. 09:00경 피의자가 사무실에서 불러 김재수씨에게 “현대건설이 자금이 어렵지?“라고 물어 김재수가 “어렵습니다“라고 하였는데 피의자는 “자금사정이 어려워도 150억원을 만들어 무기명 예금증서로 준비하여 이익치 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지시하여 그 즉시 김윤규 사장에게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이익치에게도 보고한 후 그 즉시 자금조성을 지시하지 않고 며칠 후인, 4. 7. 09:00경 현대건설 자금을 관리하는 재정부의 이00 이사에게 150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날 중으로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를 구입하라고 지시하여 동 지시를 받은 이00은 자금과장 장00에게 같은 지시를 하여 조흥은행 계동지점 등 9개 은행에 개설된 현대건설 당좌계좌에서 150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농협 종로지점에서 1억원권 무기명예금증서 150매를 만기일이 3종류로 구입하여 김재수에게 보고하였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 예, 제가 김재수에게 150억원을 조성하여 무기명예금증서를 구입하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에 동인은 현대건설 자금으로 150억원을 조성하여 무기명 예금증서를 구입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 : 이익치의 진술에 의하면 2000. 4. 4. 아침에 피의자의 사무실에서 피의자로부터 김재수에게 150억원으로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하여 자신에게 갖다 주라고 하였으니까 준비해 주면 박지원 장관에게 연락하여 갖다 주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조금 후에 김재수가 자신의 사무실로 와서 피의자에게 지시받은 내용을 보고하였다고 하고, 이익치는 4. 5. 피의자와 같이 일본으로 명예회장을 수행하여 출국하였다가 4. 7. 귀국하고, 4. 8. 북경으로 출국하여 피의자를 수행한 후 4. 9. 귀국한 며칠 후인 2000. 4. 중순 20:00경 위 김재수로부터 150억원 상당의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를 받은 후, 동일 21:30경 서울 중구 북창동 소재 프라자호텔 22층 토파즈 주점내 룸에서 박지원을 만나 피의자의 심부름이라면서 위 150억원 상당의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를 전달하였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 예, 제가 그렇게 지시하여서 이익치가 박장관에게 전달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4. 중순경 귀국하여 이익치로부터 박장관에게 무사히 전달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 : 피의자는 그 후 박지원으로부터 위 증서를 잘 받았다는 등의 인사를 받거나 박지원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박지원 장관으로부터 직접 확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2000. 8. 하순 내지 9. 초순 오후 4~5경 김영완이 저에게 하얏트 호텔 로비에 잇는 커피숍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김영완이 저에게 “박장관이 고맙다는 말을 전해 달라더라“는 말을 듣고 박장관이 무사히 150억원 상당의 CD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 : 피의자는 그 후에도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박지원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인데 어떠한가요. 답 : 예, 2000. 5. 중순경 을지로 소재 롯데호텔 상호(호실)미상 객실에서 박장관을 만났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박장관이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북측에 지불하기로 한 현금 1억불을 저희 현대에서 부담해 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하여 만났던 사실이 있습니다. 문 : 그 자리에 김영완도 같이 있었나요. 답 : 그때 김영완은 없었습니다. 문 : 피의자가 박지원과 단 두 사람만 위 호텔 객실에서 만났다는 말인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박지원이 김영완을 통하여 피의자에게 150억원을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로 달라고 요구하고, 이익치를 통하여 위 증서를 받았다면 위 호텔 객실에서 피의자에게 고맙다는 인사말은 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떠한가요. 답 : 예, 그런데도 박장관은 그때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문 : 그러면 피의자는 위 호텔 객실에서 박지원을 만났을 때 피의자가 전부터 부탁하였던 금강산관광 유람선에 카지노 허가와 면세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은 해 보았나요. 답 : 그 부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 : 피의자가 박지원과 두 사람만 위 호텔 객실에서 만났을 때는 박지원이 이익치를 통하여 위 양도성예금증서를 받은 이후로서 박지원이 위 증서를 받았다면 피의자에게 고맙다는 인사말을 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데도 고맙다는 인사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박지원이 위 증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말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요. 답 : 저는 박장관이 이익치를 통하여 CD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2000. 4. 3. 김영완을 통하여 150억원을 양도성예금증서로 달라는 요구를 받은 후, 같은 달 8. 북경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하여 박지원을 만났을 것인데 동인에게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박지원으로부터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 등에 대하여 말을 들은 사실이 있나요. 답 : 그때는 못 들었습니다. 문 : 피의자는 2000. 3. 8.부터 같은 해 4. 8.까지 사이에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싱가폴, 홍콩, 북경 등에서 수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박지원을 만났을 것인데 그 때 김영완이 박지원과 동행하거나 김영완을 본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저는 그때 김영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문 : 이상의 진술이 사실인가요 답 : 예,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위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대로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무)인케하다. -다음 아랫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