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치운명 좌우할 단죄의 시간 다가온다 … "1심 무죄 나온 '위증교사'도 뒤집힐 가능성 있어"
20일 '위증교사' 공판…대선 직전 법원 출석해야
1심, 위증점범에 유죄 선고하고 "李, 고의 없어 무죄"
2002년 '검사 사칭'으로 시작…항소심 결론에 관심 집중
"선거법 사건보다 증거 확실한 위증교사 무죄 상식적이지 않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차기 대통령 선거가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권가도가 그를 둘러싼 다양한 사법리스크로 또 한번의 최대 위기를 맞았다.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2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거법 사건보다 증거가 확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졌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다는 여론이 거셌기 때문이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에 대한 검찰 구형이 진행되는 2심 결심 공판은 대선 당일인 오는 6월 3일로 예정됐다. 기일은 변경될 수 있지만 대선을 목전에 둔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금 부각되는 모양새다.
앞서 검찰은 이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소송 지휘에 따라 1심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 녹음파일 원본'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녹음 파일 검토를 통해 당시 이 후보가 증인 김씨에게 '주범몰이 고소 취소 야합이 존재했다' 등의 증언을 하도록 유도한 상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를 반영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는 것이다.
◆"교사 고의 없다"며 무죄 선고한 1심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은 오는 20일로 잡혔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에 대한 검찰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곧바로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지난달 1일 밝혔다. 다만 대선일과 재판 일정이 겹치면서 결심공판 기일은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1심은 지난달 25일 위증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반면 위증교사 혐의를 받아 온 이 후보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이 후보의 별건 재판에서 위증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이 후보의 교사 혐의에 대해선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교사 행위 당시 이 대표는 김씨가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대표에게 김씨의 위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선 이런 1심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위증 정범이 유죄인데 위증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후보는 무죄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1심 무죄 판결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였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사 사칭'…거짓말이 거짓말 낳았는데 죄는 없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후보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2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시작됐다. 이 후보는 2002년 5월 10일 최철호 KBS PD와 함께 당시 고(故)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해 통화를 시도했다.
검찰은 공무원자격사칭 등 혐의로 이 대표와 최PD를 기소했고 이 대표는 2004년 12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확정 받았다. 하지만 이 후보는 2018년 5월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KBS 초청 토론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다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 후보는 핵심 증인이었던 비서 김씨에게 직접 수차례 전화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이재명을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 후보의 요청대로 2019년 이 후보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시장 측이 KBS 측과 최 PD에 대해서만 고소 취소를 하기로 협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후 이 후보는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하지만 이후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이 후보와 김씨가 통화한 내용을 발견해 이 후보와 김씨를 각각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로 2023년 10월 기소했다.
◆"1심 무죄 판단은 비상식적…항소심에서 법리 오해 바로잡아야"
법조계에서는 확실한 위증교사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위증 정범인 김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는데 교사범인 이 후보가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은 재판부의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심리를 맡은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인물이다.
서초구의 한 변호사는 "위증정범이 '이재명이 시키는 대로 위증했다'고 자백했다"며 "(이 후보에게)무죄를 선고한 1심은 납득이 안 되는 판결이고 항소심에서 뒤집힐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위증 및 위증교사의 경우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대표의 교사 행위는 형량 가중 사유로 작용한다.
황지희 기자 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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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 대해부②
이재명 부부 '사법리스크' 뇌관 '법카 유용' 재판 … "유죄 인정되면 중형 면하기 어려워"
이재명 '법카 유용' 재판 6월부터 본격 돌입 예고
'사모님팀' 동원해 1억 원대 예산 사적 유용 의혹"
관용차도 사적 사용…세차비·주유비 등 이익 얻어
"법조계 "배우자 범죄 묵인했거나 방조했을 가능성 높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29. ⓒ서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연루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이 내달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불법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사건,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건의 형사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이 지난 1일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 후보가 과거 자신의 재판에서 성남시 비서 김진성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의 위증교사 사건은 오는 20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1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대장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대북송금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수원지법에서 각각 심리 중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받는 이 후보와 정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에 대해 오는 27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후 다음 달부터는 정식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기소됐으나 이 후보 측이 같은 해 12월 재판장 기피 신청을 내 약 4개월 간 지연됐다. 이 후보는 해당 재판부가 유사 사건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점을 근거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재판부 교체 후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05.01. ⓒ서성진 기자
◆'사모님팀' 동원해 1억대 예산 사적 유용 의혹
검찰은 이 후보가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며 경기도 예산 1억 653만 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있다. 유용 항목은 공용 법인카드를 통한 과일·샌드위치·세탁비·식사대금(6746만 원)과 관용차량 관련 지출(6016만 원)로 나뉜다.
검찰은 이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수행비서 배씨에게 식사 주문을 지시하거나 승인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후보와 배씨 사이에 김씨가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취임 후 성남시장 선거캠프부터 수행했던 배씨를 경기도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경기도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모님팀'의 팀장 역할을 부여했다. 이후 사모님팀은 배씨의 지휘 아래 공무와 무관하게 이 후보와 부인 김씨의 식사, 과일, 샌드위치 등 음식을 경기도 예산으로 구입해 제공하고 개인 의류 등을 세탁하는 등 사생활 관리를 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와 정씨, 배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과일 대금으로 2791만 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샌드위치 대금으로 685만 원,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세탁비로 270만 원을 각각 사용했다. 또한 식사 대금으로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이 후보와 정씨가 889만 원,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배씨가 4343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별건 재판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은 당시 판결에서 김씨가 배씨를 통해 민주당 인사 등 6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김씨의 묵인 또는 용인 하에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김씨의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들 간의 공범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공모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배씨가 독자적으로 행동할 동기나 이익이 뚜렷하지 않다"며 "김씨의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옮긴 경우 실행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법 이론이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일 수원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직후 법원을 나와 변호사가 전하는 취재진의 답변을 듣고 있다. 법원은 이날 김혜경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 했다. 2024.11.14. ⓒ정상윤 기자
◆관용차도 사적 사용…"유죄 인정되면 중형 면하기 어려워"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관용차로 지정된 제네시스 G80을 6540만 원에 경기도 예산으로 구입한 뒤 성남 자택 인근에 주차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차량에는 자택 아파트 주차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고 차고지도 이 후보 자택 인근 행정복지센터로 지정해 경기도로 반납할 필요가 없도록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모님팀이 개인 모임과 병원 출입 등 김씨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해당 차량을 이용하고 공적 용도로 운행하는 것처럼 허위로 운행 일지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임차료와 세차비, 주유비 등 합계 6016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23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단서로 이 후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고 지난해 1월 경찰에서 송치한 고발 사건도 함께 넘겨 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 금액이 1억 원에서 5억 원 사이일 경우 양형 기준은 징역 1~3년으로 이 후보의 배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진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 전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5.04.30. ⓒ이종현 기자
이와 관련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후보의 배우자 김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남편인 이 후보가 법인카드 유용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조장했을 가능성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핵심 관건"이라며 "이 후보는 배임 혐의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범죄 당사자가 이 후보의 배우자인 만큼 이 후보 관련성도 의심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도 "사건의 핵심은 이 후보와 김씨가 막대한 공금을 개인 용도로 썼느냐 인데 관련 사건에 대한 앞선 판결과 수사 내용만 놓고 보면 유죄 선고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검찰이 밝힌 유용 금액도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상진기자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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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 대해부③
이재명 최대 사법리스크는 '대북송금' 의혹 … 공범 모두 징역형에 주범 李 단죄만 남았다
'대북송금' 재판 첩첩산중…아직까지도 공판준비기일'
법관 기피' 신청한 李, 8차례 만에 결정문 받아
4개월 만에 재판 재개…그 사이 공범들은 줄줄이 '징역형'
"신속 재판 진행으로 우두머리의 범죄 낱낱이 밝혀내야"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4월 27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경기 고양=서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가장 큰 사법리스크는 단연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이다.
1심은 이 후보의 법관기피 신청 등 각종 재판 지연 꼼수로 중단됐다가 지난달 23일 재개됐다.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진 이 사건은 아직 정식 재판도 열지 못한 실정이다.
반면 이 후보와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또 같은 해 12월 2심에서도 징역 7년8개월을 선고 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 후보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불법으로 북한에 대납하고 이 전 부지사에게 수억원대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역시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후보는 법관 기피를 신청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각하 결정문'을 한 달 동안 일곱 차례나 받지 않는 등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 재판을 미뤘다.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부가 재판을 계속 진행해 유죄를 확정 받는다면 대통령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을 확정 받을 경우 직을 상실한다.
◆'불법 대북 송금' 1심, 4개월 만에 재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지난해 12월 13일 이 후보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지 약 4개월 만인 지난달 23일 재개됐다. 법관 기피 신청이 접수된 지 132일 만에 재판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오는 27일에도 이 후보와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에 앞서 사건 쟁점과 향후 일정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이 후보는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지난해 6월 기소된 이 사건은 같은 해 12월 17일까지 약 6개월 동안 모두 4차례의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됐다. 이 후보 측은 "사건 기록이 너무 방대해 열람·복사를 못했다"며 재판부에 정식 재판 연기를 거듭 요청했고 지난해 12월 17일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재판은 4개월 넘게 중단됐다.
당시 이 후보 측은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이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점을 고리로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18조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는 법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 절차는 중지된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기피 신청 후 결정문 송달만 7차례 회피
법원은 지난 2월 11일 이 후보 측의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정기 인사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법관들이 모두 바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은 즉각 재개되지 않았다.
법원은 '각하 결정문'을 보냈지만 이 후보가 이를 한 달 동안 무려 7차례나 수령하지 않으면서 재판 일정도 마비된 것이다.
사건 당사자인 이 후보가 '각하 결정문'을 직접 받아야 법률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각하를 결정한 법원의 판단을 이 후보가 인지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후보의 대북송금 재판이 지연되자 검찰은 지난 3월 21일 담당 재판부에 '재판 일정을 빨리 잡아 달라'는 내용의 기일 지정 신청서를 냈다.
이후에도 법원은 이 후보에게 2차례나 더 결정문을 보냈고 같은 달 28일이 돼서야 이 후보가 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차례의 송달 시도 끝에 수령한 것이다. 법원은 이후 재판 일정을 지정했다.
앞서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이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후보가 대북사업과 방북 성사 등을 통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사실상 쌍방울로부터 800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2024년 6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후보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북송금 사건은 무게감이나 죄질 측면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 의혹이라고 볼 수 있다"며 "핵심 공범들에게 모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 점을 감안할 때 우두머리격이자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란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후보도 중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고 밝혔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29. ⓒ서성진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는 서울 서초동과 수원을 오가며 총 5개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특히 이 후보의 최대 사법리스크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사건은 관련자들이 연이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그의 대선 행보에도 먹구름이 끼게 됐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올해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장과 배석판사가 교체된 이후 3월부터 약 2개월 간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왔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공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27일에는 대장동 사건의 주요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다시 법정에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후보 측은 공판 갱신 절차가 마무리 될 예정인 13일이 공식 선거 운동 시작일 임을 강조하며 증인 신문을 다른 날로 미뤄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재판부가 이 후보의 선거 운동 일정보다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우선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장동 관련자 연이은 '유죄' 판결…이재명 책임론 부상
대장동 사건 관련 인사들의 연이은 유죄 판결로 이 후보의 책임론도 커지는 분위기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고 이 후보의 '분신'으로 불렸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같은 달 항소심에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특히 김 전 부원장의 유죄 판결은 이 후보와의 친분을 고려할 때 그의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백현동 개발 사건에서도 관련자들의 유죄 판결이 잇따랐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달 9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은 지난달 4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고 이 후보의 최측근 인사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을 확정 받았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정 회장에게 77억 원을 수수하고 5억 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한 이력이 있는데 검찰은 당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간 친분을 이용해 정 회장에게서 돈을 받았다고 봤다.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후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백현동 사건의 배임 혐의액을 200억 원으로 특정했다.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 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 설치 승인 등 개발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느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를 봤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이 후보는 지난해 10월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1356억 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공사에 최소 200억 원 손해를 끼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 등)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계속되는 재판 지연 논란…"범죄 우두머리가 법 기술 써 처벌 피하고 있어"
이 후보는 현재 대장동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오는 1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열린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이 지난달 4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들 재판에서 총 64차례에 걸쳐 재판을 지연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송달 미수령 26차례, 재판 불출석 27차례, 기일 변경 신청 9차례, 위헌법률 심판 제청 2차례 등이 포함된다.
위증교사 재판에서는 법원 결정·기록의 송달이 12차례나 지연됐고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에서는 14차례나 법정에 불출석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2심 선고까지 무려 909일이 소요되는 등 총 20여 차례에 걸쳐 재판 진행을 지연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가 각종 '법 기술'을 활용해 재판을 지연 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이용해 대선 승리 후 재판 중단을 노리고 있다고 의심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후보 사건들은 공범들이 줄줄이 유죄를 선고 받아 구속되고 있다. 검찰의 기소가 정당하다는 사법부 판단들이 이미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범죄 우두머리가 각종 법 기술을 사용해 빠져나가면서 처벌을 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돼 피선거권을 상실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대법원의 판결을 '사법부의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05.01. ⓒ서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