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대통령직 파면'

서석천 2025. 4. 4. 12:02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의 행보는?

사진 출처,윤석열 대통령

4시간 전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8년 만에,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쓰게 됐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 공화정에 심각한 위해를 가했다"라며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12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지 111일 만이며, 2월25일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지 39일 만이다.

2022년 5월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는 1060일 만에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

사진 출처,뉴스1

사진 설명,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관저 떠날 예정...전직 대통령 예우도 박탈

선고와 동시에 대통령직 상실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떠나야 한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누릴 수 있는 부분은 신변 보호를 위한 경호와 경비로 한정된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별도의 주거지를 마련하지 않았다면 자택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돌아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관련 경호 대책이 갖춰져야 하는 만큼 당분간은 관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경호 문제에 따라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인 2017년 3월 12일 저녁,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로 제공되는 비서관 3명에 운전기사 1명도 둘 수 없다.

현직 때 연봉의 95%를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 자격, 서거 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도 박탈된다.

현재 전직 대통령 예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만 받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탄핵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횡령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전적 때문에 경호와 경비 지원만 받고 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필요한 경호·경비를 제외한 교통·통신·의료·사무실 등 지원은 제공되지 않는다.

그 기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행직을 유지한다.

탄핵 정국에서 대선 모드로

대통령 궐위로 인해 한국은 향후 대선을 치러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일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었으므로 차기 대선은 오는 6월 3일이 유력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헌재의 파면 선고 이후 60일 뒤에 대선이 치러졌다.

헌재의 파면 선고와 동시에 여야 정치권도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두 달 내로 경선을 거쳐 후보를 뽑고, 지역별 대선 공약 마련과 대선 전략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6월 3일에 치러진다고 한다면, 양당은 선거일 23일 전인 5월 11일까지는 대통령 후보를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탄핵 인용으로부터 약 5주 이내에 각 당이 대통령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 다음날부터 시작된다.

대통령 파면에 따른 여야 지지자 충돌 등 소요 사태 가능성도 있지만,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지면 국민적 관심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권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

물론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과 중진 의원들도 경선에 가세할 가능성이 있다.

사진 출처,헌법재판소

사진 설명,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가장 강력한 대선후보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로 이 대표의 지지율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윤 전 대통령 탄핵과 동시에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대권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 외에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용진 전 의원, 김영록 전남지사, 전재수 의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내란 혐의' 형사재판은 진행 중

한편, 헌재의 판결과는 별개로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수사를 이어가게 된다.

윤석열 측은 앞서 내란 혐의와 관련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적법절차를 위배해 위법하고,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으며, 증거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가 4일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를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내란죄 형사 재판에도 윤 전 대통령에게 부정적으로 작용될 관측이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군·경을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시킨 행위를 인정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 국가긴급권을 행사했다고 봤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국회의원 등 주요 정치 인사의 체포 지시는 없었고, 질서 유지를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으며, 선관위를 장악한 것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는 부분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14일 오전 10시부터 본격적인 증인 신문에 들어간다. 첫 증인으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채택됐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도 사라져 그동안 윤석열을 둘러싸고 불거진 각종 의혹 수사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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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골검사에서 대통령 된 尹…비상계엄으로 파면까지

‘강골 검사’에서 대통령까지 빠르게 올라
비상계엄 자충수 두며 파면 2번째 대통령
‘공정과 상식’ 내걸고 정치권 입문후 당선
임기 내내 김건희 여사 문제로 발목 잡혀
최후진술서 ‘개헌’ 강조했으나 이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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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정치권에 파격적으로 입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 자리에 오른지 1060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파면된 역대 두 번째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강골 검사’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대통령까지 올랐던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과 강경 대치로 일관하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자충수를 두며 몰락했다.

윤 대통령은 1960년 12월 18일 서울 성북구 돈암동(현 삼선동)에서 고 윤기중 전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명예교수와 최성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태어났다. 1남 1녀 중 장남이다. 엄격했던 부친에게 윤 대통령은 경제학과 자유주의 사상을 교육받았다. 사상적 근간으로 언급한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도 부친이 대학 시절 선물한 책이다. 유년 시절 경제학자를 꿈꿨던 윤 대통령은 ‘더 구체적인 학문을 하라’는 부친의 권유로 1979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했고, 9수 끝에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검사 생활하며 처음 주목을 받았던 때는 2013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으면서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수사 문제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 윗선과 충돌했고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이때 나온 말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였고, 국민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듬해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로 좌천됐지만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맡으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 2019년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며 승승장구했으나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며 정권과 충돌하고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일로 대선주자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린 윤 대통령은 단숨에 야권 1위 후보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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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대선 운동 기간 지지자들의 환호에 특유의 어퍼컷 세리머니로 화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2021년 6월 29일 정치 참여를 공식화하며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내걸었다. 이후 254일 만에 열린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0.73% 포인트 차로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 해결을 강조했고, 청와대를 민간에 개방하고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등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별을 선언하기도 했다. 집권 초기에는 탈원전 정책, 보편복지, 확장 재정 등 문재인 정부 기조를 뒤집으며 시장경제 복원에 중점을 둔 정책을 선보였다. 이후 ‘워싱턴선언’, ‘캠프데이비드 선언’ 등으로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한미일 3국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
 

다만 임기 내내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가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명품백 수수 사건’, ‘한남동 라인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그때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고, 민심은 등돌렸다. 지난해 11월 임기 반환점을 앞둔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는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김 여사도) 자기를 의도적으로 악마화하고 (의혹을) 침소봉대하는 부분에 억울함도 있다”라고 했다.

지난해 4월 총선 참패는 윤석열 정부의 몰락 전조였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는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했다. ‘정권심판론’을 주장한 야권은 192석을 확보한 데 반해 여당에서는 개헌저지선 100석을 겨우 넘긴 108석을 얻은 데 그쳤다. 이후 김 여사 문제 등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불화가 일며 당내 지지 기반을 잃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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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4(연금·의료·교육·노동)+1(저출생)’ 개혁이라는 카드를 내세우며 “저항이 있더라도 완수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으나 여소야대의 한계와 일방적 추진으로 힘을 받지 못했다. 야당과 협치도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윤 대통령은 임기 동안 ‘김건희 특검법’ 등 총 25건의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은 29명이었다.

‘10·29 이태원 참사 사건’과 ‘채상병 순직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 직격타였다. ‘바이든 날리면’ 사건으로 곤혹스러운 시기를 보내기도 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9월부터 정치권에서 불거지기 시작한 ‘명태균 게이트’는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렀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지며 “경기장의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라고 했던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조명되면서 질타를 받았다.

결국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최악의 수를 뒀다. 명목은 ‘자유대한민국 수호’와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이었지만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장면이 생중계되는 등 민심을 완전히 잃었다. 155분 만에 국회의 요구로 계엄은 멈추었으나 윤 대통령은 시종일관 계엄의 정당성을 내세우며 당당했다. 지난해 12월 12일 담화에서는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멈추도록 경고”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됐다.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후에는 지지층을 ‘애국 시민’이라 칭하며 결집의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 갈등은 극심해졌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일기도 했다. 지난 7일 법원은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고 윤 대통령은 석방됐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 최후진술에서 “개헌과 정치 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직무 복귀를 꿈꿨으나 이변은 없었다.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받은 윤 대통령은 짧은 정치 인생을 마감하고 대통령의 자리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됐다.
곽진웅 기자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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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84조 앞세워 재판 피하려는 이재명 … 대선 나서는 것 자체가 '국헌 문란'

조기 대선 돌입…이재명 사법리스크 부각
'선거법 위반' 대법 선고 등 5개 재판 12개 선고 앞둬
헌법84조 불소추특권 앞세워 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지 주장
헌재, 노무현·박근혜 탄핵때도 소추받는다고 판단
국민 절반 가량 "대통령 당선돼도 재판 받아야"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서성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함에 따라 곧바로 조기 대선에 돌입한다.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대선 도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 대법원 판단이 남은 선거법 위반 외에도 4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표가 조기대선에서 승리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 적용 여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헌정사상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전례가 없어서다.

    다만 앞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당선자의 지위와 권한은 대통령의 직무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이 시기 동안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의 위법행위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하고 있어 재판 진행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들도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취임 전 이미 기소됐다면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부터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현재 진행중…12번의 선고 남아 있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선거법의 경우 대법원은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상고심은 2심 선고가 이뤄진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결론을 내도록 강행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경우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동·성남FC 사건(배임·뇌물 등 혐의) ▲쌍방울(102280)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사건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포함하면 총 5개 재판 중 12번의 선고가 남아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11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 심리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거짓 증언하게 하려는 고의가 이 대표에게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2심은 내달 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 외에 대장동·백현동·위례동·성남FC 사건 재판은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공판 갱신 절차를 밟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3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지만 지난해 12월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제출하면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최근 법원이 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만큼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전망이다. '법인카드 등 예산 유용' 사건은 오는 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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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84조 앞세워 '재판중지' … 노무현·박근혜도 소추받았다

    만일 이 대표가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재판이 중단되지 않고 진행될지에 대해선 법조계 의견이 분분하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을 규정한다. 하지만 소추 대상에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되는지는 미지수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의 해석을 두고 '소추'와 '재판'을 분리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형사소송법 제246조 '소추' 규정은 검사의 행위로, 사법부의 재판에까지 적용하기 힘들다는 해석이다. 이미 이 대표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소추됐기 때문에 불소추특권이 적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의 소추인 것"이라며 "대통령 되기 전에 소추돼서 진행되는 재판은 해석론 상으론 전혀 적용 안 된다"고 말했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 역시 "대통령 직에 올랐다는 것만으로 국민들이랑 달리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되지 않는 특혜를 부여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대 법대 교수를 역임한 박찬주 변호사도 "불소추특권 악용에 대해 법률가가 침묵을 지킨다면 경쟁후보는 물론 시민 모두 공론화됐던 범죄혐의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더이상 추적을 포기해 버릴 것"이라며 "대통령 지위 신성화는 입헌 취지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대통령 당선 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외환죄 외에는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 대통령 지위에서 해임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도 "대통령 당선 후 1심대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선은 무효"라며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당선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도 상실된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이미 앞서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기 전인 당선자 신분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판단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는 노 대통령의 취임 전 대통령 당선자 신분에서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위법행위가 탄핵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당시 헌재는 "직무집행 관련성의 시간적 범위-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라고 하여, 탄핵사유의 요건을 '직무' 집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해석상 대통령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한 법위반 행위만이 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당선자 시절의 행위는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통령 당선자의 지위와 권한은 대통령의 직무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이 시기 동안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의 위법행위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했다. 즉, 당선자 시절의 행위는 대통령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형사소추는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불소추특권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대통령이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한 점을 '중대한 법 위배행위'의 논거로 제시함으로써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에 있어 '수사절차로부터 면제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헌재는 당시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해 피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해 피청구인의 이러한 언행을 보면 피청구인의 헌법수호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수사 단계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한 인사는 "과거 헌재가 소추의 대상을 '재직 중의 직무상 행위'만을 포함해 축소 해석했다"면서 "취임 전 행위나 직무와 무관한 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는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직능 보장과 무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46% "대통령 돼도 계속 재판 해야"

    심지어 국민들 중 절반 가량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취임 전 이미 기소됐다면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민이 지난달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취임 전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경우 해당 재판을 중지해야 하는가, 계속 진행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46.8%가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취임 이후 임기 종료 시까지 재판이 중지돼야 한다"는 응답은 41.5%로 조사됐다. 두 의견의 차이는 5.3%포인트로,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더 많다는 의미다.

    연령별로는 60대(54.4%)와 30대(50.2%)에서 재판 진행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어 50대(46.4%), 18~29세(44.6%), 40대(43.8%), 70세 이상(4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40대(46.6%)와 18~29세(44.8%)에서는 재판 중지를 원하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50대(44.1%), 70세 이상(43.4%), 30대(35.4%), 60대(34.6%)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방식의 ARS 조사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2%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였다. 보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송학주 기자 2025-04-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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