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렬 청주지법원장 “대법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입장 밝혀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내란죄 수사권 논란부터 관할권 문제, 수사 방식의 혼선, 그리고 법적 정당성 논란까지 다양한 쟁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공수처의 일련의 행보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의심케 하는 사례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는 임병렬 청주지법원장의 비판적인 견해와도 맥을 같이한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는 법률적 근거의 부재로 논란을 초래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고 구속영장까지 승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법적 타당성은 지속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인 백모 판사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쟁이 격화되었다. 임 청주지법원장은 코트넷에 글을 올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법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대법원의 조속한 판단을 요구했다.
그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공수처는 또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면서 관할권 논란을 자초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기소 사건 재판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서부지법을 선택한 것은 법적 검토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공수처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위임하려다 거부당한 후 철회한 사례는 수사 역량 부족과 내부 혼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지목되고 있다.
임 법원장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초유의 사태에서 공수처와 법원이 사법적 독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며 “내란죄 수사권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양심에 따른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부지법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 우려”만을 간략히 기재한 점을 두고 “사상 초유의 사건에서 이런 간단한 이유로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며 상세한 설명이 필요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영장 발부 결정이 대통령의 헌법적 지위와 불소추 특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장과 지휘부의 행보는 수사 과정에서의 신뢰성에 더 큰 타격을 주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지휘부는 음주 회식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초기 해명에서 맥주 두 병만 마셨다고 주장했으나, CCTV 영상이 공개된 후 와인을 직접 가져온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더욱 커졌다. 공수처는 이를 “격려와 다짐의 자리”라고 해명했으나, 중요한 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논란의 연속이었다. 내란죄 수사권의 법적 근거 부족, 관할권 논란, 수사 과정의 혼선, 그리고 영장 발부의 타당성 문제는 공수처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임 법원장의 지적처럼, 사법부와 공수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야 했다. 이번 사태는 공수처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해 다시금 깊은 논의를 요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김영 기자 2025-01-24 11: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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