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지킬 것”
특별취재팀 2024. 12. 14.
황교안 "탄핵 기각 결정 때까지 대통령 지켜야"
"내란죄 성립 안된다" 주장…언론 보도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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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열린 부정선거 수사 촉구를 위한 '제4차 자유민주파수꾼 행진' 집회에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해 나라가 얼마나 무너졌느냐,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가 바로 저"라며 "국민이 무너지고 민생이 무너지고 안보가 무너졌는데, 탄핵을 그냥 보고 있어서 되겠느냐"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이어 "민주당이 지난주에도 탄핵한다고 다 모여서 난리를 피우다가 안 되니 꼼수를 써서 일주일 만에 다시 냈다. 이게 정당이 맞느냐"며 "또 천대엽 대법관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합당하다는 듯한 이야기를 했는데, 현직 대법관이면 공정성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짜와 거짓에 의해서 혹시 잘못된다 하더라도 탄핵 기각 결정이 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부정선거를 막으려고 계엄령까지 했던 대통령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단에 오른 이들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가 아님을 역설했다. 권오용 변호사는 "2020년 21대 총선과 지난 4월에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자행한 반국가세력이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해 벌이고 있는 국가 마비 상황에 대해 헌법을 유지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존중돼야 한다"고 전했다.권 변호사는 이어 "계엄령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수된 전산 자료 등 증거들을 먼저 확인하고, 부정선거가 자행된 증거가 있다면 수사해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탄핵 시도를 중단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전동석 국민의힘 광명을 당협위원장도 "민주당이 계엄 선포를 내란죄라고 하는데 헌법학자들은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고 발표하고 있다. 오늘 무도한 자들이 (윤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할지라도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아 대통령의 지위가 회복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서석구 변호사 역시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결단을 내리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라며 "내란죄라는 것은 각 지방에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동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폭동이 있었느냐. 계엄군이 무장도 하지 않았다. 헌법학자들도 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였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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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부방대에서 활동했다는 70대 남성 김모씨는 "추운 겨울에도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매주 모여 '문제는 부정선거다', '부정선거 수사하라'고 외치고 있는데, 언론과 주사파에 장악된 국회가 외면하고 있다. 우리가 하늘을 울리도록 외쳤기에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이야기하게 됐던 것"이라며 "이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부정선거 수사가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세울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7년간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동분서주했다는 김문희씨는 "그동안 정권 바뀌면 부정선거가 밝혀지겠지, 매번 기대해도 밝혀지지 못했다. 대통령의 절대권력도 미치는 곳이 바로 선관위와 사법부"라며 "우파 안에서도 왜 부정선거 수사를 안 하냐고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윤 대통령은 때를 기다린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씨는 윤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 대상이 된 데 대해 "국가 행정이 마비되고 폭동이 일어나야 내란죄가 되는 것"이라며 "내란 주범은 가짜뉴스를 만드는 언론이다. 좌파언론들이 김어준 말은 내보내면서 국민을 세뇌시키고 있는 것이 내란이다. 민주당 패악질에 대해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서 언론이 윤 대통령이 탄핵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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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좌우할 3가지 결정적 변수...
내란죄 논쟁 뒤집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2024년 12월 14일 오후 7시 24분 국회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그에 따라 대통령 권한은 정지됐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다.

탄핵심판은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국회가 이를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이다. 이 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 제도이다.
대통령, 국무총리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탄핵된다. 민주당 및 6개 야당이 발의한 이번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17개의 헌법 조항 위반, 8개 법률 위반 혐의를 담고 있다. 그 중 핵심은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권한 행사가 ‘헌법을 위반했는지’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이다.
윤 대통령은 12일 담화문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게 사법부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이라고 했다. 계엄선포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은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민주당은 이번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죄라고 단정하고 있다”며 “저의 법률적 견해는 다르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어 “민주당이 내란죄를 들고 나온 것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예외라서 이 부분은 대통령 재직 중에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비상계엄이 있기 전부터 민주당은 6개월 안에 탄핵을 하겠다고 공공연히 얘기를 했다”며 “이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탄핵을 준비했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아니었어도 민주당은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탄핵에 나섰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비상계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한 군‧경찰 인력 투입을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보고, 내란 혐의를 적용했다.
따라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직접 건의한 것을 문제삼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혐의로 이어진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이다. 하지만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권한 행사는 내란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인호 교수는 12일 펜앤드마이크TV에서 “이 논의를 하려면 세 가지 헌법 쟁점을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첫째, 계엄 발동이 헌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발동이냐의 문제이다. 둘째, 그래서 계엄 발동이 탄핵소추의 요건을 충족하느냐의 문제이다. 셋째, 그래서 내란죄가 성립하느냐의 문제이다. 이 교수는 “이 3가지 헌법 쟁점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며 “이것들을 마구 섞어서 논의하니까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①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이 헌법의 요건을 충족하느냐?
헌법 77조는 “전시(戰時)·사변(事變)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계엄 발동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하위법인 계엄법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비상계엄 선포 요건으로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거대 야당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이것은 국정 마비이고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했다. 야당의 입법과 예산 폭주로 행정과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12일 담화에 앞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1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입법·탄핵·예산 폭주가 영향을 미쳤고, 형법상 내란죄 적용은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이인호 교수는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은 헌법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야당의 입법과 예산 폭주 때문에 행정과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이 판단 부분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어서 저 같은 일반 시민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엄군에 국회에 진입한 행위는 아마도 계엄 권한의 한계를 넘은 것이 아닌가 하는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② 계엄 발동이 탄핵소추의 요건을 충족하나...위헌 법률 만든 국회의원 처벌하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위헌적이고 위법하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대통령의 직무는 당장 정지돼야 한다고 했다. 결국 위헌적인 계엄 선포로 인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가결됐다.
이와 관련해 이인호 교수는 “대통령의 계엄 발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행위라고 해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하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계엄의 요건과 행사에 관한 1차적 판단은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몫이고,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그 잘못을 사후적으로 확인해서 권한 행사를 무효로 돌리는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다”면서도 “위헌 무효라고 해서 그 권한 행위자를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많은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무효로 선언이 된다”며 “그렇다고 해서 법률을 제정한 행위자(국회의원)를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계엄 발동으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면, 위헌 법률을 제정한 국회의원들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③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되나...권능행사 불가능한 국회가 어떻게 비상계엄 해제?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제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참절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주진우 의원은 이에 대해 “지방에 뭔가 반란이 일어나서 다른 정부가 생기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며 이번은 그런 케이스는 아니라고 봤다. 대통령 자체가 국가 권력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배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따라서 ‘꾸토 참절’ 대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다. ‘국헌 문란’을 정의하고 있는 형법 91조는 2가지 경우를 들고 있다. 첫째,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둘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은 원천 무효인 계엄 선포로 인해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었으니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논리의 비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한 “민주당은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국회의 기능이 일부 지장을 받거나 훼손되는 것이 내란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 권능행사가 아예 불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법적인 요건”이라며 “국회의 기능이 단시간에 제대로 돌아갔다가는 것은 내란죄 성립을 방해하는 중대한 반대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의 주장은 “계엄이 잘못되었으면 국회의 견제 기능이 먼저 발동되는 것이지, 계엄이 잘못되면 곧바로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논리는 비약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의 내란죄 성립 논리는 너무 답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 면이 많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인 셈이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이런 식의 논리 비약이 다 허용된다면, ‘이재명 대표도 대북송금에 관여했기 때문에 외환죄를 저질렀다’는 주장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와 관련된 800만불 대북송금이 북한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외환죄는 성립요건이 법률상으로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그 요건의 충족 여부를 법리에 따라 잘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인호 교수 역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한 행사를 폭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내란죄의 폭동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목적범에서 ‘목적’은 막연한 의도가 아니라, ‘범죄 행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명확한 결과‘를 말한다”며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헌법에 따라서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엄군은 계엄 해제 요구가 의결되고 10분 만에 국회에서 퇴각했다”며 “‘헌법 질서 파괴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주진우 의원이나 이인호 교수와 입장을 달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권한 행사를 제한하려 했다면 그 자체로 ‘국헌 문란’이라는 목정성이 인정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폭행‧약탈‧협박 등이 없었다는 점에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탄핵으로, 임기 정해진 대통령 끌어내릴 수 없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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