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탄핵 가결] “尹 대통령, 부정선거 밝히려 계엄

서석천 2024. 12. 15. 05:42


끝까지 지킬 것”

 

특별취재팀 2024. 12. 14. 

 
14일, 부정선거 수사 촉구 위한 애국우파 집회
황교안 "탄핵 기각 결정 때까지 대통령 지켜야"
"내란죄 성립 안된다" 주장…언론 보도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된 14일, 거리로 나온 애국시민들은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살려낸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힘껏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목적은 결국 부정선거 수사에 있었음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밝혀졌다며 내란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적극 옹호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끝까지 싸워 대통령을 지킬 것"이라고 외쳤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열린 부정선거 수사 촉구를 위한 '제4차 자유민주파수꾼 행진' 집회에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해 나라가 얼마나 무너졌느냐,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가 바로 저"라며 "국민이 무너지고 민생이 무너지고 안보가 무너졌는데, 탄핵을 그냥 보고 있어서 되겠느냐"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이어 "민주당이 지난주에도 탄핵한다고 다 모여서 난리를 피우다가 안 되니 꼼수를 써서 일주일 만에 다시 냈다. 이게 정당이 맞느냐"며 "또 천대엽 대법관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합당하다는 듯한 이야기를 했는데, 현직 대법관이면 공정성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짜와 거짓에 의해서 혹시 잘못된다 하더라도 탄핵 기각 결정이 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부정선거를 막으려고 계엄령까지 했던 대통령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단에 오른 이들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가 아님을 역설했다. 권오용 변호사는 "2020년 21대 총선과 지난 4월에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자행한 반국가세력이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해 벌이고 있는 국가 마비 상황에 대해 헌법을 유지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존중돼야 한다"고 전했다.권 변호사는 이어 "계엄령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수된 전산 자료 등 증거들을 먼저 확인하고, 부정선거가 자행된 증거가 있다면 수사해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탄핵 시도를 중단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전동석 국민의힘 광명을 당협위원장도 "민주당이 계엄 선포를 내란죄라고 하는데 헌법학자들은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고 발표하고 있다. 오늘 무도한 자들이 (윤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할지라도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아 대통령의 지위가 회복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서석구 변호사 역시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결단을 내리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라며 "내란죄라는 것은 각 지방에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동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폭동이 있었느냐. 계엄군이 무장도 하지 않았다. 헌법학자들도 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였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제4차 자유민주파수꾼 행진' 집회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비롯해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고교연합, 경기고 나라지킴이, 배재학당 구국동지회, 자유대한국민모임, 해사구국동지회, 공군장교 구국남산동지회 등 50여개 애국우파 단체에서 2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2년간 부방대에서 활동했다는 70대 남성 김모씨는 "추운 겨울에도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매주 모여 '문제는 부정선거다', '부정선거 수사하라'고 외치고 있는데, 언론과 주사파에 장악된 국회가 외면하고 있다. 우리가 하늘을 울리도록 외쳤기에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이야기하게 됐던 것"이라며 "이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부정선거 수사가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세울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7년간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동분서주했다는 김문희씨는 "그동안 정권 바뀌면 부정선거가 밝혀지겠지, 매번 기대해도 밝혀지지 못했다. 대통령의 절대권력도 미치는 곳이 바로 선관위와 사법부"라며 "우파 안에서도 왜 부정선거 수사를 안 하냐고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윤 대통령은 때를 기다린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씨는 윤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 대상이 된 데 대해 "국가 행정이 마비되고 폭동이 일어나야 내란죄가 되는 것"이라며 "내란 주범은 가짜뉴스를 만드는 언론이다. 좌파언론들이 김어준 말은 내보내면서 국민을 세뇌시키고 있는 것이 내란이다. 민주당 패악질에 대해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서 언론이 윤 대통령이 탄핵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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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좌우할 3가지 결정적 변수...

내란죄 논쟁 뒤집는다

양준서  입력 2024.12.17 17:1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2024년 12월 14일 오후 7시 24분 국회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그에 따라 대통령 권한은 정지됐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다.

[사진=MBN 캡처]

탄핵심판은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국회가 이를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이다. 이 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 제도이다.

대통령, 국무총리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탄핵된다. 민주당 및 6개 야당이 발의한 이번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17개의 헌법 조항 위반, 8개 법률 위반 혐의를 담고 있다. 그 중 핵심은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권한 행사가 ‘헌법을 위반했는지’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이다.

윤 대통령은 12일 담화문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게 사법부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이라고 했다. 계엄선포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은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민주당은 이번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죄라고 단정하고 있다”며 “저의 법률적 견해는 다르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어 “민주당이 내란죄를 들고 나온 것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예외라서 이 부분은 대통령 재직 중에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비상계엄이 있기 전부터 민주당은 6개월 안에 탄핵을 하겠다고 공공연히 얘기를 했다”며 “이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탄핵을 준비했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아니었어도 민주당은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탄핵에 나섰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비상계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한 군‧경찰 인력 투입을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보고, 내란 혐의를 적용했다.

따라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직접 건의한 것을 문제삼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혐의로 이어진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이다. 하지만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권한 행사는 내란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인호 교수는 12일 펜앤드마이크TV에서 “이 논의를 하려면 세 가지 헌법 쟁점을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첫째, 계엄 발동이 헌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발동이냐의 문제이다. 둘째, 그래서 계엄 발동이 탄핵소추의 요건을 충족하느냐의 문제이다. 셋째, 그래서 내란죄가 성립하느냐의 문제이다. 이 교수는 “이 3가지 헌법 쟁점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며 “이것들을 마구 섞어서 논의하니까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①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이 헌법의 요건을 충족하느냐?

헌법 77조는 “전시(戰時)·사변(事變)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계엄 발동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하위법인 계엄법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비상계엄 선포 요건으로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거대 야당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이것은 국정 마비이고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했다. 야당의 입법과 예산 폭주로 행정과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12일 담화에 앞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1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입법·탄핵·예산 폭주가 영향을 미쳤고, 형법상 내란죄 적용은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이인호 교수는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은 헌법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야당의 입법과 예산 폭주 때문에 행정과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이 판단 부분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어서 저 같은 일반 시민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엄군에 국회에 진입한 행위는 아마도 계엄 권한의 한계를 넘은 것이 아닌가 하는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② 계엄 발동이 탄핵소추의 요건을 충족하나...위헌 법률 만든 국회의원 처벌하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위헌적이고 위법하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대통령의 직무는 당장 정지돼야 한다고 했다. 결국 위헌적인 계엄 선포로 인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가결됐다.

이와 관련해 이인호 교수는 “대통령의 계엄 발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행위라고 해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하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계엄의 요건과 행사에 관한 1차적 판단은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몫이고,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그 잘못을 사후적으로 확인해서 권한 행사를 무효로 돌리는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다”면서도 “위헌 무효라고 해서 그 권한 행위자를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많은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무효로 선언이 된다”며 “그렇다고 해서 법률을 제정한 행위자(국회의원)를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계엄 발동으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면, 위헌 법률을 제정한 국회의원들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③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되나...권능행사 불가능한 국회가 어떻게 비상계엄 해제?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제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참절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주진우 의원은 이에 대해 “지방에 뭔가 반란이 일어나서 다른 정부가 생기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며 이번은 그런 케이스는 아니라고 봤다. 대통령 자체가 국가 권력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배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따라서 ‘꾸토 참절’ 대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다. ‘국헌 문란’을 정의하고 있는 형법 91조는 2가지 경우를 들고 있다. 첫째,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둘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은 원천 무효인 계엄 선포로 인해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었으니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논리의 비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한 “민주당은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국회의 기능이 일부 지장을 받거나 훼손되는 것이 내란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 권능행사가 아예 불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법적인 요건”이라며 “국회의 기능이 단시간에 제대로 돌아갔다가는 것은 내란죄 성립을 방해하는 중대한 반대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의 주장은 “계엄이 잘못되었으면 국회의 견제 기능이 먼저 발동되는 것이지, 계엄이 잘못되면 곧바로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논리는 비약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의 내란죄 성립 논리는 너무 답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 면이 많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인 셈이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이런 식의 논리 비약이 다 허용된다면, ‘이재명 대표도 대북송금에 관여했기 때문에 외환죄를 저질렀다’는 주장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와 관련된 800만불 대북송금이 북한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외환죄는 성립요건이 법률상으로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그 요건의 충족 여부를 법리에 따라 잘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인호 교수 역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한 행사를 폭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내란죄의 폭동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목적범에서 ‘목적’은 막연한 의도가 아니라, ‘범죄 행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명확한 결과‘를 말한다”며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헌법에 따라서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엄군은 계엄 해제 요구가 의결되고 10분 만에 국회에서 퇴각했다”며 “‘헌법 질서 파괴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주진우 의원이나 이인호 교수와 입장을 달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권한 행사를 제한하려 했다면 그 자체로 ‘국헌 문란’이라는 목정성이 인정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폭행‧약탈‧협박 등이 없었다는 점에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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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증거 고작 언론 기사 63건… 이게 민주주의인가”
김영 기자  2024-12-14 14:22:04

 

 
▲ 이승만대통령기념관건립추진위원장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8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주최로 열린 '이승만대통령 기념관 조기건립을 위한 국민관심 제고·국회 지원방안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미나 선임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이 발의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부실한 증거를 지적하며 성숙한 민주주의는 절차와 정당성을 지키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소추안의 근거로 제시된 증거가 언론 기사 63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꼬집으며, 법적 절차와 충분한 조사를 요구하지 않는 탄핵이 과연 민주주의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려면 탄탄한 법적 근거와 증거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탄핵소추안은 조사도 없이 졸속 처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를 거칠 수 있음에도 이를 생략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과거 미국 닉슨 대통령 탄핵 사례를 언급하며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2년에 걸친 철저한 조사를 거쳐 탄핵 절차가 진행됐다며 대한민국 역시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형식적 절차를 충실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동 정치를 막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탄핵 절차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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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필규의 민심군심(民心軍心)] 내란의 진짜 주범은 민주당과 좌파 언론이다
박필규 필진  2024-12-10 07:40:01

 

▲ 박필규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이사·민간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예)육군중령
 
12.3 계엄은 국정 마비와 안보 파괴와 부정선거 등 반국가 내란(內亂)의 실체를 알리고 척결하기 위한 통치행위인데,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은 일제히 선동 포문을 열고 계엄을 내란으로,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아가고 있다. 진짜 내란 세력은 권력 쟁취를 위해서 상식과 사전적 정의와 법률 용어마저 파괴하고 적반하장 뒤집어 씌우기와 용어 혼란 전술을 구사한다.
 
내란죄는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유발했을 때 성립한다. 12.3 계엄은 특정지역(국회) 안정과 질서를 훼방하고 무너뜨린 폭동 행위가 없었기에 내란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12.3 계엄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거야(巨野)에 의해 무너진 국헌을 바로 잡겠다는 계엄 목적을 표명했고, 그 어떤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지 않았다. 계엄 선포 이후에 국회 출입을 제한했지만 강압으로 전복(顚覆)과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국헌문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12.3 계엄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있어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 계엄 선포와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했고, 해제 때 정족수가 안 돼서 국무회의를 조금 미루겠다고 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해서 바로 해제했으니 법률 위반도 없다. 국무회의 계엄 심의에서 전원이 반대했더라도 위헌이 아니다.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이기 때문이다.
 
고도의 통치행위는 사법부도 판단할 수 없다.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판단과 인지는 대통령이 한다. 대통령은 거야의 22회에 걸친 국정마비 탄핵과 반복 특검과 국가 예산 삭감 등 도를 넘은 행위를 국정 마비·국가 비상사태로 보았을 것이다. 국회는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보고 해제를 요구하였기에 대통령은 이 요구를 받아들여서 해제하였으므로 위헌적 행위가 없었다.
 
계엄 관련 누굴 편들고 옹호할 생각은 없다. 내전 수준의 좌우 대립, 모순과 불법과 부정이 누적되어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불행으로 보인다. 지금 좌파 언론과 거대 연합 야당이 계엄 선포를 내란죄를 적용하겠다는 것이야말로 폭동을 부추기고 유발하는 고도의 사기다. 12.3 계엄의 목적은 대한민국 계속성을 유지하고 국헌을 지킬 목적이었지 국헌을 교란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
 
사전적 내란(內亂) 나라 안에서 정권을 탈취할 목적으로 벌어지는 싸움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내란은 같은 체제하에서 신하나 야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벌리는 반란이다. 세계 역사에 왕과 군주와 대통령과 정부군이 내란을 일으킨 역사는 없다. 왕조 시대 내란은 신하나 반역 세력이 왕정 찬탈을 위해서 벌이는 반란, 정치 후진국에서의 내란은 정권을 잡지 못한 야당이 정쟁으로 성사가 없을 때 일으키는 변란과 반란과 준동과 난동이다.
 
합법적인 정부를 구성한 통치권자가 국정과 안보 파괴에 위기를 느끼고 국가와 정부를 유지하기 위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 짓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거야(巨野)의 무차별 탄핵에 대해 정부의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적용하는 것은 경찰이 살인강도에게 총을 겨누었다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뒤집어씌우는 꼴이고, 폭동을 일으킨 자들이 계엄군을 학살자로 매도하는 짓과 같다.
 
오죽했으면 검찰총장을 역임한 대통령이 계엄 카드를 사용했을까? 계엄 사태를 야기한 민주당의 국가 파괴와 외세와 연결된 이상한 정치를 분석해야 한다. 12.3 계엄은 반국가 세력의 실체를 그대로 노출시켰다. 삼권분립을 깨고 국정도 마비시키는 의회 독재와 부정선거 문제를 국민과 세상에 알렸다.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경계하고 멀리한 것을 문제 삼는 탄핵 소추안, 중국 유학생이 가세한 듯한 조직적인 탄핵 요구 집회, 정치 카르텔의 부패와 간첩의 준동, 적을 이롭게 하는 간첩죄 법안 폐기, 공작금 착복 문제가 들통 날까 봐 정치인 체포설 유포 등 야당과 부패한 인간의 모습까지 다수 국민이 알게 되었다. 안보가 위중한 시기에 탄핵과 특검을 무기로 정부를 마비시킨 반역이 계엄을 자초한 원죄다. 민심과 군심은 3.9 대선에 불복하고 사사건건 국정을 방해하고 교란한 민주당을 내란의 주범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번 계엄군 사령관들은 어쩌면 정치적 피해자일 수 있지만, 상명하복의 근본 질서에 반하는 짓과 명령을 취사선택하는 행위는 지탄을 받아야 한다. 상명하복의 군인 질서가 무너지면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정치적 행정 군대가 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명령을 받아 계엄 작전을 지휘했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특전사령관·수방사령관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의지를 출동 전에 알았을 것이다. 상명하복의 군 법리가 적용되는 군정과 군령에서 계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면 군법회의 회부를 각오하고 명령을 거부했어야 했다.
 
계엄 명령을 수명(受命)하고 포고령을 발표하고 작전을 착수·이행하고 계엄 작전이 실패로 끝나자, 자기들의 소극적 작전 행위를 거룩하게 포장하고, 계엄사령관이 민주당 의원들의 개인 방송에서 자기 죄만 모면하려고 변명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작전에 실패하고 탈레반 방송에 끌려가서 살려달라고 변명하고 울부짖는 모습이 연상되었다. 참으로 추했고 국민과 예비역을 분노하게 했다.
 
군인에게 상명하복(上命下服)은 운명이다. 상명하복의 법리가 싫으면 군복을 벗어야 한다. 장군은 군사 행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상황에 따라 입장과 태도를 달리하는 것은 패장(敗將)의 짓이다.
 
계엄 작전을 수행한 사령관들의 변명은 위화도 회군의 치명적 모순을 반복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웠다. 명령에 반하는 회군 명분을 만들어 정치적 실리를 챙긴 굴욕의 안보 역사가 반복 되어선 안된다. 10.26 당시 김재규의 부당하고 반인륜 명령이었지만 명령을 따르고 사형을 당한 박흥주 대령의 군인적 위대함을 느낀다.
 
상명하복의 운명을 지킬 수 없다면 장군으로 진급하지 말아야 한다. 군인정신을 소유한 동기에게 장군 진급을 양보해야 한다. 유사시 상명하복의 법리를 지킬 각오가 없다면 당장 군복을 벗어야 한다. 문민통제 시대에 장군이 군인정신과 상명하복의 자세 없이 진급과 안일한 영광을 꿈꾸는 것은 정치인의 가짜 무도회를 위한 죽음의 행렬에 가담하는 짓이다.
 
현역 장군의 기회주의식 돌변과 정치적 줄서기는 유사시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 예비역 장군 또한 위국헌신을 각오하지 않는다면 정치적 줄서기를 함부로 하지 마라. 운이 나쁘면 다수 국민이 증오하는 배신자의 줄에 섰다가 화려했던 과거의 명예를 몽땅 잃을 수도 있다. 12.3 계엄은 대한민국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제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자명하게 보여 주었다.
 
정치인과 언론과 군인은 권력은 짧고 명예는 천년을 간다는 것을 새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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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단 대표에 강력·특수통 檢 출신 김홍일
석동현 “尹 비상계엄 ‘내란’ 될 수 없어, 국정농단 책임은 야당에”
“탄핵으로, 임기 정해진 대통령 끌어내릴 수 없게 해야”
헌재, 尹 탄핵심판 27일 시작 “6인 체제로 심리 변론 가능”
장혜원 기자  2024-12-16 18:04:28
▲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변호인단 대표로 16일 선임했다. 변호인단에 협력할 것을 알린 윤 대통령 40년 지기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무처장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탄핵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태도다.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취재진에게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가칭)를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정리된 입장을 가급적 빨리 밝히려고 한다 그 시기는 오늘 또는 내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검찰의 소환 요구 등 일부 상황에는 변호인들이 이미 대응하고 있다”라며 “당분간 변호인단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뒤에서 그분들이 임무 역할을 잘해 나가도록 돕는 일을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김 전 방송통신위원장 대표를 맡았는데, 이날 두 사람은 서울 모처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과 활동 계획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다. 변호인단 규모는 4~5명 수준으로 꾸려졌다.
 
검사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이후,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정치공작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다. 검사시절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인 2007년 대선을 앞두고 MB 도곡동 땅 차명 보유와 BBK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으며,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에 임명된 뒤 이듬해 대검 중수2과장에 보임된 윤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가 됐다.
 
 
김 전 위원장은 최근 법무법인 세종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올해 7월 방통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10월 말 법무법인 세종으로 복귀했다. 이달 초 세종 측에 구두로 퇴직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석 전 처장은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자 40년 지기로,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특보단장을 맡았다.
 
탄핵안이 가결될 때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을 동시에 방어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대통령으로서 경호 및 의전은 여전히 적용된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수사 대응과 탄핵 심판 변론을 함께 맡을 것으로 보인다.
 
▲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전 사무처장. 연합뉴스
 
석 전 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것을 확신했다. 그는 “계엄의 전제 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라며 “윤 대통령이 그냥 국가비상사태라고 보았겠나. 계엄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규정된 국헌문란의 실태, 그로 인한 국정농단의 책임은 야당 의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며 “이번 탄핵 심판은 헌법 절차에 의해서 두세 시간 만에 끝난 계엄을 다짜고짜 내란죄로 몰고 있는 수사와 거야의 국회가 국회법에 규정된 조사청문절차도 없고 사법적으로 확인된 아무런 사실 증거도 없이 몰아간 중대한 절차적 허물을 안고 출발한다”라고 강조했다.
 
석 전 처장은 “어떤 대통령이라도 막을 수 없었던 세월호 사고와 구조 실패, 나중에 가짜로 다 드러난 밀회설이나 비아그라 같은 날조된 정보 등 허접한 일에 국민들의 정서가 속았다”며 “그렇게 오인한 국민들의 분노가 당시 헌법 재판관들을 혼돈에 빠뜨렸다는 견해가 많다”고 했다. 이어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통해 야당의 끊임없는 임기제 대통령 끌어내리기 책동을 기각시켜야 다시는 이런 비민주적 비상식적 정치 폭력이 되풀이되지 않게 된다”고 결의를 다졌다.
 
한편,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27일 열기로 결정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남아 있는 탄핵 심판 사건 가운데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한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재판관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심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하고 준비 절차를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미선(54·사법연수원 26기)·정형식(63·17기) 재판관이 지정됐다. 헌재 측은 “현 상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걸로 보고 있다”고 했다.
장혜원 기자